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1고단5088수원지방법원 1심2011-12-07 선고검수완료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피고 마☠☠를: 징역 1년피고 판♑♑를: 징역 6개월피고 왕♧♧을: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088 업무방해 사건(2011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마☠☠를 징역 1년, 피고인 판♑♑를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5월경 지인으로부터 한족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볼 조선족 유학생을 모집해 오면 한 명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리시험을 봐주면 30만~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조선족 유학생들을 모았다.
  • 2011년 7월 17일 피고인 A는 의뢰자 사진이 붙은 위조 여권과 수험표를 대리응시자들에게 건네, 이들이 인하대·아주대 등 시험장에서 제23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신 치르게 했다.
  • 2011년 9월경에는 피고인 B(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부터 학생증 사진 파일을 받아 위조 학생증을 만들어 전달하고, 응시원서를 대신 접수해 숭실대 시험장에서 제24회 TOPIK 대리응시를 하게 했다. 피고인 B는 학생증 사진 제공, 위조 학생증 전달 등으로 이를 도왔다.
  • 피고인 A와 C는 2011년 10월 21일 한국에 입국해 렌터카에 노트북과 무전기를 설치하고, 단추형 무선영상송신기와 무선이어폰을 이용해 시험장에서 답안 영상을 빼내 차 안에서 수신한 뒤 응시생들에게 불러주는 수법을 준비했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무선이어폰 14개를 받아 부정시험 의뢰자들에게 나눠주고, 한 사람당 30만 원(계약금 10만 원, 잔금 20만 원)을 직접 받거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 2011년 10월 23일 피고인 A는 시험장에 들어간 응시생에게 무선영상송신기를 옷 속에 숨겨 입실하게 하고, 차 안 노트북으로 답안을 받아 무선이어폰을 낀 응시생들에게 불러줘 제4회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 유학생 3명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에서 대리응시와 답안 유출을 조직적으로 벌인 사건이다. 이들은 위조된 여권·학생증으로 남의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하고, 무선영상송신기와 무선이어폰으로 답안을 빼내 전송해 시험 주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고, 일부에게는 집행유예를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여권·학생증과 수험표를 제시해 남의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행위가 '속임수를 쓴 방법(위계)'으로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 무선영상송신기와 무선이어폰으로 시험장 밖에서 답안을 빼내 전송한 행위 역시 시험 주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B는 직접 시험을 대신 치르거나 답안을 유출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증 사진을 제공하고 위조 학생증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쉽게 만든 점이 인정돼 방조범으로 처벌받았다.
  • 피고인들이 공모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 B와 C에게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는데, 이는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정리

국가가 주관하는 공인 시험이라도 대리응시나 답안 유출 같은 부정행위는 단순한 시험 부정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직접 손을 대지 않은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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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3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8·1심·유죄 (형 선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96·부산지방법원·2010-05-27·2심·형량 변경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9노971·청주지방법원·2010-06-24·2심·형량 변경

학원 채무 변제 담보로 현금 예치를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예치하고 질권 설정 사실을 숨겨 이사 및 관선 이사 선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20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3·부산고등법원·2021-06-24·2심·일부 유죄/무죄

