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184 업무방해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3월 1일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어린이집에 만 2세 자녀를 입학시켰고, 이후 피고인과 남편은 원장과 교사가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했다고 오인했다.
  • 2011년 4월 20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교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험악한 태도를 보였고,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까지 어린이집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2011년 6월 15일 오후 4시 26분경에는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가 원생을 태우고 운전하던 승합차 앞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가로막아 운행을 못 하게 했다.
  • 2011년 10월 26일경에는 인터넷 카페 익명방에 원장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다.
  • 재판에서는 2011년 4월 18일·19일 업무방해, 공동폭행, 협박, 2011년 7월 16일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문제 됐지만 이 부분은 무죄로 결론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오인한 뒤, 교실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차량 운행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했으며, 인터넷 카페에 학대 정황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일부 업무방해·공동폭행·협박·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어도,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눌러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하게 하거나 크게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면 포함된다고 봤다.
  • 교실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험악한 태도를 보인 행위는 수업 중인 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고, 다른 반 교사들까지 오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은 행위도 상당 시간 피해자의 어린이집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을 종합해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성립한다고 봤고, 피고인의 글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지목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가 있더라도 교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거나 차량을 막는 방식으로 상대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올리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2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25·2심·일부 유죄/무죄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학교 비리 폭로를 위해 피켓 시위와 확성기 사용, 유인물 배포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단3374·대구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7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0·2심·형량 변경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3736·울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8·1심·유죄 (형 선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단375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9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노2225·부산지방법원·2011-10-13·2심·일부 유죄/무죄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184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협박 피 고 인**** (790415, 여), 주부 검 사배석기(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18. 및 2011. 4. 19. 업무방해의 점, 공동폭행의 점, 협 박의 점, 2011. 7. 16.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 피해자 ****가 운영하는 '****'에 그들의 자녀인 **** - 2 - (만 2세)을 입학시킨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과 그녀의 남편인 ****은 위 어린이집 원장인 ****와 교사인 ****이 아들 ****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4. 20. 1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이 수업중인 교실에 함 부로 들어가 **** 등 교사에게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영업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1. 6. 15. 16:26경 **** 소재 **** 회관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가 원생을 태우고 운전 중인 **** 스타렉스 승합차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 ****차량으로 여러 차례 가로막아 피해자 ****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26. 위 카페의 새댁이 익명방에 위 ‘****’에 대하여 ‘CCTV 보니 5분도 안 되어서 내 새끼 뺨 맞는 화면 나오네, 머리를 많이 맞고 포크로 찌르고 화장실에 감금까지.... 그리고 그 아이는 원장한테 차 안에서 뺨을 맞았다고 한다, 왜 학대 받는 아이들을 보고만 있는지...’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위 카페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 **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000, 000, 000, 000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동영상 검증결과 - 3 - 1.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고소장, 현장사진, 울산새댁이 익명방, 00어린이집 폭행의혹 일반사례로 판정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가. 2011. 4. 20.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줄기반에서 그의 아들의 짐을 챙 기다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에게 잠시동안 언성을 높인 적이 있으나, 이는 업 무방해의 위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력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 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2011. 6. 15.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 운전의 어린이집 차량을 고의로 가로막았던 것이 아니고, 그 시간도 15분에 이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차를 움 직이거나 차에서 내린 적도 없었다. - 4 - 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쓴 글만으로는 피해자 **** 운영의 A어린이 집에 관한 글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진실을 밝히고 어린이집 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다. 2. 판단 가. 2011. 4. 20.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 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 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 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 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 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 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 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 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5 -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 으로서 수업 중인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은 업무방해를 가한 시기 및 장소,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반에서 수업 중인 어 린이집 교사들까지 ****이 수업 중인 교실로 오게 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전후의 정 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 6. 15.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상당시간 동안 피해자의 어린이집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특정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게시글의 어린이집이 피해자 가 운영하는 ****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미 ****에 관 - 6 - 하여 방송보도가 된 상태에서 방송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적시하는 등으로 위 게 시글의 어린이집이 어느 어린이집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위 게시글의 댓글을 단 사람들도 위 어린이집이 ****이라는 것을 알아차 린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 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 적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 이 피고인의 아들이 뺨 맞는 CCTV 화면, 피고인의 아들이 머리를 많이 맞고 담당 어 린이집 교사가 피고인의 아들을 포크로 찌르고 화장실에 감금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음 에도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한 이상, 이는 허 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집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 및 명예훼 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2. 3.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울산지방검찰청 2011형제34503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산고 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2. 5. 25. 항고기각되었고(부산고등검찰청 2012고불항제 624호), 이에 다시 피고인이 부산고등법원에 2012초재421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2. 9. 24.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울산MBC는 2011. 4. 22. 위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으나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 아동학대로 보이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없는 일반사례로 판정한 이후인 같은 해 7. 8.과 같은 해 7. 9. 정정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7 -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들을 훈육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체적 접촉이 형법상 폭행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행위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는 장 면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그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과 정, 신체적 접촉하게 된 경위와 이유, 신체적 접촉을 가한 방법 및 정도, 신체적 접촉 이 있은 이후의 어린이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검증한 CCTV 동영상 중 2011. 