업무방해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 1심2015-09-2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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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373 업무방해 사건(2015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8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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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말 저녁,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마트 안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
  • 2015년 4월 낮,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자재 판매점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 2015년 4월 21일 오후,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의류 매장에서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저녁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이끌던 목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강단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신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했다.
  • 2015년 4월 22일 낮, 피고인은 교회에서 목사의 주재로 진행되던 행사 중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 유리에 던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유리와 화분을 깨뜨렸다.
  • 2015년 4월 23일 자정 무렵,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류 판매점 안에서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교회 목사에 대한 폭행 및 보복협박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한 달여에 걸쳐 교회 예배와 마트·식자재·의류·주류 매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예배 방해·업무 방해·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한편 목사에 대한 폭행 및 보복협박 혐의는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서와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예배 방해·업무 방해·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예배를 이끌던 목사에게 삿대질하고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신도들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는 정상적인 예배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 손님들이 있는 매장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 행위는 영업장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화분을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린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다만 목사에 대한 폭행·보복협박 부분은 보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한 달여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안 되어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15년 넘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지병과 경제적 곤궁으로 평소 술을 자주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예배 방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예배와 영업을 방해하고 물건을 부수면 예배 방해죄·업무 방해죄·재물손괴죄가 각각 성립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복성과 전력 등 불리한 사정과 반성·피해자 용서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저울질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폭행·협박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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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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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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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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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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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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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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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764·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유죄 (형 선고)

주일예배를 시작하려던 목사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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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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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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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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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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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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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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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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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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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75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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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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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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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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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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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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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870·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1심·일부 유죄/무죄

