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면식 있는 사람들과 카드 52장으로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 '훌라' 도박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2007고정4739 도박·사행행위 사건(2008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 5.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OO지역 소재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해 속칭 '훌라' 도박을 했다.
- 도박은 1회에 약 1,000원에서 4,000원을 거는 방식으로 약 30여 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판돈 합계는 약 26만 원이었다.
- 피고인은 그날 일요일 근무를 마치고 18:00경 인근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19:00경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주차장 관리요원을 만나 커피를 권유받고 관리사무실로 갔다가 도박에 참가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그날이 어머니 제사일이어서 22:13경 먼저 도박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날 01:00경까지 계속 도박을 했다.
- 판돈은 피고인 5만 원, 트레일러 운전기사 13만 원, 부동산중개업자 등 각 3만 원, 주차장 관리요원 2만 원 등이었고, 그중 일부는 도박하면서 마신 술값으로 충당되었다.
- 참가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도박 장소인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카드 52장을 이용해 1회당 1,000원에서 4,000원까지 걸고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이 도박행위가 처벌 예외인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가자들의 직업, 판돈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일시 오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 도박한 사람을 처벌하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어머니 제사일이라 22:13경 먼저 귀가한 점, 나머지 사람들도 다음 날 01:00경에 그쳤던 점 등 도박 시간이 길지 않았음을 고려했다.
- 판돈 합계가 약 26만 원으로 크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술값으로 사용된 점 등 재물의 규모가 근소했다.
- 참가자들이 모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면식 관계였고, 피고인은 우연히 커피 권유를 받고 들렀다가 참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도박죄에서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지는 도박 시간·장소, 참가자의 직업과 재산 정도, 판돈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사건은 판돈 26만 원 규모의 소규모 훌라 도박이 지인들 사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우연한 경위로 참가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되어 처벌 예외인 일시 오락으로 인정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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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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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 정도를 걸고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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