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373 업무방해 사건(2015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8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말 저녁,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마트 안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
- 2015년 4월 낮,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자재 판매점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 2015년 4월 21일 오후,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의류 매장에서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저녁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이끌던 목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강단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신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했다.
- 2015년 4월 22일 낮, 피고인은 교회에서 목사의 주재로 진행되던 행사 중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 유리에 던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유리와 화분을 깨뜨렸다.
- 2015년 4월 23일 자정 무렵,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류 판매점 안에서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교회 목사에 대한 폭행 및 보복협박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한 달여에 걸쳐 교회 예배와 마트·식자재·의류·주류 매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예배 방해·업무 방해·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한편 목사에 대한 폭행 및 보복협박 혐의는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서와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예배 방해·업무 방해·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예배를 이끌던 목사에게 삿대질하고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신도들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는 정상적인 예배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 손님들이 있는 매장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 행위는 영업장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화분을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린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다만 목사에 대한 폭행·보복협박 부분은 보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한 달여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안 되어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15년 넘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지병과 경제적 곤궁으로 평소 술을 자주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예배 방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예배와 영업을 방해하고 물건을 부수면 예배 방해죄·업무 방해죄·재물손괴죄가 각각 성립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복성과 전력 등 불리한 사정과 반성·피해자 용서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저울질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폭행·협박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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