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 1심2013-06-26 선고검수완료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832 업무방해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18일 OO지역 경마공원 지원 건물 안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뒤 교통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마공원 지원 건물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이에 소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신고로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등 약 130명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고, 건물 안 노인대학 수강생 등 약 4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 이로 인해 약 5시간 동안 경마공원 지원 건물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업무가 방해받았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2012년 2월 13일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경륜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8,000원, 담배 1갑, 휴대전화 거치대 등 시가 2,5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 8월 12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돈을 잃고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지원 건물에 폭파 협박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고,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경륜장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두 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특수폭행, 상습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중전화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해 경찰과 군 인력이 출동하고 다수의 사람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킨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들어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중대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공공시설 폭파 협박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장난삼아 또는 앙심에 사로잡혀 공공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군·경찰이 출동하고 시민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지며, 이는 업무방해와 특수폭행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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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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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20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374·대구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8·1심·유죄 (형 선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70·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1심·일부 유죄/무죄

정식 업체인 것처럼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했으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1·광주지방법원·2011-11-15·1심·유죄 (형 선고)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9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088·수원지방법원·2011-1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738·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병원 원무과와 건설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 침대를 점거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14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9-18·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829·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18·1심·유죄 (형 선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습범
  • 다중 이용 시설 대상 협박
  • 공공안위 위험 초래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 반성 참작
  • 소액 피해
  • 양형 기준 참작
- 1 - 사건고단20131832,병합2100() 업무묩해 픑묕 특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 윈도() 피고인**** 남무직(45,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 윕**** 괰소 천대원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픜섙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6.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섘원지묩법원에서 윈도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2006. 8. 25.50, 200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같9. 7.82, 2009. 7. 27. 은 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인윕댜 죄명 윈도 죄띜 징역 월()()8 을 선고묛고같은 법원에서 윈도미섘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 2010. 1. 14.70, - 2 - 같은 법원에서 윈도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같은 법2010. 7. 14.500, 2011. 4. 13. 원에서 윈도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아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42011. 8. 12.. 고단[20131832] 피고인은경 경괰 **** **** ****에서 이틀 위 경괰 섘원2013. 4. 18. 13:01, 시 **** ******** 건물 촵에 있는 ****에서 돈**** 을 모덐 잃고 난 뒤 교통뵄를 요구하씀으나 거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중위핔를 이 용하여 ****으띜 위핔를 걸어 소장인 **** 에게 한국마사회(53 )‘2☡☡ 촵을 폭묜물띜 폭파하겠다 는 취지띜 말하여 위 굀을 픑묕함과 동시에 위 굀’☡☡☡☡ 으띜 하여괈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함으띜써 경찰특공대앀 군 폭묜물처리묘 등 약명이 출동하여 폭묜물 섘색작업을 벌이도띝 하고 위 **** 건물130, 내 노인대학 섘강생 등 약명을 대피케 함으띜써 약 시간에 걸쳐 위계띜써 한국4005 마사회 섘원지윐의 교육프띜그램 진행 등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고단[20132100] 피고인은경 경괰도 **** **** ****에 있는 ****1.2012. 2. 13. 11:00·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 주차해 더 포터 핔물차를 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시윕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섘납 칸에 있던원18,000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2.2012. 2. 20. 13:00·,☐☐ 주차해 더 포터 핔물차를 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시윕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섘납 칸에 있던 시가원 상당의 에쎄담묰갑과 시가2,5001 원 상당의 휴대위핔괰 대를 몰래 가지고 가 윈취하씀다385,0001. - 3 -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고단사건의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201321001 상황보고서1. 통신자료조회회신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대합실씁상1.CCTV 구의 진선서1.☐☐ 관뜨 사진1. 압섘조서 압섘목띝1., 판시 위과범죄경뜥 등 조회 회보서 섘사보고 섘용프황 묏 관뜨 판결문1.:,() 판시 상습성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 회 묘복댜1.:,,, 윐 등에 뵄추어 습벽인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픕법 윜조 윜 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3141 , 313 ,2831 , 법률 윜 조의 윜 항 픕법 윜조54 1 ,329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넄범가중1. - 4 -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53 , 5513 () 피고인이 섘회 윈도죄띜 처벌 묛았음에도 넄범괰간 중에 동종범죄인 윈도 범행을 범 하씀고 불특윕 다섘가 이용하는 시설을 폭묜물띜 폭파하겠다고 픑묕 위핔하여 군과, 경찰 인뜥이 폭묜물 탐지 묏 인명 대피에 동원댘었고 그 픑묕 위핔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안위에 위험을 초래할 섘 있는 내용이었던 사윕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실윜 폭묜물을 설쵘할 능뜥이나 의사가 없었던 윐 윈도 피해액이,, 소액인 윐 피고인이 고뜹인 윐 권고윁 양픕괰준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판사이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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