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5 선고검수완료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759 업무방해 사건(2013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1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노조 연락소 반장, 피고인 B·C은 모터보트 조종자, 나머지 피고인들은 노조 조합원들로, 부두를 소유·운영하는 T 주식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 체결 협상이 결렬된 상태였다.
  • T 주식회사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부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2012년 4월 9일 회사가 자체 인력으로 하역하려고 화물선을 입항시키자 피고인들은 해상 시위로 접안과 하역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4월 10일 오전 9시경 피고인 A가 전화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불러 모아 OO지역의 모터보트 선착장에 집결시켰고, 피고인 B이 마련한 모터보트 2대에 나눠 탄 뒤 출항했다.
  •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이들은 부두 앞 항로 수역으로 이동해, 피고인 B·C은 보트 2대를 계속 순회 운항시키고 피고인 A 등 5명은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 그 결과 화물선이 부두에 접근하지 못했고, 피해자 T 주식회사의 하역 업무를 비롯한 항만 운영 업무가 사실상 막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등 16명은 노무공급계약 협상 결렬과 부두 출입금지 가처분 인용에 반발해, 화물선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도록 바다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해 선박을 이용해 수역을 점거·차단하고 위력으로 항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주도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트를 조종한 피고인 B·C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노무공급계약 협상 결렬과 출입금지 가처분 인용이라는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막기로 서로 뜻을 모은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 보트 2대를 동원해 항로 수역을 계속 돌며 지키고,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는 방식은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물리적으로 선박의 진입로를 틀어막은 행위로 평가됐다.
  • 이로 인해 화물선이 부두에 접근하지 못했고 회사의 하역·항만 운영 업무가 실제로 지장을 받았으므로, 사람의 힘으로 상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를 나눠, 시위를 주도하고 사람들을 모은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보트를 직접 조종한 피고인 B·C에게 그다음 책임을, 단순 참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책임을 물었다.

핵심 정리

노무 분쟁 중이라도 바다에서 보트로 항로를 막거나 투신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의 영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주도한 사람과 단순히 참여한 사람 사이에 책임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5·인천지방법원·2015-05-27·2심·일부 유죄/무죄

선박검사원들이 개방검사와 축계검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 합격한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88·수원지방법원·2011-1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4273·인천지방법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08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6·2심·기각

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의 시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 피고인 A과 모터보트를 운행한 피고인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 감경 사유2건
  • Q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 유무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미 T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 법원 ****카합**호로 Q노동조합연맹 울산노동조합을 상대로 울산신항 *번부두에서 이루어지는 화물 선적 및 하역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점
  • 울산지역해운항만청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항만 운송질서의 교란을 우려하여 뉴 U호에 대하여 개항질서법에 의한 이동제한 통보를 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되자 바로 이동명령을 내린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759 업무방해, 해사안전법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검 사김정훈(기소), 허윤희(공판) - 2 - 변 호 인변호사 장성운(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4.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 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Q노조 **연락소 반장, 피고인 B은 Q노조 조합원으로서 모터보트 나사2호 의 조종자, 피고인 C은 Q노조 조합원으로서 모토보트 풀스피드호의 조종자, 피고인 R, E, F, G, H, I, S, K, L, M, N, O, P는 각 Q노조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울산신항 *번 부두의 소유자 겸 운영자인 T 주식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 체결 협상이 결렬되고, T 주식회사가 제기한 Q노조원들에 대한 9번부두 출입금지가처 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2012. 4. 9.에는 T(주)가 자체인력으로 하역작업을 할 생각 - 3 - 으로 ***선적 뉴 U호를 입항하게 하자, 해상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접안 및 하역 업무 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10. 09:00경 피고인 A은 전화연락을 통해 나머지 피고인들을 모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 모터보트 선착장에 집결한 다음, 피 고인 B이 마련한 모터보트 2대를 피고인 B, C이 조종하면서, 피고인 A, D, E, F, G, H, I은 피고인 B이 조종하는 모터보트 ‘나사2호’에 탑승하고, 피고인 J, K, L, M, N, O, P는 피고인 C이 조종하는 ‘풀스피드호’에 탑승한 후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2대의 모터보트에 탑승한 채, 같은 날 09:30경 위 선착장 인근의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신항 *번부두 앞 항로에 해당하는 수역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 고인 B, C은 위 2대의 보트로 위 수역에서 계속적으로 순회 운항하고, 피고인 A, D, E, F, G은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는 방법으로 해상시위를 벌여 위 뉴 U호로 하여금 위*번부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역 안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수역을 점거ᆞ차단하고, 이 를 통해 위 뉴 U호의 입항을 저지하여 피해자 T(주)의 하역 업무를 비롯한 항만운영업 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해상시위 및 선박통항 방해경위)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 - 4 - 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11호, 제35조 제1 항, 형법 제30조(선박통항 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 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의 시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Q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 유무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미 T 주식회사에 의하 여 이 법원 ****카합**호로 Q노동조합연맹 울산노동조합을 상대로 울산신항 *번부두 에서 이루어지는 화물 선적 및 하역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점, 다만 울산지역해운항만청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항만 운송질서의 교란을 우려하여 뉴 U호에 대하여 개항질서법에 의한 이동제한 통보를 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되자 바로 이동명령을 내린 점,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 도한 피고인 A과 모터보트를 운행한 피고인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순 - 5 - 가담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