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87고단7075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88-03-03 선고검수완료
직장 동료들과 한 달에 1~2회 정도 돈을 걸고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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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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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7075 도박·사행행위 사건(1988년 3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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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하순, 피고인 1, 2, 3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서울 OO지역에서 돈을 걸고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 피고인 1은 17:00부터 22:00까지 11회, 피고인 2는 10회, 피고인 3은 18:00부터 22:00까지 5회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들은 월급 30~40만 원 정도를 받는 OO대리점 외판원으로, 한 달에 1~2회 정도 모여서 화투놀이를 했음.
- 판돈은 1점에 100원, 또는 3점에 500원씩 내고, 판돈 총액은 약 15,000원 정도였으며, 딴 돈으로 술과 안주를 사 먹음.
- 도박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도박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한 일시적 오락에 불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직장 동료들과 돈을 걸고 화투놀이를 했으나, 이 행위가 상습적인 도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한 도박이 단순한 일시적 오락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월급 30~40만 원을 받는 외판원으로, 도박 횟수가 한 달에 1~2회 정도로 제한적임.
- 판돈 규모가 크지 않고, 1인당 준비한 돈이 약 15,000원 정도에 불과함.
- 도박으로 딴 돈은 술과 안주를 사는 데 사용되어 단순한 오락 목적임을 보여줌.
- 검사 측 증거로도 상습적 도박의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상습 도박이 아니라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들과 가끔씩 돈을 걸고 화투놀이를 했지만, 그 횟수와 규모가 크지 않아 법원은 이를 단순한 오락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습적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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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박과 일시오락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점의 외판원으로 각 근무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인 1은 상습으로 1986.8. 하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날 22:00경까지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셋방에서 피고인 2, 공소외 1등과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점당 100원씩 걸고 약 60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2. 피고인 2는 상습으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0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5, 6, 7, 8, 9, 10, 11항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3. 피고인 3은 1986.12. 하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같은날 22:00 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 공소외 2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8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6, 7, 8, 9항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작성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은 전후 11회, 피고인 2는 전후 10회, 피고인 3은 전후 5회에 걸쳐 '고스톱'이라는 돈내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점의 외판원들로서 월수입 30-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 사건 문제된 화투놀이는 직장동료들간에 두달에 한번, 한달이 한번, 또는 한달에 두번 정도씩의 기간을 두고 직장일이 끝난 후 동료집이나 직장 사무실에서 1점에 100원씩 내도록 하든가 또는 3점에 500원으로 하고 매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 추가되는 방법으로 돈내기를 한 것으로, 1인이 준비한 판돈은 15,000원 정도였고, 그것도 딴 돈으로는 술이나 안주 등 먹을 것을 공동으로 사먹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한 위 화투놀이는 직장 동료들간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우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한 위 화투놀이가 동인들의 도박의 상습성의 발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일 뿐만아니라 검사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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