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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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736 업무방해 사건(2015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D, E: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 각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간부들로, 물류회사와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차주들이었다.
- 화물연대 소속 지부는 회사 측에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2014년 6월 9일경부터 회사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2014년 6월 19일경부터 회사의 물품 운송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 2014년 6월 19일 08:00경부터 09:00경까지 회사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은 지부원들에게 지나가는 대체차량을 세우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후배봉을 들고 차량을 가로막거나 차량 주위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했다.
- 같은 날 08:45경 회사 물류창고 정문 앞에서, 대체차량을 저지하는 모습을 회사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 중 한 명이 "사진 촬영을 왜 하느냐, 사진을 삭제해라"라고 말하며 직원의 허리 부위를 붙잡았고, 다른 피고인이 이에 가담해 손으로 직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 그 결과 촬영 직원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연대 간부들인 피고인들이 운송료 인상 요구 과정에서 회사 측이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대체차량을 가로막아 물품운송업무를 방해하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동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회사와 합의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체차량 운행자에게 자격증 확인을 요구하며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회사의 물품운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촬영 직원의 허리를 붙잡고 귀를 때린 행위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가 운송료 등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했고, 피해자 회사와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운송료 인상 요구 과정에서 벌어진 대체차량 저지와 촬영 직원 폭행이 각각 업무방해죄와 공동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위법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 규모, 합의 여부, 처벌 불원 의사, 초범 여부 등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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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 회사와 근로조건 합의
- 피해자 처벌불원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해 규모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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