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7노43대구지방법원 2심2007-04-05 선고검수완료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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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16일 밤 10시 10분부터 다음날 0시 40분까지, 피고인이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약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었다.
  •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출입을 막아 경찰관들이 순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 피고인은 조카가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
  • 원심은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같은 권력적 공무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누워 경찰관들의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는지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단순한 경제활동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체의 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므로, 공무도 이에 해당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는 경우만 처벌하지만,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저항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누워 경찰관들의 일반적인 순찰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원심이 권력적 공무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핵심 정리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 업무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찰서 출입문 앞에 누워 경찰관들의 출입과 순찰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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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무’(公務)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행해진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 바로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이 방해받았고 이러한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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