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7고정4739부산지법 1심2008-01-28 선고검수완료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면식 있는 사람들과 카드 52장으로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 '훌라' 도박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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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2007고정4739 도박·사행행위 사건(2008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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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 5.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OO지역 소재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해 속칭 '훌라' 도박을 했다.
  • 도박은 1회에 약 1,000원에서 4,000원을 거는 방식으로 약 30여 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판돈 합계는 약 26만 원이었다.
  • 피고인은 그날 일요일 근무를 마치고 18:00경 인근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19:00경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주차장 관리요원을 만나 커피를 권유받고 관리사무실로 갔다가 도박에 참가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그날이 어머니 제사일이어서 22:13경 먼저 도박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날 01:00경까지 계속 도박을 했다.
  • 판돈은 피고인 5만 원, 트레일러 운전기사 13만 원, 부동산중개업자 등 각 3만 원, 주차장 관리요원 2만 원 등이었고, 그중 일부는 도박하면서 마신 술값으로 충당되었다.
  • 참가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도박 장소인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카드 52장을 이용해 1회당 1,000원에서 4,000원까지 걸고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이 도박행위가 처벌 예외인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가자들의 직업, 판돈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일시 오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 도박한 사람을 처벌하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어머니 제사일이라 22:13경 먼저 귀가한 점, 나머지 사람들도 다음 날 01:00경에 그쳤던 점 등 도박 시간이 길지 않았음을 고려했다.
  • 판돈 합계가 약 26만 원으로 크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술값으로 사용된 점 등 재물의 규모가 근소했다.
  • 참가자들이 모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면식 관계였고, 피고인은 우연히 커피 권유를 받고 들렀다가 참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도박죄에서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지는 도박 시간·장소, 참가자의 직업과 재산 정도, 판돈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사건은 판돈 26만 원 규모의 소규모 훌라 도박이 지인들 사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우연한 경위로 참가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되어 처벌 예외인 일시 오락으로 인정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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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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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 정도를 걸고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검 사】 송명섭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2,3,4와 함께 2007. 5.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 소재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에 약 1,000원 내지 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훌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증인****,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3,2,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에 대한 진술조서,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2007. 5. 20.자 피의자피고인 통화내역조회 첨부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일요일인 이 사건 당일 근무처인 ****에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같은 날 18:00경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마신 후 19:00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차장 관리요원인****을 만나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위 주차장관리사무실로 갔다가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이 어머니 제사일이라 같은 날 22:13경 도박을 마친 후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날 01:00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도박을 한 사실, ③ 이 사건 도박을 위하여 건 판돈은****의 2만 원,****,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의 각 3만 원, 피고인의 5만 원, 트레일러 운전기사인****의 13만 원 등 합계 26만 원 정도이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도박을 하면서 마신 술값에 충당된 사실, ④****,4,2,1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도박이 있기 전부터 위 4명과 면식이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도박 장소인 위 주차장관리사무실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사무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도박의 시간 및 장소, 도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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