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 1심2022-05-25 선고검수완료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피고 C: 6개월 집유 1년피고 D: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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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91 업무방해 사건(2022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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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는 OO지역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D은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다.
  • 피고인 C는 면접 당일 아침 면접전형에 사용될 질문자료를 사진 촬영해 피고인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 D은 유출된 시험문제를 확인하고 면접전형을 준비하였다.
  • 유출 사실을 모르는 심사위원들이 면접 평가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D은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면접 질문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면접을 치러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C가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사진 촬영해 피고인 D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D이 이를 확인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 실제로 유출된 자료에 포함된 질문이 면접에서 그대로 출제되었고 응시자가 이에 답변한 점이 확인되었다.
  • 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한다.
  • 면접 심사위원들은 질문 유출이나 내정 사실을 모른 채 객관적으로 심사하려 했으므로,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에 문제가 없다.
  •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면접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 D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채용 시험 과정에서 사전에 질문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합격한 행위는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가담 정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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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용해 거주지 요건을 회피하여 아파트 청약·공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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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103·부산고등법원·2021-06-24·2심·일부 유죄/무죄

공단 이사장 등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부정채용하고 면접채점표를 변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정규수업 미출석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 부여·박사학위 수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385·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 필요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C: 동종범죄 전력 없음, 마지막 범죄전력 2013년
  • 피고인 D: 1998년 이종범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업무방해행위가 실제 심사위원 업무 및 판단에 끼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피고인 D: 우발적 내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측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591 업무방해 피 고 인1. A, ****, 남, 무직 2. B, ****, 남, 공무원 3. C, ****, 남, 회사원 4. D, ****, 남, 무직 검 사허태훈(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C를 위하여)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B을 위 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5. 25. 주 문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 2 -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C,D) 피고인 C는 2019. 3. 1.경부터 E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 면서 산하 체육협회 관리, 체육행사 개최 및 사무국 직원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6. 7.경부터 **** (주소생략)에 있는 ****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4.~5.경 당 시 울산*구청장 예비후보였던 A를 취재시 알게 되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A의 제안 에 따라 2019. 3.경 체육회의 사무차장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최종합격한 후 2019. 4. 1.경부터 체육회 사무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체육회는 2019. 3.경 실시된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2019. 3. 14.경부 터 2019. 3. 20. 17:00경까지 서류전형 원서 접수 기간(방문 또는 우편 접수), 2019. 3. 22.경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3. 26.경 면접전형, 2019. 3. 28.경 최종합격자 발표 를 각 진행하였다. - 3 - 피고인 C는 2019. 3. 26. 08:40경 체육회 사무실에서 면접전형에 사용될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피고인 D 은 유출된 시험문제를 확인하고 면접전형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6. 11:00경 울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면접전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심사위원 (생략)으로 하여금 면접 시험문제가 피고인 D 에게 유출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3. 28.경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면접전 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 58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가 면접당일인 2019. 3. 26. 08:40경 체육회 사무실에서 면접전형에 사용될 면접시험 질문자료(증거기록 1,398쪽)를 사진촬영해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D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사실(피고인 C의 진술 및 증거기록 1,951쪽), 위 면접시험 질문자료가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에게 제 공된 점, 해당 면접시험 질문자료에 ‘E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몇 개인지 아니나 요? 답: 43개 단체’라는 내용이 있는데 면접전형 심사위원인 G이 실제 위 질문을 피고 인 D에게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D이 43개 단체라고 답변한 사실(증거기록 981쪽) - 4 -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이 피고인 D의 내정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 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면접전형 심사위원이었던 (생략)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당시 그런 풍문을 들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 D이 내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 해 안 것은 아니고, 피고인 D을 채용하기로 하는 양해나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 황 하에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이 면접시험 질문자료가 유출된 정황에 대하여 모른 상태에서 면접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 택 1.