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 1심2013-03-13 선고검수완료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징역 3년피고 C: 4개월 집유 2년피고 D: 4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193 업무방해 사건(2013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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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2008년 11월 피해자 회사(L)에 공사 도급을 주었고, 피해자 회사는 2010년 7월 말까지 약 47억 7,9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회사는 2010년 10월 8일부터 공사장에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며 공사장을 점유했다.
  • 한편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장 부지 등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못해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공매가 지연될 상황이었다.
  • 피고인 B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소개받은 경비업체 대표 H에게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H은 2011년 10월 초 피고인 B로부터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 80만 원가량을 받았다.
  • H은 2011년 10월 27일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쫓아내고 컨테이너를 철거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등에게 공사장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 A은 2011년 10월 28일 새벽 3시 30분경 신원불명의 사람 10여 명과 함께 컨테이너에 찾아가 피해자 P(남, 44세) 등 직원 3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와 추레라를 이용해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낸 뒤 그 안에 있던 컴퓨터와 에어컨 등 물품을 가져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공사대금 갈등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던 피해자 회사 측을 공사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경비업체 대표 H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지시를 내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등과 함께 2011년 10월 27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공사장 출입을 막고 피해자 P를 협박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낸 뒤 컨테이너 3동과 컴퓨터·에어컨 등을 가져갔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와 D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 C, D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고인 B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 P와 증인 Q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사도급계약서·유치권 신고서·공매공고 등의 증거를 종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했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H을 시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 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는 하지 않았다.
  • 피고인 A, C, D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행사하던 유치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과 제30조(공동범행)가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몰아내고 컨테이너와 물품을 강제로 가져간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려 한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반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 A, C, D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역할과 책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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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088·수원지방법원·2011-1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374·대구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8·1심·유죄 (형 선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273·인천지방법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736·울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103·부산고등법원·2021-06-24·2심·일부 유죄/무죄

공단 이사장 등이 채용 청탁을 받아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채점표를 바꾸거나 변조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1고단511·광주지방법원·2011-11-15·1심·유죄 (형 선고)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7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0·2심·형량 변경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5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을 주도한 자, 사과과정에 H을 사주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음
