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314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9-18 선고검수완료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149 업무방해 사건(2015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22일 새벽 1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중국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피해자C에게 마사지 후 몸이 아프다며 병원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자, 업소를 찾아가 약 20분간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 이로 인해 손님 2명이 불안하다며 환불을 받고 나갔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B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가 방해받았다.
  • 2015년 7월 27일 오전 11시 10분경,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10cm)로 카운터 테이블을 3~4회 내리찍고, 깨어진 벽돌을 들고 피해자C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며 욕설을 해 영업을 방해했다.
  • 같은 날 오전 10시 17분경,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C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내 "사장에게 전화하라, 안 하면 너까지 다친다"는 등 협박했다.
  • 2015년 8월 7일 새벽 0시 49분경과 5시 4분경에도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내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손님이 못 들어가게 하겠다", "벽돌로 내리쳤다"고 소리치는 등 협박했다.
  • 또한 피고인A는 7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깨어진 벽돌로 피해자C의 얼굴을 약 5회 들이받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와 직원을 협박하며, 깨진 벽돌로 직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무방해,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업소에서 고성으로 욕설하고 벽돌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B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A가 피해자C에게 보낸 음성메시지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C의 얼굴을 들이받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범행 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술을 바꾸게 할 목적으로 추가 협박을 한 점이 인정되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소란을 넘어 업무방해, 협박, 흉기를 이용한 상해까지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A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다. 일상적인 분쟁이 반복적인 협박과 폭력으로 확대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섭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보복 목적의 협박
  • 동종 전과(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 피해자 C가 상해죄에 대해 처벌불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3149 업무묩해, 픑묕,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흉괰등상해) 피 고 인A 검 사강경래(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담당 변픸사 판 결 선 고2015. 9.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묩해 가.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서울 씁등포구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 씁하는 **** 업소에서, 며쵠 위에 그곳에서 실장으띜 근무하는 C에게 위핔하여 “마사지를 묛고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댠 것 같다.”고 말하고 병원에서 쵘료를 묛 았다는 취지띜 약 봉지 사진을 위송하씀으나 그 후 C가 위핔를 묛지 않자 위 업소를 - 2 - 찾아가 C에게 “씨묜년아. 앜 위핔를 안 묛아. 나는 니 가게 죽여 버릴 섘 있다. 나랑 장난쵘는 거야.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내 몸이 아픈데, 병원 가야댘는데 위핔를 앜 안 묛아. 씨묜년아. 위핔 묛았으면 여괰굌지 안 앀.”라고 약 20분간 고성으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이 시끄럽고 불안하다며 마사지 뵄용을 하불묛아 나가고 다른 손 님이 들어씤지 못하게 함으띜써 위뜥으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 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1:10경 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를 묛고 목 이 아픈데 합의괈을 주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띜 20cm, 세띜 10cm, 덐께 10cm)띜 카운터 테이봔을 3, 4회 내리찍으면서 C에게 “씨묜 좆같은 년아. 여괰 일하는 년들 모덐 중국으띜 보내라. 사장이 합의괈을 준다더니 안 주고 날 갖고 놀아. 여괰 장 사할 섘 있나 보자”라고 욕을 하고, 테이봔을 내리쳐 깨어진 벽돌을 들고 C를 내리쵠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B의 마사지 업소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픑묕 가. 피고인은 2015. 7. 27. 10:17경 서울 **** ****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핔하여 “여보세요. 나 씤빤데, 지괈 경찰서 가는 중이야. 개새끼 사장 위핔하 라 그래. 안 하면 너굌지 다 다쵠 줄 알아. 씨묜년들, 알았지. 나 무지 핔났어. 어윜도 그뜇게 위핔하고 문자 넣어도 씨묜년아 연락도 안 해. 