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체육회 사무차장 면접시험을 앞두고 응시자 2인 중 1인인 피고인 D에게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유출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확인한 후 면접시험에 응하였는바, - 5 -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저 해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이종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범죄전력이 2013년 범죄전력인 점, 피고인 D의 경 우 1998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D과 경쟁지원자의 경 력이나 나이,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심사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가 실제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업무 및 판단에 끼친 영향 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의 경우 면접 당일 아침 피고인 C 가 휴대폰으로 보내온 질문자료를 보고 우발적 내지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 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피고인 A,B:주문무죄,피고인 C,D: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 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7. 1.경 울산*구청의 구청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울산*구청 별관 2층에 있는 E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회장을 겸직하며 2020. 8. 27.경까지 울산 *구청 및 체육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직원 채용 및 인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7. 1.경부터 울산*구청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체육회 보조금 - 6 -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2019. 3. 1.경부터 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체육협회 관리, 체육행사 개최 및 사무국 직원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02. 7.경부터 2006. 6. 경까지 ****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6. 7.경부터 **** (생략)에 있는 F 신문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4.~5.경 당시 울산*구청장 예비후보였던 피고인 A 를 취재시 알게 되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9. 3.경 체육 회의 사무차장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최종합격한 후 2019. 4. 1.경부터 체육회 사무차장 으로 근무하였다. H은 2017. 7.경부터 울산*구청 문화체육과 체육지원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체육회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직장운영경기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고, I은 2017.경부터 체육회의 사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체육회 예산 집행 및 직원채용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체육회는 2019. 3.경 실시된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2019. 3. 14.경부 터 2019. 3. 20. 17:00경까지 서류전형 원서 접수 기간(방문 또는 우편 접수), 2019. 3. 22.경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3. 26.경 면접전형, 2019. 3. 28.경 최종합격자 발표 를 각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체육회 사무차장 자리에 지원을 하 라고 말한 후 2019. 2. 25.경 울산*구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과 관련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사 D이 있다.”라고 하며 피고인 D 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2019. 2. 26.경 피고인 D과 전화통 화를 한 후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로 피고인 D의 이력서를 제출받았으며, 피고인 D은 - 7 - 2019. 3. 4.경 피고인 A에게 “오늘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출근 가능합니 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3. 초순경 울산*구청장 집무실에 서 피고인 C에게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과 관련하여 “****사에 행정경험 풍부한 사람 이 있다.”라고 하며 피고인 D을 추천하여, 피고인 A, B, C는 체육회 사무차장으로 피 고인 D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3. 20. 17:20경 울산*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과 소 속 직원인 H에게 피고인 D의 체육회 사무차장 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 여, H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D의 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H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이메일로 원서를 받아 체육회 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8:09경 자신의 이메일로 피고인 D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등을 받 은 후 같은 날 18:13경 체육회 사무과장인 I의 이메일로 위 서류들을 전달하였다. 위 서류들을 전달받은 I은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지났고 자기소개서 부실 작성, 신체검사서 누락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피고인 D의 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 였다. 이에 피고인 B은 I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I에게 “그래도 D의 원서를 접수시켜 라.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계약직으로 내려 앉힌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원서 접수를 반복 지시하고, 피고인 C도 전화를 통해 I에게 원서를 접수하라고 지시하여, 결 국 I은 접수 마감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 D의 원서를 접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 3. 21. 오전경 울산*구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피고인 D의 원서가 마감시간이 지난 후 접수된 사실, 제출서류가 미비한 사실 등을 보 고받은 후,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D의 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고 - 8 - 채용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체육회는 2019. 3. 22.경 피고인 D과 다른 지원자 J 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통보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3. 25. 17:00경 피고인 D으로부터 부실하게 작성된 기존의 자기소 개서 등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C의 이메일로 피고인 D의 새로운 자기소 개서 등을 받아 교체 접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접수서류에 빠져 있던 피고인 D의 신체검사서를 체육회 사무실에서 직접 받아 사후 접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9. 3. 26. 08:40경 체육회 사무실에서 면접전형에 사용될 ‘면접 시험 질문자료’를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피 고인 D은 유출된 시험문제를 확인하고 면접전형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6. 11:00경 울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면접전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심사위원 (생략)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이 마치 정상적으 로 지원서류가 접수되어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오인하고 면접 시험문제가 피고인 D에게 유출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3. 28.경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의 응시원서를 공소사실과 같이 원서접수기한 이후에 접수하고, 이후 서류 보완이 이루어진 점은 사실이나, 당시 한명의 지원자만이 단수지원하였는데, 그 지원자 의 경력이 채용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재공고 여부를 고민하다가 채용공 고에 ‘채용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다시 재공 - 9 - 고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시간낭비를 하는 대신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응시원서를 접수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원서를 원서접수기한 이후에 공소사실과 같이 접수하였 다는 사정만으로 원서접수절차에 ’위계‘가 있었다 볼 수 없고,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 게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보낸 것은 피고인 C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면접시험 질문자료 유출에 대해 전혀 공모한 바가 없고, 당 시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이 D의 내정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 볼 여지 또한 없다. 3. 