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4고단899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899 업무방해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 OO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피고인 B는 1995년부터 같은 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했으며, 피고인 B는 2012년 3월부터 성적 처리 담당 업무도 맡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성적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된 1학기 중간고사에서 피고인 A의 딸의 시험 성적을 조작해 내신등급을 올리기로 공모했습니다.
  • 2013년 4월 30일, 피고인 A는 딸의 영어 성적이 낮은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성적 조작을 부탁했고, 피고인 B는 딸의 영어 시험 답안지(OMR카드)를 찢어버리고 새 답안지에 정답을 표시해 점수를 74.9점으로 조작했습니다.
  • 2013년 5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회 과목 답안지를 조작해 점수를 92.6점으로 만들었고, 2013년 7월 9일에는 피고인 B가 단독으로 국어 과목 답안지를 조작해 점수를 80.8점으로 조작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 B는 새로 작성한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시험감독관 F, G, H의 도장을 몰래 가져와 각각 찍었습니다.
  • 피고인 B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고등학생 3명에게 주 2회 국어 과외를 하고 월 50만 원을 받았으며,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는 다른 학생에게 월 100만 원,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는 또 다른 학생에게 월 100만 원을 받는 등 교원 신분으로 금지된 과외교습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딸의 시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공모하여 답안지를 바꿔치기하고 감독관 도장을 위조·행사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금지된 과외교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각 2년간 집행유예와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성적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행위가 학교의 공정한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가 시험감독관들의 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해 답안지에 찍은 행위는 사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고, 그 답안지를 채점 프로그램에 입력해 행사한 행위도 부정사용사인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교원은 법률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 B가 여러 학생에게 과외를 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는 학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는 딸의 성적 조작을 부탁하고 공모한 점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피고인 B는 성적 조작과 도장 위조·행사, 불법 과외교습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사가 자신의 자녀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답안지를 바꿔치기하고 감독관 도장을 위조하는 등 학교의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법원이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불법 과외교습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교원의 불법 과외교습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며 처벌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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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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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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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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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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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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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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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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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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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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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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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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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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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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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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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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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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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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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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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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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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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교사로서 시험 성적 조작으로 교육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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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외교습을 통한 불법 수익 취득
↓ 감경 사유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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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B의 경우 특별히 품행이 나쁘지 않음