공단 이사장 등이 채용 청탁을 받아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채점표를 바꾸거나 변조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273·인천지방법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9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2고단3374·대구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038·인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829·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18·1심·유죄 (형 선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치밀한 계획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 국가 또는 한글학회가 중국인을 상대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측정 및 인증 업무 방해 정도가 큼
  • 범행의 규모 및 범행으로 인한 이익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판♑♑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마☠☠의 부탁으로 가담하고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쳤으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왕♧♧는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고 있음
- 1 - 사 건2011고단5088 가. 업무방해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방조 라.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피 고 인1. 가, 나 **** (89년생), 무직 주거 **** 국적 중국 2. 다, 라 **** (PAN NA, 85년생), 무직 주거 **** 국적 중국 3. 가 **** (87년생), 학생 주거 **** 국적 중국 검 사김지영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1, 2를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3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12. 7.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 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8, 23, 24, 25호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는 2011. 7.경 ****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귀국한 후, 2011. 10. 21. 관광비자(B-2)로 입국하였고, 피고인 ****는 2010. 7.경 **** 시각디자인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이라는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2.경 중국으로 귀국하였다가 2011. 10. 21. 다시 취 업비자(D-10)로 입국하였으며, 피고인 ****은 2011. 2. 27. 유학비자(D-2)로 입국하 여, 현재 ****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는 ****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내 대학교 학사 - 3 - 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이 2008. 이후 3급 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족 출신의 유학생들 간에 중국 인터넷포털사이트 큐큐닷컴 메신저를 통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한 학사 수료 요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리시험이나 무전기를 통한 답안 유출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던 중, 2011. 5.경 **** 경영학과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되어 위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계속해서 연락하며 지내던 ****으로부터 한족 출신의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 시험을 대리 응시할 조선족 출신 유학생 3명을 모집해오면 한명 당 20만원씩 교부해주 겠다는 제의를 받고, 큐큐메신저를 통하여 대리시험을 봐주면 30만원에서 40만원을 지 급하는 조건으로 조선족 출신의 유학생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 ****는 2011. 7. 17.경 **** 소재 **** 앞에서, **** 등 을 만나 ****으로부터 교부받은 이들의 사진이 부착된 대리시험의뢰자명의의 위조된 여권과 수험표를 교부하여,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40부터 17:30까지 인천 남구 용현동 253 **** 및 **** **** 각 제23회 한 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장에서, 위 여권 및 수험표를 제시하고 대리하여 시험에 응 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산 하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주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는 2011. 7.경 ****에 다니면서 알게 된 같은 한족 출신의 ****을 통하여 같은 한족 출신의 ****으로부터 5,000위안(한화 약 80만원)을 줄테 니 대리시험을 치룰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9.경 여자친구인 피고인 판 ♑♑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의 학생증 사진 파일을 받아 ****에게 교부한 후, - 4 - ****으로부터 ****의 사진이 부착된 **** 명의의 학생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판 ♑♑를 통하여 ****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의 사진이 부착 된 **** 명의의 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하고, ****로 하여금 2011. 9. 18. 13:40부터 17:30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511 **** 제2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 시험장에서, ****을 대리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 ****, ****, ****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 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주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 해하고, 피고인 ****는 학생증 사진 파일을 제공하고, 위조된 학생증을 ****에게 보내주는 등 이를 용의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는 ****으로부터 한국어능력시험답안을 유출할 중국인 유학생을 모 집하여, 유출 답안을 받아 자신이 모집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전송해주면 돈을 주겠 다는 제의를 받고,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험 답안을 유 출해줄 위 TOPIK 및 한글학회 주관의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6급 자격 소지자인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고, ****으로부터 답안 유출 및 전송에 사용할 단추형 무선 영상송신기, 무전기 및 무선이어폰을 교부받아 피고인 ****와 함께 2011. 10. 21. 한 국에 입국하여, ****호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승용차 내에 카메라로 촬영된 답안을 받아 전송할 수 있도록 노트북 및 무전기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은 2011. 10. 20.경 큐큐 메신지를 통하여 ****으로부터 피고인 마☠ ☠가 한국에 오는 대로 그로부터 무선이어폰을 받아 자신이 알려주는 부정시험의뢰자 들에게 무선이어폰을 주면서 돈을 받아다가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해달라는 부 - 5 - 탁을 받고, 같은 달 22.경 **** 기숙사에서 피고인 ****로부터 무선이어폰 14 개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 ****은 2011. 10. 22. **** 기숙사 및 **** 부 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을 통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등으로부터 한사람 당 30만원을 계약금 10만원, 잔금 20만원으로 나누어 직접 교부받거나 친구 ****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들에게 무선이어폰을 교부하여 주거나 이미 ****으로부터 택 배로 수령한 무선이어폰의 부착 및 답안 수신 방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는 2011. 10. 23. 9:00경 **** **** 언어교 육원 부근에 주차해둔 ****호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전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 **** 소재 ****에서 함께 밤을 보낸 ****에게 단추형 무선 영상송신기를 교부해주고,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위 언어교육원 102호 시험장에 위 무선영상송신기를 옷 속에 숨긴 채로 입실하여, 제4회 세계한국말인증시 험(KLPT)에 응시하면서, 위 무선영상송신기로 시험 답안영상을 전송하도록 하고, 피고 인 ****는 무전기를 사용하여 소나타 승용차내 미리 설치해 둔 노트북으로 수신된 영상화면을 통해 알게 된 시험답안을 **** 등이 무선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 ****은, ****, ****등 ****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 으로, 한글학회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의 세계한국말인증시험 주관 업무를 방해하 고, 피고인 ****는 피고인 ****가 부정시험의뢰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관 하여 주는 한편 피고인 ****가 무전기로 답안을 전송하는 동안 소나타 승용차 안에 서 망을 보아 주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6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한국어능력시험 답안지, 한국어능력시험수험표, 국립국제교육원과 세계한국말인증시 험위원회의 인터넷사이트 화면, KLPT 응시자 명단, KLPT 정기시험 메뉴얼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 7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 또는 한글학회가 중국인을 상대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측정 및 인증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가 커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내에서 의 범행실행을 주도한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피고 인 ****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쳤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범행에서의 가담정도 가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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