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832 업무방해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18일 OO지역 경마공원 지원 건물 안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뒤 교통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마공원 지원 건물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이에 소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신고로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등 약 130명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고, 건물 안 노인대학 수강생 등 약 4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 이로 인해 약 5시간 동안 경마공원 지원 건물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업무가 방해받았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2012년 2월 13일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경륜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8,000원, 담배 1갑, 휴대전화 거치대 등 시가 2,5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 8월 12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돈을 잃고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지원 건물에 폭파 협박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고,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경륜장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두 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특수폭행, 상습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중전화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해 경찰과 군 인력이 출동하고 다수의 사람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킨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들어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중대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공공시설 폭파 협박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장난삼아 또는 앙심에 사로잡혀 공공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군·경찰이 출동하고 시민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지며, 이는 업무방해와 특수폭행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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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양형 인자
- 상습범
- 다중 이용 시설 대상 협박
- 공공안위 위험 초래
- 범행 자백
- 반성 참작
- 소액 피해
- 양형 기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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