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단1519울산지방법원 1심2013-08-08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들이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관리직과 몸싸움을 벌여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함

피고 A을: 6개월 집유 2년피고 E을: 벌금 800만원피고 F을: 벌금 500만원피고 G을: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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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519 업무방해 사건(201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을 벌금 8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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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회사는 2010년 11월경부터 OO지역 1공장에서 기존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고 신형 승용차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발생한 여유 인력을 다른 공장으로 배치전환하려 하였다.
  • 회사는 노동조합 사업부 위원회와 인력 조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의장부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 A(사업부 위원회 대표)와 나머지 피고인들(의장부 대의원들)은 2011년 3월 17일 회의를 열어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 2011년 3월 17일 오후 2시 3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2시 18분경까지, 피고인들은 1공장 의장 1부 306·308·311·312공정에서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켰다.
  • 같은 날 밤 9시 10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그리고 3월 18일 오전 8시 10분경부터 8시 27분경까지, 3월 21일 오후 3시 8분경부터 3시 29분경까지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생산라인을 멈추고 관리직 직원들과 충돌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N, O, P, Q, R, S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K, L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Q, R, S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 이러한 생산라인 중단은 2011년 4월 1일 회사가 사내하청 직원 16명을 다른 작업장소로 전환 배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비로소 중단되었고, 그때까지 신형 승용차 3,843대와 3,783대 분량의 생산지연이 발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노조 사업부 위원회 대표로서, 나머지 피고인 6명과 공모하여 2011년 3월 17일부터 29일까지 회사 생산라인의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폭행·재물손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사업부 위원회 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에 따라 실행한 점을 인정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하였다.
  • 피고인들이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는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하며 안경을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 500만 원(피고인 E은 800만 원, 피고인 G은 300만 원)에 처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생산라인의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관리직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공동상해·폭행·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회사 측과의 합의 없이 생산라인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방식의 쟁의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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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업무방해의 결과가 중하여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정도에 차이가 있음
↓ 감경 사유6건
  • 피해자 회사가 단체협약의 취지와 달리 배치전환을 강행한 측면이 있음
  • 피해자 회사와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가 취하된 점
  • 관리직 직원들에게 상해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피해자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몸싸움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된 범행인 점
  • 피고인 E의 경우 출입통제에 반발하여 추가적인 업무방해죄 등을 더 저질렀으나,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위 피고인 등에게 정문 출입권한이 있었던 점
  • 집회용 물품을 운반하는 조합차량에 대한 검문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방해행위로 인식될 수 있었던 점
  •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감정대립의 원인이 된 V가 노사합의로 복직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519 가. 업무방해 2013고단364(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 괴등)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 사박병모(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 - 2 - 한다. 피고인 B, C, D, E, F,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519』 피고인 A은 **** **** **** 1공장 사업부 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B, C, D, E, F, G는 같은 사업부 위원회 의장부 대의원들이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1.경 **** 소재 I 울 산공장 1공장에서 생산하던 ‘****’, ‘****’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고, 위 1공장에서 신 형 ‘****’, 신형 ‘****’ 승용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생산시설을 개선하 고, 새롭게 발생한 여유인력을 다른 공장으로 배치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H노동 조합 **** **** 1공장 사업부 위원회와 새로운 자동차 생산에 따른 인력 조정 등 의 문제를 협의하였고, 위 사업부 위원회 7개 부서 중 의장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와 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의장부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주문 받은 신 형 ‘****’ 승용차 6천대 상당, 신형 ‘****’ 승용차 12만 5천대 상당의 생산이 지 연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1. 3.경 위 **** 1공장에서 생산하던 위 ‘****’ 승용차와 ‘****’ 승용차의 생산을 중단하고, 1공장 11라인에서는 신형 **** 승용 - 3 - 차 생산에 돌입하고, 1공장 12라인에서는 신형 **** 승용차 생산에 돌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1. 3. 17.경 **** 1공장 사업부 위원회 대표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1공장 사업부 위원회 소속 대의원들 35명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 하며, 비상시에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위 사업부 위원회의 의사를 관철하 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3. 17.경부터 2011. 2. 29.경까지 아 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회사에 대 한 자동차 생산업무 방해는 2011. 4. 1. 피해자 회사 **** 1공장에서 근무하는 사 내하청 직원 16명을 다른 작업장소로 전환하여 배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중단되었다. 그 리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아래 1 내지 10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1. 3. 1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 **** 1공장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여 신형 밸 로스터 승용차 3,843대, 신형 **** 승용차 3,783대 분량의 생산지연을 야기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 J, K, L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M, N, O, P에게 각각 상해 를 가하고, 피해자 Q, R, S의 안경을 각각 손괴하여 그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1. 2011. 3. 17.자 오후 범행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의장부 대의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7. 14:03경부터 같은 날 14:18경까 지 **** 소재 피해자 회사 **** 1공장 의장 1부 306공정, 308공정, 311공정, 312공정에서, 그 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켰다. 