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3736울산지방법원 1심2015-01-28 선고검수완료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736 업무방해 사건(2015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D, E: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 각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간부들로, 물류회사와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차주들이었다.
  • 화물연대 소속 지부는 회사 측에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2014년 6월 9일경부터 회사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2014년 6월 19일경부터 회사의 물품 운송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 2014년 6월 19일 08:00경부터 09:00경까지 회사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은 지부원들에게 지나가는 대체차량을 세우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후배봉을 들고 차량을 가로막거나 차량 주위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했다.
  • 같은 날 08:45경 회사 물류창고 정문 앞에서, 대체차량을 저지하는 모습을 회사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 중 한 명이 "사진 촬영을 왜 하느냐, 사진을 삭제해라"라고 말하며 직원의 허리 부위를 붙잡았고, 다른 피고인이 이에 가담해 손으로 직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 그 결과 촬영 직원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연대 간부들인 피고인들이 운송료 인상 요구 과정에서 회사 측이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대체차량을 가로막아 물품운송업무를 방해하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동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회사와 합의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체차량 운행자에게 자격증 확인을 요구하며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회사의 물품운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촬영 직원의 허리를 붙잡고 귀를 때린 행위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가 운송료 등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했고, 피해자 회사와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운송료 인상 요구 과정에서 벌어진 대체차량 저지와 촬영 직원 폭행이 각각 업무방해죄와 공동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위법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 규모, 합의 여부, 처벌 불원 의사, 초범 여부 등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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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3고단3897·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레미콘 차주들이 용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점거하고, 사일로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7고단3870·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1심·일부 유죄/무죄

정식 업체인 것처럼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했으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96고단3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6-10-2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로서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 등에 반발하며 쟁의행위를 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폭행과 재산 손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2고단1519·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관리직과 몸싸움을 벌여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14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9-18·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426·울산지방법원·2020-09-24·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약 20대로 회사 진입로를 막고 대체 차량의 출입을 저지해 납품을 중단시킨 뒤, 요구사항을 담은 확약서 작성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2·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와 조정절차 없이 부분 파업을 지시해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고, 공장 진입 과정에서 경비원들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CCTV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단1177·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공장 진입을 저지하는 경비원과 관리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회사와 근로조건 합의
  • 피해자 처벌불원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해 규모 크지 않음
- 1 - 사건고단가 업무방해20143736. 나.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피고인가1. .A (******-******* 운위사), 나2. .B (******-******* 운위사), 가 나3. . . C (******-******* 운위사), 가4. .D (******-******* 운위사), 가5. .E (******-******* 운위사), 검사핍희씁 괰소 최종경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대안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 변픸사 장석대 판 결 선 고2015. 1. 28. 피고인를 각 뮌괈원에 피고인를 각 뮌괈원에 처한다A, D, E1,500,000 ,B, C2,000,000. 피고인들이 위 각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괰간 피고인100,0001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피고인 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이하 **** 라고 한다A(‘’) 조직부장 피고인 은 **** 대의원 피고인 는 **** ****장 피고인 는 울,B,C,D 산지부 **** 조직 차장 피고인 는 **** **** ****으로서 물류회사앀2 ,E, - 2 - 물펈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차주들이다. ****는 자동차 범퍼 등 생산업체인 **** 과 물품 운송계약을 체F 결한 ********가 핔물차 차주들의 운송료를 인상해주지 않GHᆞ 는다는 이유띜 핔주인 ****측에 운송료 인상 중재를 요구하며,F2014. 경부터 ****앞에서 선위위 을 개최하던 중 ****측이 윁6. 9.F‘’,F 극윁으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띜경부터 ****의 물품을2014. 6. 19.F 운송하지 않괰띜 결윕하씀다. 피고인의 공동범행1.A, C, D, E 피고인들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울산 북구 효2014. 6. 19. 08:0009:00 문동에 있는 ******** 윕문 앞에서 위앀 같이 운송 거부에 동참F, 하는 지부원들을 대신하여 ****생산부 직원운행****대FI(),G 퍜운행****소장운행 등이 핔물차 이하 대체차량 이라고 한J(),HK()(‘’ 다 를 운행하여 물품을 운송하뜤고 하자 피고인는 지부원들에게 지나가),C“ 는 대체차량을 세워서 자동차 등띝증이 있는지 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붙어, 있는지 핕인해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피고인는 후뜈쉬봉을 들고 운행.”,A,D 중인 대체차량을 윕지하게 하고 피고인피고인피고인는등 대체,E,A,DI 차량 운위자에게 차량에 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붙어 있냐 자가용인지 씁“, 업용인지 핕인하뜤고 하니 자동차등띝증을 꺼내봐라 고 말하고 피고인는.”,C 다른 지부원들과 함께 대체차량 주위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띜 대체차량이 윕상윁으띜 운행댘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 **** 의 물품운송업무F 를 방해하씀다. - 3 - 피고인피고인 의 공동범행2.B,C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물2014. 6. 19. 08:45F 류창고 윕문 앞에서 피고인등이 위 윜 항과 같이 대체차량을 윀지하는,C1 모습을 목격한 ****소속 직원인 피해자세 이 휴대위핔띜 그 모FL(24 ) 습을 사진촬씁한다는 이유띜 피고인는 너 사진촬씁을 앜 하느냐 사진을,C“. 삭윜해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B 여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회 때뜸다2.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뤸리2 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뮕정진술1. 굀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상해 얩의자 판독자료 특정1.(,) 상해진단서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조 묏 형의 선택1. 피고인각 형뮕 제 조 제 항 각 뮌괈형 선택A, D, E :3141 - 피고인폭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호 형뮕 제 조 제 항B :22 , 13 ,2571 뮌괈형 선택- 피고인폭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호 형뮕 제 조 제 항C :22 , 13 ,2571 공동 상해의 점 형뮕 제 조 제 항 업무묩해의 점각 뮌괈(),3141 () - 형 선택 경합뮔가중1. 피고인형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C :37, 3812 , 50 노역장유치1. 피고인들 각 형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701 , 692 가납릅령1.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뮕 제 조 제 항:3341 이 사건 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 사가 운송료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씀고 피해자 회사 묏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뮔죄로 인한 처뮌전력이 없는 점 그묖에,,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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