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임치용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6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8%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6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14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67%
11%
11%
1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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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31%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9개월
2건-68%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3198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무죄6(67%)기각1(11%)
88노44·청주지방법원·1988-07-22·사기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산물거래제한고시 철회 요구 진정서를 위조하고, 도매시장 유통과정 없이 수산물을 거래함

실형
6개월 (실형)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무죄
무죄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사기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무죄
무죄
87노150·청주지방법원·1987-12-18·도박·사행행위

찻집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고스톱으로 12,500원 어치 게임을 함

무죄
무죄
87노515·청주지방법원·1987-11-02·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후행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추돌한 사고

무죄
무죄
86노234·청주지방법원·1986-11-21·사기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허위 용도로 대출받은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86노128·청주지방법원·1986-09-26·업무방해

피해자의 집수리 방해 사건

무죄
무죄
85노371·청주지방법원·1986-09-05·건축·주택법위반

건축사가 서울에 등록된 사무소 외 충북 단양에서 건축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수행함

기각
기각
85고합41·청주지방법원·1986-01-21·문서위조·변조

허위 보증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함

무죄
무죄

민사 판결

4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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