그 무렵 피고인 C, D, B은 306공정에서 라인 가동 정지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 4 - E, B은 함께 308공정에서 그 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 시키고, 피고인 E, D, C는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회사 관리직원들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G, E은 311공정, 312공정을 돌아다니면서 그 곳에 있는 비상 정지스위치를 누르고, 피고인 A은 ‘A 동의 없이 절대 라인 못 돌립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라고 소리쳐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 해자 회사의 승용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3. 17.자 야간 범행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의장부 대의원들과 함께 승용차 생산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7. 21:10 경부터 같은 날 21:27경까지 피해자 회사 **** 1공장 의장 1부 308공정 및 인근공 정에서, 그 곳에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시켰다. 그 무렵 피고인 G, E, D은 함께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 라인 가동을 중지시키고, 피고인 D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회사 관리직 직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E, G, C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 F은 함께 인근 공정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피고인 D, G 또한 위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그 곳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여러 개 눌러 이에 가담하였다. 이 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3. 18.자 오전 범행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의장부 대의원들과 함께 승용차 생산현 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8. 08:10경 - 5 - 부터 같은 날 08:27경까지 피해자 회사 **** 1공장 의장 1부 322공정에서 그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생산라 인 가동을 중지시켰다. 그 무렵 피고인 F, E, C는 함께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생산라 인 가동을 정지시키고, 피고인 G는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의 팔을 낚아채고, 피고 인 C는 관리직 직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B, G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손으로 막으 며 관리직 직원들이 위 스위치를 잡을 수 없게 하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이에 가담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 생산업무를 방해 하였다. 4. 2011. 3. 21.자 오후 범행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의장부 대의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생산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1. 15:08경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피해자 회사 **** 1공장 의장 1부 322공정에서 그 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 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켰다. 그 무렵 피고인 B, D, G, E, C, F은 함께 위 비상정 지스위치를 눌러 생산 라인 가동을 중지 시킨 후, 피고인 B, D, E, F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 관리직 직원들을 몸으로 밀쳐 내면서 이를 막고, 피고인 G, C는 관리직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1. 3. 21.자 야간 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17.경부터 2011. 3. 21.경까지 위와 같이 매일 피해자 회사 관 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이 수시로 계속되면서 노사간 충돌이 격해지고 있으므로, 부상자 - 6 - 발생 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통하여 생산에 타 격을 가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피고 인들은 의장부 대의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생산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 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1. 21:05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같은 피해자 회사 **** 1공장 의장 1부 322공정에서, 그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누 르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생산 라인 가동을 정지시켰다. 그 무렵 피고인 C, B은 함께 위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키고, 피 고인 D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E, G는 피해자 회사관리직 직원 과장 M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위 M의 우측 정강이가 그 곳에 있는 생산장비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아래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F은 관리직 직원 피해자 J의 가슴 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관리직 직원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관리직 직원 피해 자 K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몸싸움을 하고, 의장부 대의원들과 몸싸움을 하 던 피해자 회사 관리직 직원 피해자 Q의 안경 시가 84,000원 상당이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R의 안경 시가 117,000 상당이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S의 안경 시가 250,000원 상당이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K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Q, R, S 의 안경을 각각 손괴하였다. 6. 2011. 3. 22.자 오전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몸싸움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 생산업무를 방해할 - 7 - 마음을 먹고, 2011. 3. 22. 08:0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피해자 회사 **** 1 공장 의장1부 322공정에서, 그 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 해자 회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켰다. 그 무렵 피고인 C, G, D, F, B, T은 함께 그 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시키 고, 피고인 D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 관리직 직원 과장 피해자 U의 얼굴을 주 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관리직 직원 차장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은 채 끌어당기면 서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하고, 피고인 G, F, B은 피해자 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 D, B, G는 인근에 있는 무인공정 중앙을 점령하여 이에 가 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를 폭행하였다. 7. 2011. 3. 25.자 오후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몸싸움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의 승용차 생산업무를 방해할 마음을 먹고, 2011. 3. 25. 13:30경부터 14:18경까지 같 은 피해자 회사 **** 1공장 333‧301‧302‧304‧306공정에서 의장부 대의원들이 그 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몸 싸움을 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시켰다. 그 무렵 333공정에서 피고인 D, B은 관리직 직원들을 몸으로 밀고, 피고인 A은 ‘관리자들 다 빠져’라고 소리치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C는 근처 작업현장을 순회하면서 근로자에게 작업하지 말라고 외치고, 301공정 에서 피고인 A은 비상 정지 스위치를 누르며 ‘내가 책임진다. 라인 다 잡아!’라고 외치 고, 피고인 C는 302‧304공정에서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피고인 E은 306공정에서 - 8 -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피고인 G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 과장 피해자 O을 밀어 자재 적치장소인 ‘자재 팔레트’ 위로 넘어지게 하여 위 O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등을 가하여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 를 가하였다. 8. 2011. 3. 28.자 오전 범행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의장부 대의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생산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8. 09:30경부터 13:5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 1공장 의장 1부 12생산라인 323‧ 321공정‧301공정에서 그 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이를 저지하는 I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생산 라인 가동을 중지시켰다. 그 무렵 323공정에서 피고인 D 은 주먹을 휘두르는 동작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관리직 직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고인 G는 피해자 회사 관리직직원의 멱살을 잡아 채는 등 그 곳에 있는 비 상정지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막으려는 피해자 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C는 ‘대의원들 산개해서 라인을 잡습니다.’