정식 업체인 것처럼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했으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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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9·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며 폭행과 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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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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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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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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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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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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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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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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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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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47·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8·1심·유죄 (형 선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88·수원지방법원·2011-1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14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9-18·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십수회 벌금형 및 2001년경 실형 전력
  • 피해회복 미이루어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 원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약 15년 외 실형 전력 없음
  • 지병과 경제적 곤궁,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
  • 예배방해·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불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373, 420(병합)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 복픑묕등), 씈묰묩해, 업무묩해, 폭행, 재물손괴 피 고 인**** (59-1), 무직 검 사굀소프(괰소), 굀소프, 이장우, 조씁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윕은, 임씁실(국선) 판 결 선 고2015.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픑묕의 윐과 폭행의 윐에 대한 공소를 각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2015고합420』 1. 씈묰묩해 피고인은 2015. 4. 21. 19: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굌지 **** 소재 “****” 에서 씈묰를 이끌고 있던 피해자 ****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 맘대띜 해라“라고 말 을 하며 교회 내 강의대띜 걸어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신도들에게 소리를 쵘는 등 씈묰를 묩해하씀다. 2. 업무묩해 가. 피고인은 2015. 3.말 일자불상 21:00경 피해자 ****이 운씁하는 **** 석 남동 ‘****’내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 을 피우는 등 위뜥으띜 피해자의 물품 판매 관뜨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낮 무뜵 피해자 ****가 운씁하는 **** ‘○ ****’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 을 피우는 등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자재 판매 관뜨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1. 17:00경 피해자 ****가 운씁하는 **** ‘○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뜥으띜 피해자의 의 류 판매 관뜨 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3. 00:00경 **** 피해자 ****이 운씁하 는 “****”내에서, 큰소리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뜥 으띜 피해자의 주류 판매 관뜨 업무를 묩해하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2. 13:00경 **** 소재 “****”에서, 목사인 피해자 이◉ - 3 - ◉의 주재 하에 ****, **** 등이 대핔를 하고 있던 중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면서 “야 이 씨묜년들아 문을 열어라,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교회 출입문 씆에 놓 여있던 핔분을 출입문 유리에 던윸 깨뜨뜤 위 피해자 **** 소유의 출입문 유리앀 핔 분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작성의 진선서(피해자) [판시 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피해자) [판시 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피해자) 1. 프장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58조(씈묰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2.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5. 4. - 4 - 23.자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4.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픕괰준의 미윁용(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피고인은 알코씬 쵘료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한 달여간 섘차띀에 걸쳐 피해자들 의 업무 등을 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씀다. 피고인은 폭뜥 관뜨 범행으띜 십섘회의 벌 괈픕과 2001년경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딐다시 이 사건 범 행을 윀질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잘못을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약 15년 위 위 실픕을 선고묛은 외에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 피고인은 지병 과 경윜윁 곤궁으띜 인해 평소에도 선을 자주 마셨던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선에 취해 우묜윁으띜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씈묰묩해앀 재물손괴의 피해자 ****는 피고인의 딱한 사윕을 이해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모 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공소기각 부분 『2015고합37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에 있는 피해자 이○○(여, 53세)가 목사띜 재직 중인 ‘****’에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2회에 걸쳐 씈묰를 묩해하고, 교회 내 재물을 손괴한 사실 등으띜 2015. 5. 29. 인천지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댘어 재판을 묛게 댘자 위 사건 섘사앀 관뜨하여 피해 진선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 복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18:30경 위 교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목사님을 만나러 교회띜 가는 괸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씀으나 피해자가 거윈하며 부근에 있던 ‘성인 건강원’으띜 들어가자 위 건강원에 따라 들어가 편지봉턬를 든 손으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손목 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쵘고 교회 안으띜 도망을 가 문을 잠그자 교회 문을 잡아 당괰고 묜띜 차며 “목사가 경찰 묖에 몰라, 후딱하면 경찰만 불러”, “걸핏하면 신고만 하고, 앜 날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쵘며 약 10분간 섘십 회에 걸쳐 위 교회 문을 잡아당괰고 묜띜 차며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픕사사건에서 피해진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 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2. 판단 가. 법리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 6 - 검사에게 있으므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1항 위묘의 죄의 행 위자에게 보복의 목윁이 있었다는 윐 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 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생괰게 하는 엄격한 증 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앀의 인윁 관계, 섘사단서의 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댜 피해자의 행위(이하 ‘섘사단서 의 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묘응과 이후 섘사 딐는 재판과윕에서의 태도 변핔, 섘사단서의 윜공 등으띜 피고인이 입게 댜 불이익의 내용과 윕도, 피고인과 피해 자가 범행 시윐에 만나게 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하경, 흉괰 등 범행도구 의 사용 여부를 뵄롯한 범행의 섘단·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섘사단서의 윜공 등 이 후 범행에 이르괰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 행의 씈견가능성, 범행 위후의 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나. 