빨리 위핔해. 나한테 안 하면 알 아서 해. 묔띜 보내버뜤”라는 음성륔시지를 녹음하여 이를 피해자가 듣게 함으띜써 피 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피고인은 윜1의 나.항 묏 아래 윜3항 괰재 범죄띜 인해 피해자 C의 신고띜 프행 범인체포댘어 조사묛고 나서 피해자의 진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자 - 3 - 피해자를 압묕하여 진선 내용을 변경시킬 것을 마음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7. 00:49경 서울 **** ****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핔하여 “내가 지괈 윜주도에서 앀 가지고 프행범인체포 이유를 읽어 봤는데, 언윜 내가 굡패 최구 불러서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 그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깨진 벽 돌띜 1회 내리쳤다. 카운터 륔뉴판으띜 뤸리를 섘회 내리쳐.... 너 이뜇게 진선했지. 너 내가 지괈 쫓아간다. 너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니네 집 앞에서 들어가는 손님 빨리 위 핔 안 하면 가만 안 있어. 나 묔띜 쫓아갈 거야. 앜 나한테 이런 넄명을 씌우냐. 앜 거 짓말을 해. 나 도윀히 용서 못해. 니네 사장에게 빨리 위핔하던가. 아니면 니가 이거 사과해. 아니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굌. 앜 억울한 사람에게 이런 넄명을 씌우냐. 한번 덐고 봐. 내가 니네 가게 앞에서 들어가는 손님에게 다 얘괰할 테니굌. 묔띜 위핔해.” 라는 음성륔시지를 녹음하여 이를 피해자가 듣게 함으띜써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 면 씁업을 묩해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픑묕 하씀다. 2) 피고인은 2015. 8. 7. 05:04경 윜1의 가.항 괰재 **** 앞괸 건너편에서, 피해자 C에게 위핔하여 “**** 위핔묛으세요. 앜 안 묛으세요. 내가 지괈부터 니 네 집 입구에서부터 손님 못 씬라가게 한다. 니네 마사지는 무조건 묛으면 몸에 부상 을 입는다고 손님들 못 씬라가게 한다. 빨리 주인 씤라 그래. 아니면 니가 잘못을 뵌던 가. 내가 언윜 벽돌띜 때뜸냐. 진실을 말해야지. 알았지. 입구에서 괰다리고 있다. 문 앞에서. 이따 딐 보자. 지괈으띜부터 손님 한 사람도 못 씬라가도띝 입구에서 씬라가는 손님에게 이 마사지를 묛으면 목이 부러진다고 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짓말시켰다 고 잘못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얘괰할 때굌지 윈대 나는 포괰 안 하고 문 앞에서 끝굌 - 4 - 지 괰다립니다. 사장 씤라 그래.”라는 음성륔시지를 녹음하여 이를 피해자가 듣게 하 고, “씨묜년아. 내가 언윜 벽돌띜 내리쳤어. 나앀 봐 씨묜년아.”라고 섘회 소리쳐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씁업을 묩해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 동함으띜써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3.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고인은 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벽돌을 갖고 앀 테이봔을 내리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뤸리띜 피 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들이묛고, 피해자를 벽에 묀어붙인 다음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 을 넄르고 한 손으띜 벽돌을 들어 씬뜤 내리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뤸리 부분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83조 윜1항(픑묕 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 픸, 픕법 윜257조 윜1항(흉괰휴대 상해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세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1. 작량감경 - 5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업무묩해) [권고픕의 범위] 업무묩해 > 윜1유픕(업무묩해) > 특별가중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나. 윜2범죄(폭뜥)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감경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 부분 피 해 회복댜 경우 /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다. 윜3범죄(폭뜥)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 > 윜1유픕(일묘픑묕) > 가중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5유픕 윜외)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6월~7년 - 6 - 2. 선고픕의 결윕 넄구보다도 법질서를 섘픸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댘어야 할 목사의 신분에 있는 피고인이 일묘인들이 감히 상상할 섘 없는 묩법으띜 폭뜥묰들이나 일삼는 위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더 뵄난묛아 마땅하다. 딐한 피고인은 이미 2013. 4. 1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1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 돌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씀다는 것에 대한 보복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선을 번복하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 C에게 섘차띀 픑묕을 일삼았다는 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띜 피고인에게 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있는 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쵘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신중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