판단 가. 응시원서 지연접수 정황과 업무방해죄의 성부 1) 기초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당시 체육회 국장을 비롯한 직원 채용 및 승진 등 인사권은 체육회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있었다(증거기록 2,815-2,816쪽). 체육회 체육회장인 피고인 A 명의로 공고된 체육회 채용공고 제2019-1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5-16쪽). ○ 채용분야 및 인원 사무국 사무차장(6급 행정) 1명, 직무내용 : 사무국 행정업무 ○ 응시자격 행정업무 근무경력자 우대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적격여부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자격을 갖추고 제출서류 - 10 - 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처리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면제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실시 ○ 채용일정 공소사실 기재와 같음 단, 채용일정 말미에 아래와 같은 기재 있음 ※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체육회 사무국직원 채용 심의기준에도 위 채용공고와 같이 “지원자가 4배 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가 면제”됨이 명기되어 있다(증거기록 23쪽). 다) 원서마감일인 2019. 3. 20. 17:00경까지 오직 한명의 지원자(이하 ‘경쟁 지 원자’라 한다)만이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공고에 지원하였다. 라)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D의 원서가 접수되었다. 이후 작성된 ‘E체육회 직원 채용 접수현황’(증거기록 22쪽)에는 피고인 D과 경쟁 지원자 총 2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1차 서류전형결과에는 ‘4배수 이하 합격’이라고 기재되 어 있다. 마) 한편 위 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쟁 지원자는 만 40세의 남성으로 경력사항에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업무 근무 경력이 없고, K라는 업체를 2년 1개월, L이라는 업체를 6년간 운영한 경험 및 M이라는 업체에서 4년 9개월간 사회이사를 맡은 경력 및 N시 당에서 홍보미디어국장으로 1년 11개월 일한 경력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2쪽). 이와 관련, 당시 면접전형 심사위원이었던 G은 수사과정에서 경쟁 지원자에 대한 면접과정 에서 “사업을 하다가 몇 번 실패한 적이 있던데 왜 사업을 하다가 지원을 하였냐?”고 - 11 -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80-981쪽). 바) 반면, 피고인 D은 당시 만 55세의 남성으로 그 경력사항에 ****사 부국장 (12년 8개월), ‘**** 비서실장’(4년), ’울산시청 시보전문위원(8년)‘ 등 행정기관에 서의 상당기간 행정업무 근무 경력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2쪽). 2) 업무방해죄의 성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 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참조), 신 규직원 채용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일반행정 6급시험 응시자인 공소외 2의 필기시험성적 을 조작한 것과 전문계약직인 사서직 응시자 공소외 3을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 도록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은 신규직원 채용권한이 있는 사장인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이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및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에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면 법인인 이 사건 공사에게 위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 조). 가) 우선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응시원서를 마감 후 접수한 시점에서의 체육회 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대하여 본다. 채용공고의 원서접수방법에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만이 명기되어 있고, 접수마감 일시가 2019. 3. 20. 17:00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에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 12 -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들이 원서접수마감 이후의 시간에 이메일 접수의 방법으로 피고인 D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이후 이를 보완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채용권자인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위 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들 의 행위에 의해 위 응시원서 접수 담당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이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A 및 다른 피고인들, 담당 자간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체육회에 위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 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응시원서를 마감 후 접수한 행위 자체가 그 시점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는 없 다. 나) 그럼에도 경찰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가 체육회의 채용업무의 공정을 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마감 후 접수정황을 모르는 면접전형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으로 지원서류가 접수되어 서류전형을 통과 하게 한 것으로 오인케 한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논리 하에, 근거 판결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갑과 을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 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 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 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을 들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동일한 전제 하에 - 13 -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서류전형점수 등 면접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평가사항 내지 응시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기 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류전형 마감시간 이후에 피고인 D의 원서를 접수해 주고, 피 고인 D으로 하여금 원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안이다. 즉 가사 검찰 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A가 피고인 D을 내심 체육회 사무차장으로 내정하고 있었 다 가정할지라도 피고인 A 등이 원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실제 한 행위는 마감 후 피고인 D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도록 지시하고, 미비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 피고인 A는 “마감시점까지 단수지원한 경쟁지원자의 나이나 경력이 체 육회 사무차장으로 채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고, 경쟁지원자가 경력에 특정 정당 활동을 기재한 것 또한 *구청 예하 체육단체인 체육회 운영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만약 경쟁지원자가 단독응시해 면접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경쟁지원자를 채용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다시 재공고를 하기에는 시간적 낭비 및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되니 행정업무가 뛰어난 직원을 뽑고 싶은 생각에 비록 마감시간 후이긴 했지만 피고 인 D의 응시원서를 접수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진술해 왔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에 더하여 채용공고의 채용일정에 ”※ 상기 일정 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일정변경을 다시 외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등의 절차적 제한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D의 최종 지원원서의 기재내용에 허위나 조작이 있다는 등의 정황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까지 함께 보태어 보면, 이와 같은 원서접수행위 자체만 - 