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용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산물거래제한고시 철회 요구 진정서를 위조하고, 도매시장 유통과정 없이 수산물을 거래함88노44 · 사기 · 1988-07-22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27건)중간
-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허위 용도로 대출받은 사건86노234 · 사기 · 1986-11-2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6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산물거래제한고시 철회 요구 진정서를 위조하고, 도매시장 유통과정 없이 수산물을 거래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찻집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고스톱으로 12,500원 어치 게임을 함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후행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추돌한 사고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허위 용도로 대출받은 사건
피해자의 집수리 방해 사건
건축사가 서울에 등록된 사무소 외 충북 단양에서 건축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수행함
허위 보증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함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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