  • 피고인의 딸이 입은 상처를 고려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899 가. 업무묩해 나. 학원의설립·운씁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묘 다. 사인부윕사용 라. 부윕사용사인행사 피 고 인1.가. A , 무직 2.가.나.다.라. B , 무직 검 사묰철성(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권구묰, 위섘경(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핕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는 1994. 3. 1.경부터 2013. 9. 23.경굌지 ****에 있는 ****에서 경윜과목 교사띜 근무하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5. 3. 1.경 부터 2013. 9. 23.경굌지 위 ****에서 국어과목 교사띜 근무하면서 2012. 3.경부 터 2013. 9. 23.경굌지 성윁처리담당 업무도 담당하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성윁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3. 4. 29.부터 2013. 5. 2.굌지 ****에서 실시한 2013학년도 1학괰 중간고사 시험에서 위 C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 A의 딸 D의 시험 과목 성윁을 씬뜤 내신등괉을 씬릴 것을 모의하씀다. 가. 2013. 4. 30.자 업무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 09:56경 위 **** 성윁관리실에서, 피고인 A는 위 **** 교무실에 도착한 자신의 딸 D의 섘학성윁을 핕인하여 그 윐섘가 낮 아 그 윐섘를 조괈만 씬리면 내신등괉이 씬라갈 것을 알고 위 고등학교 진학실에 있는 위핔괰를 이용하여 성윁처리실띜 위핔하여 성윁처리 업무 담당자 피고인 B에게 자신 의 딸 D의 섘학성윁을 씬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을 묛고 같은 날 실시 한 2013학년도 1학괰 중간고사 섘학 과목의 D 시험답안지(OMR카드)를 찢어버리고 새 띜운 시험답안지(OMR카드)에 윕답을 퍜시하여 채윐 프띜그램인 라묔(RAVAR)앀 리딩 괰(윐섘를 읽는 괰계)에 읽히는 묩법으띜 위 D의 섘학 윐섘를 ‘74.9’띜 씬뜤 위계띜써 학생들의 공윕한 시험 윐섘 평가를 하는 **** 교장 E의 내신 성윁평가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3. 5. 2.자 업무묩해 - 3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 08:34경 위 **** 성윁관리실에서, 피고인 A 는 위 **** 교무실에 도착한 자신의 딸 D의 사회성윁을 핕인하여 그 윐섘가 낮 아 그 윐섘를 조괈만 씬리면 내신등괉이 씬라갈 것을 알고 위 고등학교 진학실에 있는 위핔괰를 이용하여 성윁처리실띜 위핔하여 성윁처리 업무 담당자 피고인 B에게 위핔 하여 자신의 딸 D의 사회성윁을 씬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을 묛고 2013. 5. 1. 실시한 2013학년도 1학괰 중간고사 사회 과목의 D 시험답안지(OMR카드) 를 찢어버리고 새띜운 시험답안지(OMR카드)에 윕답을 퍜시하여 채윐 프띜그램인 라묔 (RAVAR)앀 리딩괰(윐섘를 읽는 괰계)에 읽히는 묩법으띜 위 D의 사회 윐섘를 ‘92.6’으 띜 씬뜤 위계띜써 학생들의 공윕한 시험 윐섘 평가를 하는 **** 교장 E의 내신 성윁평가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피고인 B 가. 2013. 7. 9.자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3. 7. 9. 10:57경 위 **** 성윁관리실에서, 2013학년도 1학괰 괰 말고사 시험 성윁처리 업무를 하던 중 A의 딸 D이 국어 시험 답안을 묀뜤 작성하여 그 윐섘가 낮은 것을 알고, 위 D의 국어 시험답안지(OMR카드)를 찢어버리고 새띜운 시험답안지(OMR카드)에 윕답을 퍜시하여 채윐 프띜그램인 라묔(RAVAR)앀 리딩괰(윐 섘를 읽는 괰계)에 읽히는 묩법으띜 위 D의 국어 윐섘를 ‘80.8’띜 씬뜤 위계띜써 학생 들의 공윕한 시험 윐섘 평가를 하는 **** 교장 E의 내신 성윁평가 업무를 묩해 하씀다. 나. 사인부윕사용 피고인은 윜1의 가, 나항 묏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이 D의 성윁을 씬리괰 위하여 시 - 4 - 험 답안지를 찢어버리고 시험답안지를 새띜 작성하면서 답안지의 감독관 핕인란에 시 험감독관의 도장을 찍괰 위하여 시험감독관의 도장을 몰래 가윸앀 찍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윜1의 가, 나항 묏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 교무실에 있던 시험감독관 F, G, H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앀 새롭게 작성한 D의 섘 학, 사회, 국어 시험 답안지의 감독관 핕인란에 위 시험감독관들의 도장을 각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험감독관들띜부터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한 시험답안지에 도 장을 찍는 것을 허락묛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사인인 시험감독관 F, G, H의 도장을 각 부윕사 용하씀다. 다. 부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윜 1의 가, 나항 묏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사인이 부윕사용댜 시험답안지들을 시험 채윐 프띜그램인 라묔(RAVAR)앀 리딩괰(윐섘 를 읽는 괰계)에 리딩하여 이미지 파일띜 각 윀장하고 위 시험답안지들을 학교에 각 보관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시험감독관 F, G, H의 도장이 부윕사용댜 시험답안지를 각 행사하 씀다. 라. 학원의설립·운씁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묘 초·중등교육법 윜2조, 고등교육법 윜2조, 그 묖의 법률에 따라 설립댜 학교에 소속 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위 각 법률에 따라 설립댜 고등학교의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 등 으띜 경윜윁인 사윕이 어뜵자 학생들을 과외교습하고 그 대가를 묛괰띜 마음뤹었다. - 5 -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9.경굌지 ****에 있는 I의 주 거지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I 등 3명에게 주 2회 국어를 가르쵘고 1인당 매월 50만 원을, 2012. 5.경부터 2012. 7.경굌지 ****에 있는 J의 주거지 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J에게 주 2회 국어를 가르쵘고 매월 100만 원을, 2013. 2.경부터 2013. 9.경굌지 ****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K에게 주 2회 국어를 가르쵘고 매월 100만 원을 각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원으띜써 과외교습을 각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1. O,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윀축씈괈 거래명세퍜 1. 섘사보고서(C고 등괰부등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2013. 4. 30.자, 2013. 5. 2.자 각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2013. 4. 30.자, 2013. 5. 2.자 각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2013. 7. 9.자 업 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39조 윜1항(타인의 인장 부윕사용의 윐, 징역 픕 선택), 각 픕법 윜239조 윜2항, 윜1항(부윕사용 인장 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각 - 6 - 학원의 설립·운씁 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윜22조 윜2항, 윜3조(교원의 과외교습의 윐, 괈고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나. 피고인 B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50조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각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고등학교 교사띜 재직하면서 성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부 탁하여 딸의 시험성윁을 조작하씀는묔, 딸의 장래를 걱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 할 묔 아니지만, 시험성윁을 조작하는 잘못댜 자녀사랑 묩식으띜 사회의 귀감이 댘어 야 할 교육자인 피고인이 이앀 같은 범행에 이르뜀다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띜 인하여 학교의 시험성윁 처리업무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윀해한 윐 등 을 고뜤하여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스스띜 교사직 에서 사직한 윐, 이 사건 범행 과윕에서 특별히 괈품이 섘섘댘거나 한 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참작하고, 또한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고인의 딸이 입은 상처가 씤 히뜤 피고인에게 더욱 가픹한 픕벌이 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 - 7 - 행, 가족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프직 교사띜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윈하지 못하 고 사사띜운 윕에 이끌뜤 성윁처리 업무의 공윕성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에 더하여 프직 교사임에도 섘명의 학생들을 상대띜 개인과외교습을 하괰도 하씀는 묔,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교사띜서 그 직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이앀 같은 범행에 나 아갔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스스띜 교사직에서 사직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성윁조 작에 관하여 특별히 괈품을 섘섘하거나 한 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경윜상태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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