라고 외치면서 321공정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301공정에서는 피고인 D, C, E이 그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시켜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1. 3. 28.자 야간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몸싸움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의 승용차 생산업무를 방해할 마음을 먹고, 2011. 3. 18. 21:08경부터 23:40경까지 피 - 9 - 해자 회사 **** 1공장 의장1부 무인공정, 최초 차량 출고 공정, 문짝 탈부착공정 (CTS)에서, 의장부 대의원들이 그 공정 안으로 들어가 생산라인이 가동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는 ‘자 대의원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라고 외치며 생산 라인 가동 정지를 지시하고, 무인공정에서는 피고인 D, E, B이 그 공정 안으로 들어가 라인 가동을 정지시킨 후 이를 제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문짝 탈부착 공정에서는 피고인 E, D이 그 공정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 직 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E은 몸싸움 중 피해자 회사 관리직 직원 차장 피해자 P 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상 등을 가하 여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0. 2011. 3. 29.자 오전 범행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의장부 대의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생산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9. 08:37경부터 09:01경까지 피해자 회사 **** 1공장 의장1부 317‧301공정에서 의장 부 대의원들은 그 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키고, 이 를 제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같은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켰다. 그 무 렵 317공정에서 피고인 B, D은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직 직원들을 손으로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하고, 301공정에서 피고 인 D은 그 곳에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시키고, 피고인 F은 다른 공정을 돌아다니면서 비상정지스위치 정지를 시도하고, 피고인 G는 자신들을 제 - 10 - 지하는 관리직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제지하는 관리직 직원의 멱살 을 잡고, 피고인 E은 무릎으로 관리직 직원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이에 가담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 생산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3고단364』 피고인 E은 H노조 현대차지부 울산1공장 현장위원이다. 1.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2012. 11. 30. 07:05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 700 에 있는 I **** 명촌 정문 앞 노상에서 현대차지부 노조원 X이 운전하는 88버 9342호 포터 화물차에 **** 자동화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 2. 해고된 V와 함께 적재함에 탑승하여 만장기 5개 등을 싣고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경 비원들이 적재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은 현대차지부 소속 차량을 정지시켜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적재함에 타고 있던 위 V와 함께 차량 적재함에서 내려 위 피고인은 경비원인 피해자 W(3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경비원인 피해자 Y(31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휴대폰으로 채증작업을 하 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HH(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비실 유리창에 머리를 부 딪치게 하고, 위 V는 손으로 위 W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W의 멱살을 잡아 경비초 소까지 10m 정도 끌고 가고, ‘무릎을 꿇어’라며 발로 W의 발목을 차고, 위 X은 위 포 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명촌 정문 출입로 3차로 중 1, 2차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X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및 출입자 통제 업무를 방해하 - 11 - 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위 피고인은 위 V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W, Y, HH을 때려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 박상 등을, 피해자 H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Y을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1519』 1. 판시 각 일시에 승용차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이를 저지하려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K, O, J, U, Z의 각 법정진술 1. AA,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CC, DD, EE, FF, U, GG의 각 진술서 1. 각 불법시위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견적서) 『2013고단364』 1. 판시 일시에 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에 반발하여 몸싸움을 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 인 E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 HH, II, J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2 - 1. KK, LL, MM, NN, OO, PP, QQ, RR의 각 경위서 1. 채증사진, 각 불법행위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2012고단1519』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 회사가 배치전환에 있어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그에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바 로 단체행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돌입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관리직 직원들에게 고의로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도 다투나, M, N, K, O, J, U, Z의 각 법정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업무방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상해, 폭행 또는 재물손괴 의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3고단364』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회사 측에서 위 피고인의 출입을 부당하게 막아서면서 자초한 피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출입문제와 관련한 시비가 있었고 그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이 설령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 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V, X과 함께 경비원들 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가하는 한편 자동차로 차로를 가로막는 등 위력을 - 13 - 행사하여 경비원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한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 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공동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 14 -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배치전환에 반발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실력행사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결과도 중하 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단체협약의 취지와 달리 배치전환을 강행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가 취하 된 점, 관리직 직원들에게 상해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피해자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는 아니하고 몸싸움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된 범행인 점, 피고인 A과 나머지 피 고인들 사이에 역할이나 가담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E의 경우 출입통제에 반발하여 추가적인 업무방해죄 등을 더 저질렀으나,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위 피고인 등에게 정문 출입권한이 있었던 점, 집회용 물품을 운반하는 조합차량에 대한 검문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방해행위로 인식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감정대립의 원인이 된 V가 노사합의로 복직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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