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6노716울산지방법원 2심2017-06-02 선고검수완료

공사현장에서 피켓·트랙터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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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716 업무방해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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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5. 4. 2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드러눕고 트랙터를 세워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는 아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장의 유일한 통행로인 토지가 양산시에 사용되고 도로점용허가가 거부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에 나아갔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5. 4. 2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드러눕고 트랙터를 세워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는 아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장의 유일한 통행로인 토지가 양산시에 사용되고 도로점용허가가 거부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피켓·트랙터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 1 2015. 6. 25. 09:00~11:00경: 공사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드러눕고 트랙터를 세워 공사업무 방해. 2 2015. 4. 21.경 및 2015. 6. 25.경: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회사 직원 및 양산시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적조치 경고를 무시한 채 공사현장에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드러눕고 트랙터를 세워 공사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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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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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정규수업 미출석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 부여·박사학위 수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와 펜스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를 84회 반복하여 판매 사이트 재고를 소진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8·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05·2심·유죄 (형 선고)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89%
형량 비교 불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48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4-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시험장에서 경쟁업체 시험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 피우며 업무방해, 식당 유리창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 품고 약 20분간 욕설·소란 피워 업무방해 및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청탁으로 부정채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376·대구지방법원·2004-08-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합의금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및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소란·욕설로 업무방해, 도로에서 음주소란, 행인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038·인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원룸 신축공사 통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2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용해 거주지 요건을 회피하여 아파트 청약·공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3·부산고등법원·2021-06-24·2심·일부 유죄/무죄

공단 이사장 등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부정채용하고 면접채점표를 변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783·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385·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738·전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어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47·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21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0·1심·일부 유죄/무죄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829·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18·1심·유죄 (형 선고)

매크로로 ****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및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위과가 없는 점
  •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 감경 사유2건
  • 동종 위과가 없는 점
  •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업무묩해2016 716 피고인1. A 2. B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이윕핔 굀준픸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L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병합 판결2016. 5. 13.20151375, 1973() 판 결 선 고2017. 6. 2.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자 업무묩해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공사2015. 6. 25.㉠ - 2 - 프장에 드러넄운 사실이 없고이 사건 각 업무묩해의 윐과 관뜨댜 피고인들의 행, ㉡ 위는 주식회사 E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족한 위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섘 없음 에도 위 각 업무묩해의 윐에 관하여 모덐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픕 피고인(A 벌괈만 원 피고인:300,B 벌괈만 원 은:50)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1)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경계석 설쵘작업을 직윑윁으띜 윀지할 목윁, 으띜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뜥 으띜 평가댘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띜 인하여 피해, ‘’, 자의 공사업무가 묩해댜 사실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덐 유죄를 선고하씀다. 당심의 판단2) 가 픕법 윜조 윜 항의 업무묩해죄에서 말하는 위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3141 윜압 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픕 무픕의 세뜥으띜서 프실윁으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윜압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뜥은 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윕한 물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띜 하여괈 자유롭고 윕상윁인 업무섘행 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2. 5. 24.2011 7943). - 3 - 나 원심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들에 대한, ㉠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 당시 프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F에 대 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프장사진의 각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2015. 6. 25.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묔닥에 드러넄운 사실을 충분09:0011:00 히 인윕할 섘 있는 윐피고인들은경 묏경 약 시간 동안,2015. 4. 21.2015. 6. 25.2㉡ 섘차띀에 걸쳐 공사프장에서 뵄켜달라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묏 양산시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윁조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무시한 채 공사프장에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주윀앉거나 드러넕고 그곳에 트랙터를 세워 덠으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를 직윑윁으띜 묩해하뜤고 시도하씀고 그띜 인해 실윜띜 피해자 회사는 공사를 윜대, 띜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윐피고인들도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 ㉢ 괰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프장은 피고인 아들이 운씁하는 자“ 동차 공장에서 공띜띜 통행하는 유일한 출입띜이고 원래 피고인,A의 소유씀다가 양산 시에 의하여 도띜띜 섘용댜 토지인데 섘용과윕에서 윜대띜 댜 보상을 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도띜윐용허가를 신청하씀으나 거부당하여 더 이상 위 공장에 출입하는 통 행띜띜 사용할 섘 없게 댘었괰 때문에 이에 항의하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윀지해 씨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아니한 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위뜥을 행사, 함으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묩해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4 -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아들이 운씁하는 자동차 공장의 출입띜띜 이용하던 이 사건, 공사프장 토지를 섘용당한 후 도띜윐용허가거부처분을 묛아 종위과 같이 토지를 사용 할 섘 없게 댘자 홧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동종 위과가 없는 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한 업무묩해의 윕도가 가볍지 않은 윐 피고인,,A은 묘 복윁으띜 범행하씀고 피고인,B은 이종의 범죄띜징역 월에 집행유씈2014. 2. 11.62 년을 선고묛아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 피고인들에 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 위 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지나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3644 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뜹의 윁용 중,{,‘’‘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괰재댜 피고인’A에 대한 공동윕범 규윕은 일부 씤 괰임이 분명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직권으띜범죄사실에 대251‘1. 한 해당법조 를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으띜 그 다음의 각 픕법’ ‘1.’,‘ 윜조 윜 항 윜 조 벌괈픕 선택 을 피고인3141 , 30()’ ‘A픕법 윜조 윜 항 윜 조:3141 , 30 자 업무묩해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자 업무(2015. 6. 25.,),3141 (2015. 4. 21. 묩해의 윐 벌괈픕 선택 으띜 고쵘고 그 다음에 피고인,)’‘B 픕법 윜조 윜 항 윜:3141 , 30 조 벌괈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띜 경윕한다,’}. - 5 -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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