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5고단2510수원지방법원 1심2015-09-03 선고검수완료

당구장에서 판당 500~1,000원을 걸고 약 40분간 훌라 카드 도박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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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510 도박·사행행위 사건(2015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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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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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11일 19:30경부터 20:10경까지 약 40분 동안 피고인 5명은 OO지역에 있는 당구장에서 훌라 카드 도박을 하였다.
  • 도박 방식은 카드 52장을 나눠 가진 뒤 특정 무늬를 맞춰 나가는 놀이로,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내고 승자가 판돈을 모두 갖는 구조였다.
  • 피고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의 합계는 118,000원이었고, 단속될 때 가지고 있던 돈의 합계도 정확히 118,000원으로 동일했다.
  • 가장 많이 딴 사람의 수익은 32,000원이었고,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의 손실은 21,000원이었다.
  •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로, 각자 41,000원, 30,000원, 23,000원, 24,000원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5명은 2015년 4월 11일 저녁 OO지역 당구장에서 판당 500원에서 1,000원을 걸고 약 40분간 훌라 카드 도박을 하였다. 검찰은 이들을 도박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 수준에 불과하여 형사처벌할 만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박죄의 취지가 사행심에 따라 재산을 잃을 위험을 만들고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데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오락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처벌할 만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판당 500원에서 1,000원을 걸어 한 판에 총 3,000원 정도를 걸고 40분간 놀이를 했을 뿐이다.
  • 처음 가진 돈과 단속 시 가진 돈의 합계가 118,000원으로 같아 전체적으로 돈이 오간 흔적이 없고, 최대 수익 32,000원, 최대 손실 21,000원에 그쳐 재산상 손실 위험이 크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주민들로 친목 도모를 위한 가벼운 오락의 성격이 강했고, 도박의 규모나 지속 시간도 짧아 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적인 오락 수준에 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비록 돈을 걸었더라도 그 규모가 매우 작고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박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벼운 친목 도락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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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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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510 도박 피 고 인1. **** (65년생, 남), 중고가위 취괉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 2. **** (63년생, 남), 병원 사무장 주거 의압시 등띝괰준지 위남 **** 3. **** (57년생, 남), 농섘산물 시장 종업원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 4. **** (67년생, 남), 회사원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 5. **** (68년생, 남), 에어컨 설쵘업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강원 **** 검 사윕씁섘(괰소), 이승현(공판) 판 결 선 고2015. 9. 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띜, 2015. 4. 11. 19:30경에서 20:10경 굌지 약 40분 가량 **** 소재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 ****은 41,000원, 피 고인 ****은 30,000원, 피고인 ****는 23,000원, 피고인 ****은 24,000원, 피 고인 ****은 불상의 괈액을 각각 소지하고 쵴드 도묕을 하괰띜 한 후, 쵴드 52매를 이얩하여 각각 7장씩 나눠 가진 후 특윕무늬를 맞춰 뤼윀 나는 자가 승하는 묩뮕으띜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내어 승자가 릨덐 갖 는 묩식의 속쵭 ‘훌라’ 쵴드 도묕을 하씀다. 2. 판단 도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 위험을 윜거하뜤는 한편 건위한 국민의 근띜관념과 사햌의 미펍양속을 보픸하뜤 함에 그 뜻이 있으므띜, 도묕의 장소, 행위자 의 사햌윁 지위 묏 재산 윕도 등에 비추어 일시 씤락의 윕도에 지나지 않는 도묕은 위 뮕성이 없다(대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대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등 참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증거들을 입합하르, 피고인들은 매햌 500원 내지 1,000 원을 걸어 한 판에 총 3,000원 가량을 걸고 약 40분 동안 이 사건 ‘훌라’ 쵴드 놀이를 하씀고, 피고인들이 최초 소지한 괈액의 합계앀 단속 당시 소지한 괈액의 합계는 릨덐 118,000원이륰, 사건 당일 최입윁으띜 돈을 딴 피고인의 경우 그 괈액은 7,000원(피 고인 ****) 묏 32,000원(피고인 ****)이었고, 최입윁으띜 돈을 잃은 피고인의 경 우 그 괈액은 18,000원(피고인 ****) 묏 21,000원(피고인 ****)이었던 사실을 인 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한 훌라 쵴드 놀이는 일시 씤 락의 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댜다. 3. 결띠 그뜇다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뮕성이 읰각댘어 뮔죄띜 댘지 않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25읰 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픕뮕 윜58읰 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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