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9노914수원지방법원 2심2009-07-07 선고검수완료
친목회 모임에서 기다리던 중 심심풀이와 술값 보태기 위해 화투를 사와 약 1시간 동안 소액으로 고스톱 도박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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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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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9노914 도박·사행행위 사건(2009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와 D, E은 수원시 OO지역의 한증막 부근에서 만난 친목회 회원들로,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 이들은 다른 회원 3명과 친목회 모임을 하기 위해 만났는데, 그 회원들을 기다리던 중 심심함을 달래고 모임 술값에 보태기 위해 E이 밖에 나가 화투를 사왔습니다.
- 2008. 8. 30. 18:00경부터 18:5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고인 A의 지인 집에서 화투 52장으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고스톱을 약 15회 정도 쳤습니다.
- 내기는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마다 200원을 더하는 정도로 소액이었고, 이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합쳐 180,500원이었습니다.
- 게임 결과 피고인 B은 1,900원, 피고인 C는 5,000원, D은 30,700원을 잃었고, 피고인 A는 2,100원, E은 35,500원을 땄습니다.
- 피고인 B을 제외하면 모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있었고, D과 E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도박 관련 벌금형 전력이 각 1회씩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친목회 회원인 D, E와 함께 약 1시간 동안 판당 200원 정도의 소액 내기로 고스톱을 쳤고, 이에 대해 도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처벌 대상인 도박인지 아니면 '일시 오락'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것인지였습니다. 1심은 일시 오락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박죄에서 처벌하지 않는 '일시 오락'인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가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내기 금액의 적음,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 판결 취지).
- 참가자들이 친목회 회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고, 다른 회원을 기다리며 심심풀이와 술값 보태기 위해 화투를 사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 도박 시간이 저녁 무렵 약 1시간에 불과했고, 내기 규모도 1점당 200원, 15회 정도로 매우 소액이었으며, 실제 오간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 참가자 대부분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있었고, 일부는 도박 전과가 없었던 점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들에게 도박 관련 벌금형 전력이 각 1회씩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행위를 위법한 도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도박이라도 시간·장소·내기 규모·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시 오락'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액으로 짧게 친목 모임에서 이뤄진 게임은 비록 도박 전력이 있더라도 곧바로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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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들의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음
- 도박 시간 약 1시간으로 짧음
- 내기의 규모가 1점당 200원, 횟수 15회 정도로 소액임
-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있었음
- D, E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음
- 피고인들이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씩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는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914 도박
피 고 인1. A (57년생, 여자),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 B (65년생, 여자), 요식업종업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 C (67년생, 여자), 화장품방문판매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000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고정4858 판결
판 결 선 고2009. 7. 7.
주 문
- 2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
들의 전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일시 오락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각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08. 8.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00동 000-0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
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시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와 D, E의 친분관계,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도
박을 행한 시간, 피고인들 및 D, E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원, 피고인들 및 D, E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 3 -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 오락’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
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
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 및 D, E은 수원시 **** 부근 ‘****’에
서 만난 사이로 친목회 ‘F’ 회원들로서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점, ② 피고인들 및 D, E
은 다른 회원 3명과 친목회 모임 때문에 위 ‘****’에서 만났는데 위 3명의 회원
들보다 먼저 사우나를 마친 뒤 위 ****에서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 소재 ‘****’의 집에서 다른 회원들을
기다리던 중 무료함을 달래고 친목회 모임의 술값에 보태기 위하여 E이 밖에 나가 화
투를 사 와서 고스톱을 치게 된 점, ③ 피고인들 및 D, E이 고스톱을 친 시간이 2008.
8. 00. 18:00경부터 18:55경까지로 저녁이 되기 시작할 무렵이고 약 1시간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도박 당시, 피고인 B이 27,000원, 피고인 A가 25,000원, 피고인 C가
30,000원, E이 31,000원, D이 67,500원을 소지하고 있어 위 일행들이 가지고 있던 금
원이 합계 180,500원에 불과한 점, ⑤ 내기의 규모는 1점당 200원, 횟수는 15회 정도
에 그쳤고, 피고인 B이 1,900원, 피고인 C가 5,000원, D이 30,700원을 잃었으며, 피고
인 A가 2,100원, E이 35,500원을 딴 것에 불과한 점, ⑥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사
람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있었던 점, ⑦ D, E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D, E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 4 -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씩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기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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