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88노668수원지방법원 2심1988-12-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8노668 업무방해 사건(1988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27일,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에 화단과 나무를 심고 합판을 설치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인 사법서사 사무실의 출입문과 간판이 가려짐.
  • 화단과 합판 때문에 사법서사 의뢰인들의 통행이 방해받음.
  • 피고인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을 위해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하여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권리 행사라도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 타인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위험이 있으면 성립함.
  • 피고인이 설치한 화단과 합판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려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줌.
  • 피고인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나, 그 권리 행사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벗어남.
  • 원심 법원이 증거를 충분히 조사해 사실을 인정했고, 법리 해석도 적절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의 출입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권리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수원지방법원 (88고단8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 9. 27. 원심판시의 수원시 원천동 (주소 생략) 소재 토지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입한 후 위 토지에 공소외인이 설치한 보도블럭의 철거를 서신으로 요청하는 등 소유권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므로 이 사건 화단 등의 설치도 소유권확보를 위한 것일 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소유권은 타권리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호 내지 활용상 피고인 소유의 토지내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화단을 조성했다고 하여 하등 타인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화단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란 폭행, 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타인의 업무경영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경영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화단을 설치하여 높이 5 내지 8미터의 나무등을 식재하고 높이 1.8미터 길이 약 8미터의 합판 등을 설치하여 원심판시의 피해자들의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 및 간판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또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사법서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이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록(재판장) 하광호 김영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