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노1376대구지방법원 2심2004-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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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말경,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자신의 처 소유 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명도를 거부하자 전기선을 절단함.
  • 이로 인해 피부미용실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 보관 중이던 외제 화장품 40종이 부패함(시가 약 962만 원).
  • 당시 피해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3년 8월 31일까지 미용실을 명도하기로 되어 있었고,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건물 내 다른 점포 철거 과정에서 미용실로 들어가는 전기선과 전화선을 끊고 간판을 철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용실 전기선을 끊어 화장품을 부패시킨 혐의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으나, 미용실이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전기선 절단 행위가 영업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용실을 명도하기 위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따라서 전기선 절단이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미용실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는 철거 잔재물이 쌓여 있었으며, 피해자는 2003년 8월 중순까지 영업하지 않았음.
  •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그러나 피고인이 전기선을 끊어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 화장품이 부패한 사실은 인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함.
  • 화장품 구입 시기와 냉장 보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용실 전기선을 끊어 화장품을 망가뜨렸으나, 미용실이 이미 영업을 멈춘 상태였기에 영업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는 무죄가 되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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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새 건물주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건물 내 미용실 점포를 명도받기로 되어 있었고 미용실 업주가 미용실을 명도하기 위해 사실상 영업을 그만 둔 상태에서 건물 내 미용실 점포로 들어가는 전기선과 전화선을 절단하고 간판을 철거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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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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