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4-07-11 선고검수완료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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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업무방해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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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NS에 'U 고득점 가능'이라는 광고를 올려 부정시험 응시자들을 모집했다.
  •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10월 15일까지 U 시험과 **** 시험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쪽지에 적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촬영·전송하면 응시자들이 화장실에서 이를 받아 쪽지에 옮겨 적고 다시 시험장으로 돌아가 OMR 답안지에 베껴 쓰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
  • 응시자들은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고, 피고인 A는 2021년 9월 3일부터 2022년 10월 3일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24,050,000원을 사촌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 피고인 A와 공모한 응시자들은 총 18명으로, 이들은 각각 피고인 A에게 연락해 답안을 공유받는 방법으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했다.
  • 부정행위는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OO지역 시험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감독관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화장실 사용을 허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SNS로 광고해 모집한 영어시험 응시자들과 공모하여, 시험 중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응시자들로부터 대가로 총 24,050,000원을 사촌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76,650,000원 추징을 선고하고, 나머지 응시자들에게는 벌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응시자들이 공모하여 시험 중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주고받은 행위는 감독관을 속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응시자들로부터 받은 24,050,000원을 사촌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며 광고·모집·답안 작성·전송·대가 수수를 총괄한 주범으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했다.
  • 나머지 응시자들은 각각 피고인 A와 공모해 부정행위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에 따라 벌금형을 차등해 선고했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과 함께 범죄수익 76,65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정해야 할 국가공인 영어시험이 SNS 광고를 통한 조직적 부정행위로 얼룩진 사례로, 주범에게는 실형과 추징이, 가담한 응시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가를 숨기려 해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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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범행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 범행수익 8,000만 원 초과
  • 도박자금을 얻기 위한 범행 동기
  • 응시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도박자금 차용
↓ 감경 사유2건
  • 기소 이후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침
  • 피고인 A, I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756 가. 업무방해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11.가. K 12.가. L 13.가. M 14.가. N 15.가. O 16.가. P - 2 - 17.가. Q 18.가. R 19.가. S 검 사박형건(기소), 이정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홍선표(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조은선(피고인 B, C, D, J를 위한 국선) 변호사 조대진, 류종민(피고인 G, L을 위하여) 법무법인 명재(피고인 H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연수, 서영교, 최정인, 최진솔 법무법인 태하(피고인 M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승현, 채의준, 석종욱, 유재영, 이건용, 김진형, 홍석 일, 박순원, 남기윤, 신다솜, 신지혜, 정지원, 박규은 변호사 김일중(피고인 N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4. 7.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A로부터 76,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3 - 피고인 C, D, E, Q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F, G, H, I, J, K, L, M, N, O, P, R, S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하여, 피해자 T가 시행하는 영어 능력 평가 인 U 시험 및 피해자 W가 시행하는 영어 능력 평가인 **** 시험을 보는 중간에 화장실 에 갈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부정시험 의뢰자들로부터 150 ~ 500만 원을 받고 화장실 에 숨겨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시험 답안을 위 의뢰자들에게 전송하 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SNS 서비스인 ‘AT’에 ‘U 고득점 가능하니 X메신저로 문의해주세요’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시험 에 응시할 응시자들을 모집하였다. 한편,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 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 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각각 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 고 피고인 A가 작성한 답안을 공유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시험 관리 업무 등 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 4 - 1. 업무방해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7. 11.경 서울시 성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38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 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 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 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B의 휴대 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 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1) 2021. 8. 8.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8. 8.경 서울시 마포구 AA에 있는 AB 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40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C의 휴 - 5 - 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 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 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 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 다. 2) 2021. 8.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8. 22.경 서울시 마포구 AA에 있는 AB 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41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C의 휴 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 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 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 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 - 6 - 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 1) 2021. 8. 8.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8. 8.경 서울시 마포구 AA에 있는 AB 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40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D의 휴 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 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 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 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 다. 2) 2021. 8.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8. 22.경 서울시 마포구 AA에 있는 AB 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41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 7 -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D의 휴 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 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 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 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 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E 1) 2021. 10.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0. 10경 서울시 마포구 AA에 있는 AB 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45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E의 휴 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E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 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 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 - 8 - 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 다. 2) 2022. 2.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2. 26.경 서울시 마포구 AC에 있는 AD 에서, W가 실시한 제319회 ****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 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E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 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 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 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W의 ****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0. 10경 서울시 마포구 AA에 있는 AB에 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45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들이 같은 층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자신 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 - 9 - 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숨겨놓았 다. 계속해서 피고인 F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숨겨둔 쪽지를 찾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 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1. 6.경 서울시 영등포구 AE에 있는 AF 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47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G의 휴 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G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 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A, 피고인 H - 10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2. 20경 서울시 마포구 AA에 있는 AB에 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55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 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H의 휴 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H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 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3. 13경 서울시 마포구 AG에 있는 AH에 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57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 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I의 휴대 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I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을 - 11 -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 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3. 27경 서울시 성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57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 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 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 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J의 휴대폰 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J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 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3. 27경 서울시 성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58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 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 - 12 - 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 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K의 휴대 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K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 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4. 10경 서울시 마포구 AA에 있는 AB에 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59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들이 같은 층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자신 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 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숨겨놓았 다. 