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 1심2000-04-20 선고검수완료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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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법 홍성지원 99고단469 업무방해 사건(2000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3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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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2년 9월경부터 1998년 2월 24일경까지 OO지역 소재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피고인은 1997년 3월 1일경부터 1998년 2월 24일경까지 담임교사로서 '해님반'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여 교무실에 보존할 의무가 있었다.
  • 유치원 운영자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4,342,000원을 1998년 3월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퇴직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줄 수 없다며 작성을 거절하였다.
  •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지 않은 행위가 소극적인 부작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14조, 제313조).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지 않은 데 불과한 내용이다.
  • 피고인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지 않아 사실상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공소사실 자체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퇴직금을 못 받아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부작위에 해당할 뿐,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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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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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치원 교사가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ㆍ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2. 9.경부터 1998. 2. 24.경까지 충남 ****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1997. 3. 1.경부터 1998. 2. 24.경까지의 피고인이 담임교사이던 위 유치원 해님반 원아 25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 제출하여 교무실에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인이 퇴직금(금 4,342,000원)을 1998. 3. 말경까지 지급해주기로 하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퇴직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이를 작성해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여 위 공소외인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의 기재,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한편으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형법 제314조, 제313조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데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위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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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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