14 - 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지원자가 채용 인원 4배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를 면제’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1차 서류전형 : 적격여부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자격을 갖추고 제출서류 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처리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면제 이처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를 면제케 한 것 은 응시인원이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조금이라도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한명의 후보라도 더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1인을 채용하기 위한 이 사건 채용공고에 마감시점까지 단 1명의 지원자 만이 응시한 점은 전술한 바와 같고, 이처럼 1명만이 단수지원하였음이 확인된 순간 1 차 서류전형의 서류심사 절차는 이미 면제되어 없어졌다 할 것인바, 실제 경쟁지원자 의 경력 또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 하에서 피고인 D의 응시원서를 접수하 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사건 채용공고에 ‘체육회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이 공지되어 있음(외부에 변경일정을 재공고해야 한다는 등의 절차적 제한을 둔 것도 아니다)은 전술한바와 같고, 이후 이루어진 서류보완 및 교체 정황 등 은 모두 서류전형의 서류심사절차가 면제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다. 2019. 3. 21.자 체육회 직원채용 접수현황(증거기록 22쪽)에도 1차서류 란에 피고인 D 뿐 아니 라 경쟁지원자에 대해서도, ‘4배수 이하 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서류심사를 통 과하여 합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 15 -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이 마감시점까지 1인의 지원 자만이 단수지원한 상황에서 피고인 D의 응시원서를 접수해 주는 것을 그 업무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인식.판단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들에게 약 6일 후에 있을 면접전형절차의 심사위원 들과의 관계에서 ‘위계’를 가한다는 범의 내지 이를 위한 공모공동관계가 성립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애초에「면 제」되어 없어진 절차인 서류심사절차를 위한 서류접수과정에서의 형식적 문제들만을 이유로 이후에 이루어질 별도의 절차인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면접업무를 저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채용절차에 있어 1차 서류 전형에서의 서류심사 자체가 면제됨에 따라 서류심사 없이(따라서 최종합격여부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서류심사 점수가 따로 산출되거나 서류의 형식적 내용적 이상 여부에 대한 검토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4배수 이하 합격’을 이유로 자동으로 두 지원자 들이 면접심사에 임하게 된 이상 피고인 A의 내심의 실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합격자 선정이 사실상 2차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평가만에 의해 전적으 로 결정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차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객관적으로 면접심사에 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있고[만약 피고인들과 심사위원들 사이에 피 고인 D를 채용하고자 하는 양해 내지 합의가 있었다면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성립할 수 없 으므로 애초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한명만이 단수지 - 16 - 원한 상황에서 후보 한명을 더 추가하였을 뿐 심사위원들을 포섭하는 등의 행위가 있 었음이 밝혀진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처벌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면접전형 심사결과 또한 피고인 D에게 우세하게 나왔다. 심사위원들이 면접 당시 참고하였던 피 고인 D의 지원서류의 내용에 허위나 조작된 내용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수사를 통 해 확인된 것도 아니다. 물론 앞서 설시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서류심사점 수 등에 대한 조작이나 응시자격이나 경력사항을 속이는 등의 실질적인 위계행위가 확 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 등이 앞서 설시한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마감 후 피고인 D의 응시원서를 접수해 주고 보완의 기회를 주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 만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후속절차인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에 대한 관계에서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까지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단계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될 수 있다거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면접전 형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의 범의 내지 이를 위한 공모공동관계가 성립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에 대한 이 부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의 경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나. 면접질문지 유출 정황과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면접당일인 2019. 3. 26. 08:40경 체육회 사무실에서 면 접전형에 사용될 면접시험 질문자료(증거기록 1,398쪽)를 사진촬영해 피고인 D에게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피고인 D이 이를 확인한 사실(피고인 C의 진술 및 증거 기록 1,951쪽), 해당 면접시험 질문자료가 심사위원들에게 배부되었고, 해당 면접시험 - 17 - 질문자료에 ‘E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몇 개인지 아니나요? 답: 43개 단체’라는 내 용이 있는데 면접전형 심사위원인 G이 실제 위 질문을 피고인 D에게 하였고, 이에 대 해 피고인 D이 43개 단체라고 답변한 사실(증거기록 981쪽) 등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판단 하에 피고인 D에게 면접시 험 질문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말하여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왔고, 최초 원서 접수행위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D을 채용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공모 공동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원서접수행위와 관 련된 부분의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로 보기 어렵고, 그 시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범의 내지 공모공동관계가 성립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4배수 이하 인원의 지원으로 서류전형에 서의 심사절차가 면제됨에 따라 피고인 A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합격자의 선정이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평가만으로 사실상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이상,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면접 당일 아침에 이루어진 피고인 C의 위 유출행위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의 입증이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게 된 후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때서야 피고인 C로부터 이와 같은 유출행위가 있었음을 들어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 인하고 있고, 달리 이 부분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C와 공모하여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D에게 유출하였음을 이 유로 한 업무방해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4. 결론 [피고인 A, B : 무죄, 피고인 C, D : 이유무죄] - 18 -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응시원서 접수행위와 관련된 업무방해 부분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D이 채용될 때까지 하나의 일련된 업무방해 행 위로 기소된 면접시험 질문자료 유출과 관련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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