계속해서 피고인 L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숨겨둔 쪽지를 찾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 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13 - 타.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5. 15경 서울시 성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59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 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 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 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M의 휴대 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M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 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파.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6. 12경 서울시 성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63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 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 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 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N의 휴대 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N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 14 - 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 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6. 12경 서울시 성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63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 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 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 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O의 휴대 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O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 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거.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6. 12경 서울시 성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63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같 - 15 - 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 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를 피고인 P가 시험을 보고 있는 책상 위로 던진 후 퇴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P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던진 쪽지를 보고 그곳에 적힌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너. 피고인 A, AJ 피고인과 AJ(2023. 12. 12. 창원지방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 라 2022. 6. 26.경 서울시 성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64회 U 시 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과 AJ가 같은 층의 시험장에 서 시험을 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 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 을 받아 화장실에 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숨겨놓았다. 계속해서 AJ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 장실에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숨겨둔 쪽지를 찾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 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이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 를 불상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 였다. 더. 피고인 A, 피고인 Q 1) 2022. 7. 10.자 범행 - 16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7. 10경 서울시 성동구 Y에 있는 Z에 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65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 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Q의 휴 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Q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 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 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으려 하였으나 겁이 나서 옮겨 적지 못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 다. 2) 2022. 8. 7.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8. 7경 서울시 성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67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 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러 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 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Q의 휴대 1)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 피고인 Q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 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를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으려 하였으나 겁이 나서 옮겨 적지 못하였다’로 수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더 라도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어서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하에서도 같다. - 17 - 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Q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 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 가 전송한 답안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 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으려 하 였으나 겁이 나서 옮겨 적지 못하였다. 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 다. 러.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10. 15경 서울시 마포구 AA에 있는 AB에 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72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 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R의 휴 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R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던 중 감독관에게 쪽지를 빼 앗겼다. 3)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 피고인 Q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 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를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으려 하였으나 겁이 나서 옮겨 적지 못하였다’로 수정한다. 3)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 피고인 R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 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게 - 18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머. 피고인 A, 피고인 S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10. 15경 서울시 마포구 AA에 있는 AB에 서, 피해자 T가 실시한 제472회 U 시험에 함께 응시한 후 그곳에서 U 시험을 보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U 시험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이 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S의 휴대 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S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U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 아 화장실에 가 그곳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고인 A가 전송한 답안을 미리 준비한 쪽지에 옮겨 적은 다음 다시 시험을 보던 장소로 돌아와 위 쪽지를 보고 피고인 A가 알려준 답안을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던 중 감독관에게 쪽지를 빼 앗겼다. 4)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의 U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3.경 D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1. 다. 2)’항 기재와 같이 제441회 U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D의 U 점수를 올려주기로 한 후 대가 중 일부인 200,000원 을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 명의 AM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제출하였다’를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던 중 감독관에게 쪽지를 빼앗겼다’로 수정한다. 4)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 피고인 S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 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불상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를 ‘자신의 OMR 답안지에 옮겨 적던 중 감독관에게 쪽지를 빼앗겼다’로 수정한다. - 19 - 이 U 등 영어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24,050,000 원을 위 **** 명의 AM 계좌로 입금받아 마치 위 범죄수익이 피고인이 아닌 ****에 귀속 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ZF 회신 첨부 및 AR 특정 관련), S가 답번호를 적은 쪽지 사본, R이 답번호를 적은 쪽지 사본, 교실감독자점검표 사본, 쪽지와 정답 일치 수 계산표 사 본, 화장실에서 발견된 S 휴대폰 사진, S OMR 답안지, R OMR 답안지, 입건전조사 보고서(AB CCTV 확인), 수사보고서(S 소유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압수 실 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회신, 수사보고서(공범이 피의자 S에게 보낸 답안지 사진 속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R, 성명불상 공범, A의 숫자 및 알파벳 필체 분 석 관련), 수사보고서(X를 통해 답안을 전송한 사진에서 A 지문 확인) - 감정서, [압수품] U시험 제438회~제472회 화장실 및 중도퇴실 내역, [압수품] A와 같은 고 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자 중 화장실 이용자의 최근 2년 내 U시험 점수 자료, [압수품] A와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자 명단 및 U시험 점수 자료, 통신 3사 회신 통합본 3장, 노트 3권에 기재된 메모 사본 총 61장,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U 답안이 기재된 사진 46장, 각 수신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서(ZG ****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AS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 20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Q: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D, E, Q)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일부 공범들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금원 수취 수단으로 ****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므로 이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 21 -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 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 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 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곧 피고인이 답안을 적은 쪽지를 공범들에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건네 주는 행위와는 별도로, 그 대가를 사촌동생인 ****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로 하 여금 해당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던 사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범들에게 피고인의 신원 노출을 막을 목적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이 노출 되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수익 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AT를 통해서 U 시험 등에서 고득점을 얻게 해주겠다고 광고하여 응시 자들을 모집함으로써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중간에 화장실을 이 용한다고 하면서 답안지를 가지고 나가 미리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 전 - 22 - 송하는 등 범행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범행수익 이 확인된 것만 8,000만 원을 넘고, 범행의 동기도 도박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비 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는 응시자들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을 약점 삼아 응시자들로 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기까지 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취업,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U 시험 등 에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하여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기소 이후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 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I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 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예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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