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87노150청주지방법원 2심1987-12-18 선고검수완료

찻집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고스톱으로 12,500원 어치 게임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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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노150 도박·사행행위 사건(1987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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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9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경까지 충주시 OO찻집 내실에서 피고인A와 공소외자들이 고스톱을 쳤다.
  • 고스톱은 1점당 100원, 3점당 300원, 5점당 500원으로 판돈이 정해져 있었다.
  • 피고인A와 다른 참가자들은 총 12,500원을 주고받으며 게임을 했으나, 결국 모두 돈을 잃었고 이익을 본 사람은 없었다.
  • 이 게임은 친구를 기다리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오락 행위였다.
  • 피고인A는 서울대학교 농대를 중퇴하고 제약회사 근무 경력과 부동산 소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찻집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고스톱을 쳤는데, 이는 단순한 오락 정도에 불과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일시적이고 소액의 오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스톱 게임의 판돈과 사용된 금액이 크지 않고, 돈은 식사비와 커피, 담배값 등으로 사용되어 이익을 본 사람이 없었다.
  • 피고인A와 참가자들의 직업, 재산 상태, 게임을 한 장소와 시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한 무료함 해소를 위한 오락이었다.
  • 피고인A와 참가자들은 도박 전과가 없고, 게임은 찻집 내에서 친구들과 가볍게 즐긴 것이었다.
  • 원심이 이 행위를 도박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찻집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소액으로 고스톱을 친 행위는 단순한 일시적 오락으로 봐야 하며,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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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도박과 일시오락의 정도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87고단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데는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공소외 1,2,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당원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일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충주에 갔다가 동인과의 약속시간이 오전에서 오후 2:30경으로 변경되자 동일 9:30경 약속장소 근처에 있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위 찻집주인인 공소외4의 점심내기 고스톱을 하자는 제의로 동 찻집내에 있던 공소외1,2,3등과 함께 동 찻집비의 내실에 들어가공소외 4가 제공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점에 100원, 3점에 300원하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으로 하되, 승자로부터 3점당 100원씩을 걷어 모운 돈으로 위 4인의 점심식사 및 커피, 담배 등의 비용에 사용하기로 정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이 고스톱을 하여 그 결과 피고인은 3,500원, 공소외1은 3,000원,공소외 3은 5,000원,공소외 2는 1,000원 가량을 잃어 그 합계 금 12,500원으로 위 점심값등의 비용에 사용하여 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사실, 당시 공소외1은 상업에 종사하며 위 찻집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손님으로 왔고, 공소외2는 근처 술집종업원으로 찻집 주인인 공소외4 및 공소외3과는 친구지간이라 위 찻집에 놀러 왔으며, 공소외3은 부산에서 친구인공소외 4를 찾아와 있었으나 모두 도박전과 없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농대를 중퇴하고 한독약품제약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여 부동산 1동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녈 회사에 재직하면서 월평균 금 984,083원(1987년 7,8,9월의 평균임금)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인정의 고스톱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시간, 장소, 판돈의 액수와 고리의 사용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재산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도박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도박죄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 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공소외1,2,3과 공동하여 1986.9.30. 09: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역정도(상세주소 생략)소재○○찻집 내실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3점에 300원, 5점에 500원씩 패자가 지불하기로 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방법으로 회수미상 도박을 한 것이다."라 함에 있는 바, 앞의 항소이유에 고나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김윤기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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