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899 업무방해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 OO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피고인 B는 1995년부터 같은 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했으며, 피고인 B는 2012년 3월부터 성적 처리 담당 업무도 맡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성적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된 1학기 중간고사에서 피고인 A의 딸의 시험 성적을 조작해 내신등급을 올리기로 공모했습니다.
- 2013년 4월 30일, 피고인 A는 딸의 영어 성적이 낮은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성적 조작을 부탁했고, 피고인 B는 딸의 영어 시험 답안지(OMR카드)를 찢어버리고 새 답안지에 정답을 표시해 점수를 74.9점으로 조작했습니다.
- 2013년 5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회 과목 답안지를 조작해 점수를 92.6점으로 만들었고, 2013년 7월 9일에는 피고인 B가 단독으로 국어 과목 답안지를 조작해 점수를 80.8점으로 조작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 B는 새로 작성한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시험감독관 F, G, H의 도장을 몰래 가져와 각각 찍었습니다.
- 피고인 B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고등학생 3명에게 주 2회 국어 과외를 하고 월 50만 원을 받았으며,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는 다른 학생에게 월 100만 원,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는 또 다른 학생에게 월 100만 원을 받는 등 교원 신분으로 금지된 과외교습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딸의 시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공모하여 답안지를 바꿔치기하고 감독관 도장을 위조·행사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금지된 과외교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각 2년간 집행유예와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성적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행위가 학교의 공정한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가 시험감독관들의 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해 답안지에 찍은 행위는 사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고, 그 답안지를 채점 프로그램에 입력해 행사한 행위도 부정사용사인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교원은 법률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 B가 여러 학생에게 과외를 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는 학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는 딸의 성적 조작을 부탁하고 공모한 점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피고인 B는 성적 조작과 도장 위조·행사, 불법 과외교습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사가 자신의 자녀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답안지를 바꿔치기하고 감독관 도장을 위조하는 등 학교의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법원이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불법 과외교습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교원의 불법 과외교습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며 처벌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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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교사로서 시험 성적 조작으로 교육 신뢰 훼손
- 딸의 장래를 위한 자녀사랑 동기의 범행
- 과외교습을 통한 불법 수익 취득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 이 사건 이후 교사직에서 사직함
- 피고인 B의 경우 특별히 품행이 나쁘지 않음
- 피고인의 딸이 입은 상처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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