3. 18. 파일의 경우, 피고인의 아들의 담당교사 인 ****이 손으로 피고인의 아들의 등 내지 뒷머리 부분을 접촉하는 장면이 나오나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아들은 ****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고 있었고, ****은 피고인의 아들 뒤쪽 테이블에서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의 아들 뒤쪽으로 와서 피고인의 아들을 손바닥으로 접촉하고 나서 바로 그 뒤쪽의 정리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도 위 신체적 접촉이 있은 이후에 뒤 를 돌아본다든지 앞으로 넘어진다든지 등의 행동 없이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 면이 나오는바, 위와 같은 장면을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신체적 접촉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아들 등 내지 뒷머리 부분을 접촉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음 2011. 3. 22. 파일에 대하여도, ****이 같은 반 아이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수업 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들만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이를 본 ****이 처 음에는 앉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한손으로 피고인의 아들의 등부분을 두드리거나 등 부분 또는 팔부분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다시 테이블에 엎드려 자자, 피고인의 아들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아들을 - 8 - 잠에서 깨워 테이블에 바로 앉히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의 등과 팔 부위 등을 잡으면 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아직 잠에서 덜 깬 피고인의 아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엎드리려고 하고, ****은 피고인의 아들이 잠에서 깨어 테이블에 바로 앉도록 피고인의 아들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장면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아들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등과 팔 부위 등을 잡고 마구 흔드는 장면으로 보이지 아 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학대행CCCC위라고 주장하는 장면들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 에서 볼 때, 피고인의 아들이나 원생들을 훈육하거나 용변 등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 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이들을 폭행하거나 학 대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아들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오 인하였다 하더라도, CCTV영상에는 피고인의 아들이 뺨 맞는 장면, 피고인의 아들이 머리를 많이 맞고 담당 어린이집 교사가 피고인의 아들을 포크로 찌르고 화장실에 감 금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음에도 이러한 장면이 있는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한 이상, 이 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 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이상, 위법성조각 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9 -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그의 남편인 ****과 공동하여, 1) 2011. 4. 18. 08:40경 울산 동구소재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에게 그들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여부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동을 학대, 폭행하는 식으로 교육한데 대하여 방송국에도 알리고 구청에도 고발해서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에게 "우리 아이를 폭 행 것이 대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 너의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가 “지금은 수업 중이므 로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중인 교실에 함부로 들어가 **** 등 교사에게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영업을 방해하고, 2) 2011. 4. 19. 08:1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3) 2011. 4.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그들의 자녀인에 대한 아동학대여부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 이를 부 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동을 학대, 폭행하는 식으로 교육한데 대하여 방송국에도 알리고 구청에도 고발해서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에게 "우리 아 이를 폭행 것이 대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 너의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2011. 4. 18. 10:3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고 - 10 - 인 ****는 교사인 피해자 ****에게 “내 아이를 때렸으니까 너도 똑 같이 당해보아 라”라고 말하면서 ****의 두 팔을 잡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어깨를 눌러 강제로 꿇어 앉힌 다음 어깨를 잡고 흔들고, ****은 그 옆에서 험악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합 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1) 피고인은 2011. 4. 20. 10:3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고인 ****는 피해 자 ****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고 반성문을 써 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살지 못하도록 나쁜 소문을 낼 것이다, 너의 집이 어디냐 집에 찾아가서 너의 어린 자 녀들과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은 그 옆에서 험악한 태도를 보여 마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1. 4.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는 피해자 임 **에게 “이 어린이집 교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자격을 박탈시켜버 리겠다, 너의 초등학생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서 집안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 명예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고, ****은 그 옆에서 험악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을 협박하고, 라. 피고인은 2011. 7. 16. 인터넷카페 ‘울산댁이’(cafe.daum.net/ulsanroom)의 동구새 댁이방에 00맘(0000)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회원(성명불상)이 피해자 ****가운영하는 ‘A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그 의견을 묻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00(0000)라는 아이디로 ‘**** 애 때린다고 뉴스 나왔어요.’라는 허위 내 - 11 - 용의 댓글을 올려 위 카페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 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 함께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계속 머무른 것은 CCTV 복사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중에도 어 린이집 교사들이 원장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장면이 CCTV에 나오며,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CTV상의 특정 장면을 문제 삼아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20. 10:00경 업무 방해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1. 4. 20. 업무방해의 점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 하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 ****, 000, 000의 법정진술,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의 현장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원장인 ****가 ****의 어깨를 잡고 눌러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이거나 피고 인이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 어깨를 - 12 - 잡고 눌러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아니하며, 검사도 위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의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 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 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 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 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먼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고 반 성문을 써 와라”거나, ****에게 “이 어린이집 교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시켜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닥 에서 살지 못하도록 나쁜 소문을 낼 것이다, 너의 집이 어디냐 집에 찾아가서 너의 어 린 자녀들과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너의 초등학생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서 집안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라고도 말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같 은 현장에 있었다는 ****와 다른 어린이집교사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 기까지의 진술 및 진술기재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없는 점에 - 13 -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고 반성문을 써 와라”거나, 김 **에게 “이 어린이집 교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시켜달라”는 말을 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또는 ****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 하는 것으로 보일 뿐, 형법상 ‘해악의 고지’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1. 7. 16.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 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장에 첨부된 울산새댁이 익명방 게시판 인쇄물에는 ‘**** 애 때린다고 뉴스 나왔어요.’라고 기재되어 있으 나 그 게시판의 캡쳐화면에는 ‘**** ??다고 뉴스 나왔어요.’라고 되어 있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게시판 인쇄물은 편집이 가능한 상태여서 이보다는 게시판을 있는 그대로 캡쳐한 캡쳐화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 ??다고 뉴스 나왔어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 14 -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