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759 업무방해 사건(2013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1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노조 연락소 반장, 피고인 B·C은 모터보트 조종자, 나머지 피고인들은 노조 조합원들로, 부두를 소유·운영하는 T 주식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 체결 협상이 결렬된 상태였다.
- T 주식회사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부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2012년 4월 9일 회사가 자체 인력으로 하역하려고 화물선을 입항시키자 피고인들은 해상 시위로 접안과 하역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4월 10일 오전 9시경 피고인 A가 전화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불러 모아 OO지역의 모터보트 선착장에 집결시켰고, 피고인 B이 마련한 모터보트 2대에 나눠 탄 뒤 출항했다.
-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이들은 부두 앞 항로 수역으로 이동해, 피고인 B·C은 보트 2대를 계속 순회 운항시키고 피고인 A 등 5명은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 그 결과 화물선이 부두에 접근하지 못했고, 피해자 T 주식회사의 하역 업무를 비롯한 항만 운영 업무가 사실상 막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등 16명은 노무공급계약 협상 결렬과 부두 출입금지 가처분 인용에 반발해, 화물선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도록 바다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해 선박을 이용해 수역을 점거·차단하고 위력으로 항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주도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트를 조종한 피고인 B·C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노무공급계약 협상 결렬과 출입금지 가처분 인용이라는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막기로 서로 뜻을 모은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 보트 2대를 동원해 항로 수역을 계속 돌며 지키고,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는 방식은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물리적으로 선박의 진입로를 틀어막은 행위로 평가됐다.
- 이로 인해 화물선이 부두에 접근하지 못했고 회사의 하역·항만 운영 업무가 실제로 지장을 받았으므로, 사람의 힘으로 상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를 나눠, 시위를 주도하고 사람들을 모은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보트를 직접 조종한 피고인 B·C에게 그다음 책임을, 단순 참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책임을 물었다.
핵심 정리
노무 분쟁 중이라도 바다에서 보트로 항로를 막거나 투신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의 영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주도한 사람과 단순히 참여한 사람 사이에 책임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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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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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의 시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 피고인 A과 모터보트를 운행한 피고인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 Q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 유무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미 T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 법원 ****카합**호로 Q노동조합연맹 울산노동조합을 상대로 울산신항 *번부두에서 이루어지는 화물 선적 및 하역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점
- 울산지역해운항만청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항만 운송질서의 교란을 우려하여 뉴 U호에 대하여 개항질서법에 의한 이동제한 통보를 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되자 바로 이동명령을 내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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