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93노1220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93-07-08 선고검수완료

서울 영등포구에서 7만 원 판돈으로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1220 도박·사행행위 사건(1993년 7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9월 14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장소에서 피고인 5명이 모여 고스톱 화투놀이를 했다.
  • 이들은 친목회 모임을 준비하는 중에 다른 회원을 기다리면서 각자 5,000원에서 15,000원씩 가지고 있었고, 총 판돈은 7만 원이었다.
  • 고스톱은 3점당 500원씩 걸고, 3회에서 17회까지 총 48매의 화투를 사용해 진행되었다.
  • 피고인들은 모두 직장인이나 노동자로서 월 수입이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였다.
  • 고스톱이 끝난 후 판돈은 술값으로 쓰기로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5명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스톱을 하며 7만 원의 판돈을 걸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쟁점은 고스톱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친목회 모임 중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스톱을 한 점
  • 판돈의 총액이 7만 원으로 비교적 적고, 개인별 판돈도 5,000원에서 15,000원에 불과한 점
  • 고스톱이 1시간 10분 동안 3회에서 17회 정도로 일시적이고 가벼운 오락 수준이었던 점
  • 피고인들이 모두 직장인이나 노동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점
  • 판돈을 딴 돈으로 술값을 내기로 합의한 점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도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심각한 도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정리

서울 영등포구에서 친목 모임 중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고스톱을 한 것은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 오락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목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을 기다리는 사이 각자 5,000원 내지 15,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2점당 5백 원짜리 속칭 고스톱 화투놀이를 한 것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1993.1.21. 선고 92고단4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처단한 것은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그 제2점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직업에 종사하면서 각 월 50-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던 자들로서, 그 무렵 이 사건 고스톱을 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근처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부근에 살고 있어서 평소 동네 이웃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인바, 이 사건 고스톱을 하게 된 1992.9.14.에도 그날 직장일이 끝난 후 피고인들이 전부터 추진해 오던 친목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같은 회원인 공소외 황산남이 경영하는 영등포구 당산동 1가(지번 생략) 소재 위(상호 생략)에 모였다가 아직 오지 않은 회원을 기다리는 사이에 다 끝난 후 딴돈으로 술을 사 먹자고 합의가 되어 약 1시간 10분 정도 3-17회에 걸쳐 매 1회당 3점에 500원으로 하고, 매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 추가되는 방법으로 고스톱을 하게 된 사실 및 당시 피고인들이 각 가지고 있던 돈을 개인별로 보면 각 5,000원 내지 15,000원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 판돈의 합계도 7만 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인정의 고스톱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시간, 장소, 판돈의 액수, 피고인들의 직업 및 수익정도와 딴 돈의 용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도박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필경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1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상호 생략)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2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협신특수기공 사원이고,피고인 3은 노동을 하는 자이고,피고인 4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천엔지니어링 사원이고,피고인 5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소재 남영수지상 종업원인 자로서, 1992.9.14.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지번 생략) 소재(상호 생략) 내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회 3점에 500원, 5점에 1,000원, 7점에 1,500원씩 거는 등 판돈 70,000원 상당을 놓고 3-17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한 것이다"라 함에 있는바, 앞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변현철 오종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