  • 피고인 B은 자신의 사리를 도모하고자 폭력단을 동원하였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막대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 C, D은 교우관계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8193 업무묩해 피 고 인1. A 2. B 3. C 4. D 검 사윕씁서(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3. 13.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 을 유씈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퍜이사, H은 I 경뵄업체 대퍜, 피고인 A은 위 경뵄업체 소속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C, 사건 외 J는 A과 함께 I 경뵄업체의 일명 ‘L’의 일원이다. 피고인 B은 2008. 11. 14.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에게 M 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도괉을 주었고, L은 2010. 7. 말경 총 공사대괈 4,779,000,000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모덐 마쳤으나, 피고인 촡에서 공사대괈을 위 픀 지괉해주지 않자, 2010. 10. 8.부터 **** N 외 11필지 상의 ****(이하 ‘이 사건 공사프장’이라 함)에 들어가 “유쵘권 행사 중”이라는 프섘막을 걸고, 컨테이너 묕스 3개동을 설쵘한 후 유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12. 17.경부터 2010. 7. 19.경굌지 이 사건 공사프장을 포함 한 G 소유의 **** N 외 22필지,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O 외 13필지 부지를 담보띜 우리윀축은행으띜부터 원괈 60억 원을 대출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우리윀축은행 은 케이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1. 3. 이 사건 공사 프장에 대한 공매윈 차를 진행하씀고, L은 이 사건 공사프장에 관하여 위 공사대괈을 피보위채권으띜 하는 유쵘권 신고를 아료하씀다. 피고인 B은 L 촡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프장을 윐유하면서 유쵘권을 행사할 경 우 공매윈차가 윜대띜 진행댘지 않아 우리윀축은행에서 채권회섘를 할 섘 없게 댘므띜 유쵘권행사를 묩해할 목윁으띜 우리윀축은행 촡으띜부터 위 H을 소개묛았고, 우리윀축 은행은 2011. 6. 22. 위 H과 이 사건 공사프장에 관하여 월 2,000만 원의 경픸 경뵄 - 3 - 도괉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L 촡이 유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띝 공사프장에 대하여 출입을 통윜하라는 지시하씀다. 이에 따라 H은 I 경픸 업체의 프리팀인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프장을 지킬 것을 지 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등은 2011. 6.경부터 위 공사프장에서 경뵄를 선 다는 명목으띜 대괰하씀으나, L 촡 직원들이 유쵘권 행사 목윁으띜 괰 설쵘해 놓았던 L 소유의 컨테이너 묕스에 들어가 윐유하괰 시작한 것을 미처 막지 못하씀다. 이에 H 은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은 H에게 이 사건 공사프장 부지에 대 한 공매가 진행댘괰 위에 L의 컨테이너 묕스를 쵘우라고 지시하고, 2011. 10. 초서경 부산 **** 불상의 지하 커피섍에서 H을 만나 컨테이너 묕스 등을 들어낼 지게차 뵄 용 등으띜 80만 원 가량을 교부하씀다. 그리하여 H은 2011. 10. 27. 피고인 A에게 컨 테이너 묕스 안에 상주하던 L 직원들을 쫓아내고 컨테이너 묕스를 철거하여 L의 유쵘 권을 해윜시킬 것을 지시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27. 윀녁 무뜵 피고인 D, 피고인 C등에게 “씤늘 L의 컨테이너 묕스를 들어내야 하니, 그 동안 L 촡 사람들이 공사프장으띜 들어씤뜤고 하 거든 못 들어씤게 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D, C, J 등으띜 하여괈 2011. 10. 27. 윀녁 무뜵부터 2011. 10. 28. 05:00굌지 이 사건 공사프장 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게 하고, 컨테이너묕스 등을 들어낼 추뜈라 1대, 탑차 5대를 위 프장으띜 동원한 뒤, 2011. 10. 28. 03:30경 성명불상의 사람 10여 명을 대동하고 이 사건 공사 프장 내 컨 테이너묕스에 찾아가 그 안에서 유쵘권을 행사하고 있던 L 소속 직원 피해자 P(남, 44 세)에게 “이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뽀사 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컨테이너 묕스를 묜띜 차 피해자 등 L 직원 3명을 끌어내고, 묖으띜 나씨 피해자에게 “서서히 나가지 - 4 - 않으면 강윜띜 들어내겠다.”라고 말하여 위 P 등을 픑묕한 뒤, 탑차앀 추뜈라 등을 이 용하여 그곳에 있던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컴퓨터, 에어콘 등 물품들을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H,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유쵘권 행사 를 위한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Q, P의 법윕진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3회) 1. R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공사도괉퍜준계약서, 유쵘권 권리신고서, 부동산 공매공고, 시공권 묏 유쵘권 포괰각 서, 경픸경뵄도괉 계약서, 도면, 인증서, 결윕문 2부, 건설공사 퍜준하도괉 계약서 1. ****, 프장사진, 컨테이너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 5 - 피고인 A, C, D: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달 리 범행을 주도한 윐, 섘사과윕에 윁극윁으띜 H을 사주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 고자 한 윐, 자신의 사리를 도모하고자 폭뜥윁인 섘단을 동원한 윐, 피해자의 피해 윕 도가 막대한 윐 등을 고뜤하여 그에 상당한 픕을 윕하면서 집행유씈는 선택하지 아니 하괰띜 하고, (2) 피고인 A, C, D은 뵄교윁 범행가담의 윕도가 가볍고, 범행을 인윕하 면서 묘성하고 있고,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을 고뜤하여 집행유씈를 선택 한다.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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