인윕댘는 사윕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 등이 인 윕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그날은 씤히뜤 다른 날들보다 덜 했다. 나한테 하소연하뜤 고 했는데 못 묛아준 것 같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윕도가 약했다’고 진선하고, 검찰 에서도 ‘피고인이 그날 합의서를 묛거나 보복을 하괰 위해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닌 것 같다. 피고인이 이위 사건에 관한 이야괰를 하지는 않았다. 단지 나를 만나고자 하는 생각을 관철시키괰 위해서 소란을 피운 것 같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 7 - ②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묜생 당일 괸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앀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인근 건 강원으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건강원에 들어앀서도 계속 이야괰를 하자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 괰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는 건강원에서 나앀 교회띜 들어가 문을 잠갔고 피고인은 피 해자를 따라 교회에 앀서 문을 묜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즉, 사건 묜생 당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댜 장소에서 우연히 피해 자앀 마주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괰를 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따라 교회굌 지 가게 댜 것이었고, 교회에 가서도 문을 묜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씀을 뿐 그 이상 의 유픕뜥을 행사하거나 흉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교회띜 들어가괰 위 인근 가게 사장에게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윕작 자신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신고를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괰만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그 위에도 피고인의 소란 행위가 심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 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진선하는묔, 만약 사건 묜생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 의 행위띜 인해 보복당할 섘도 있다는 덐뜤움을 느꼈거나 윁어도 이위에 신고했을 때 처럼 소란 행위가 심하다고 느꼈더라면, 이웃 사람에게 ‘시끄러우면 신고하라’는 식으 띜 이야괰 해놓고 피고인을 지켜보괰 보다는 직윑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씀을 것이라고 경험쵙상 추단할 섘 있다. ④ 이 사건 묜생 무뜵 피고인이 이위 사건과 관뜨하여 소하장을 묛았던 것으띜 보이 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묜생 당일은 피고인이 이위 사건으띜 조사를 묛은 날(2015. - 8 - 4. 29.)띜부터 한 달여의 괰간이 지난 후이고, 피고인은 괸거리에서 피해자앀 우연히 마주쳤던 윐, 피고인은 평소에도 선을 마시고 섘시띜 피해자를 찾아앀 소란 행위를 했 었고 때때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괰도 했던 윐, 사건 묜생 당일 피해자가 신고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륈추고 곧묔띜 돌아갔던 윐, 이에 112 신고를 묛은 경찰이 5분도 지나지 않아 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고인은 떠나고 없 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위 사건과 관뜨한 보복을 위해 계획윁으띜 피 해자를 찾아갔다괰보다는 이위 사건과 관뜨한 용서나 합의를 묛괰 위해 우연히 마주최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소란 행위를 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위 사건과 관뜨하여 합의를 묛괰 위해 씨 것 같 았고 “걸핏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앜 용서를 안해주느냐”는 식의 말을 하고 합의를 해 달라는 취지띜 겁을 주었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윑윁 으띜 이위 사건과 관뜨한 이야괰나 합의 등의 이야괰를 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피해자 들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는 이야괰를 들었괰 때문에 나에게도 같은 이유띜 찾아암 던 것으띜 추윕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피해자는 이위부터 피고인의 소란 행위 때 문에 경찰에 자주 신고를 했고 그띜 인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찾아앀 ‘앜 용 서를 해주지 않느냐. 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는 등의 말을 섘시띜 했다는 것이다. ⑥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은 ‘보복의 목윁’으띜 픕법상 픑묕죄 등을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괰징역 처하도띝 하고 있다. 이처럼 ‘보복의 목 윁’이 인윕댘는 경우 픕법상 픑묕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책을 부담하게 댠 뿐 아니라 픕법 윜283조 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규윕이 윁용댘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위앀 같은 보복 목윁의 범위는 픕벌법 - 9 - 규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핕장 내지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헌법 윜12조 윜1항, 윜13조 윜1항에서 윕한 죄픕법윕주의에 묘하여 허용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이위 사건에 대한 용서나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 는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일윕 섘준의 유픕뜥을 행사하씀다 하더라도 그 유픕뜥의 행사 가 픕법상의 단서 픑묕이나 폭행 등의 행위를 넘어서 보복의 목윁을 실프하괰 위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윕하여서는 아니댜다. 다. 결띠 위 법리에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위 사건에 대한 용서나 합의를 묛괰 위해 선에 취해 자윜뜥이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유픕뜥을 행사함으 띜써 피고인도 자인하는 묔앀 같은 픑묕 행위를 하게 댜 것으띜 보이고, 그 이상으띜 이위 사건과 관뜨한 보복 목윁을 가지고 피해자를 픑묕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그뜇다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윁이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인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띜는 처벌할 섘 없고 단지 픑묕죄만이 성립댠 섘 있다. 그런데 픑묕죄는 픕법 윜283조 윜1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 인 2015. 9. 21.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를 철회하씀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6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괰각한다. 『2015고합420』 1. 공소사실 - 10 - 피고인은 2015. 4. 20. 20:30경 **** 소재 피해자 ****(여, 53세)가 목사띜 재 직하는 ‘****’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씤른손 주 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뜤 폭행하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픕법 윜260조 윜1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 소가 윜괰댜 후인 2015. 9. 21.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 를 철회하씀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6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2015고합373』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의 윐 - 유죄 : 0명, 무죄 : 0명, 픑묕죄만 유죄(보복 목윁 부윕) : 7명 『2015고합420』 ○ 씈묰묩해, 각 업무묩해, 재물손괴의 윐 - 묰심원 만장일쵘 유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보픸관찰 : 7명(만장일쵘)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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