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86노128청주지방법원 2심1986-09-2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집수리 방해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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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6노128 업무방해 사건(1986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이 집수리를 하려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집주인이 집을 산 후 점유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수리하려 한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방해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20일 오후 5시경, 충북 증평읍에 있는 한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집을 산 남성이 점유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보일러 수리 등 집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 점유자인 남성은 집주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피해자를 밀치고, 모래를 운반하는 도구를 걷어차며 삽을 빼앗아 집수리를 방해했습니다.
  • 이로 인해 집주인은 집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대해 집수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점유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을 산 사람이 점유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수리하려 한 행위가 점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집주인의 집수리 시도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점유자가 집수리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은 위법한 수리를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집수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점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을 산 사람이 점유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수리하는 행위가 정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점유권이 인정되는 한, 점유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한 침해로 간주되며,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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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옥매수인이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집수리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청주지방법원(86고단1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1986.4.17.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인공소외 1,2,3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공소외 4,5,1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4,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기록(수사기록 제5장)에 편철된 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공소외 4가 1984.3.22.공소외 6으로부터공소외 6 소유의 충북 중평읍(상세지번 생략) 소재 집을 매수한 후 같은 해 4.20. 17:00경 위 집을 점유,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잠겨 있는 문의 철사를 자르고 위 집에 들어가 보일러시설등 집수리를 하기 위하여 방바닥을 부수고 모래를 함지박으로 운반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돌아와서공소외 4를 떠미는 한편 "왜 도적년 집을 샀느냐"고 말하면서공소외 4가 가져온 모래운반 함지박을 걷어차고 삽을 빼앗아 집수리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공소외 4가 비록 소유자로부터 위 집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피고인의 승낙없이 위 집에 들어가 집수리공사를 하려 한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공소외 4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공소외 4의 위법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 의율하였음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4.20. 17:00경 충북 증평읍(상세지번 생략) 소재공소외 6 소유의 집에서공소외 6으로부터 그 집을 매수한 피해자공소외 4가 그 집의 보일러등 집수리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떠미는 한편 "왜 도적년 집을 샀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가져온 모래운반 함지박을 걷어차고 삽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의 파기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김윤기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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