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1고단204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6-03 선고검수완료
연예인 피고인이 필리핀 세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으로 상습 바카라 도박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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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046 도박·사행행위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2항, 형법 제24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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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7월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05년 12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6년 1월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
- 2010년 8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내 카지노의 VIP룸에서 일행과 함께 도박자금 350만 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시작했다.
- 바카라는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5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피고인은 2010년 9월 6일 새벽 3시경까지 약 10일간 같은 카지노에서 합계 2억 1,050만 원의 도박자금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했다.
- 피고인은 도착 직후부터 도박을 시작했고, 일행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혼자 남아 가진 돈이 없는데도 거액을 빌려 계속 도박을 했으며, 방송 녹화 일정이 있었는데도 귀국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예인인 피고인이 2010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과거 같은 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도박 기간·횟수·규모가 크며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기간이 약 10일에 이르고 횟수와 규모가 커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2억 원이 넘어 적지 않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 피고인이 일행에게 아는 지○○라고 소개한 사람이 실제로는 카지노에 손님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자였고,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없는 필리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 도착하자마자 도박을 시작하고 혼자 남아 돈을 빌려가며 계속한 정황 등에 비추어 도박중독으로 보이는 점,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번 재산을 외국 카지노에서 탕진해 실망을 준 점, 공인으로서 신중해야 하는데도 반복 범행 후 입국을 미루며 회피한 점, 연예인의 도박이 청소년 등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의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습도박죄에서 반복 전력과 범행 규모,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이라는 지위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해 번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한 행위, 범행 후 회피하는 태도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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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
-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적지 아니함 (2억 1,050만 원)
- 일행들에게 아는 지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실제로는 필리핀에서 처음 만난 롤링업자였음
- 방송녹화일정이 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계속 도박에 빠져 있었음
-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의 도박 행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임
↓ 감경 사유3건
-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고단2046 상습도박
피 고 인신◇○ (xxxxxx-xxxxxxx), 연예인
주거 파주시 OO읍 OO리
OO마을O단지 벽산한라 ___동 ____호
등록기준지 경북 군위군 OO면 OO리 ____
검 사김성현
변 호 인변호사 김영천, 권오천
판 결 선 고2011.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0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2 -
2010. 8. 28. 02:30경부터 8. 29. 03:30경까지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호텔 내
카지노 ‘파코(PAGCOR)’ _층에 있는 VIP룸에서, 일행인 오◈◇과 함께 도박자금 350만
원을 가지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편에 5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판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
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28. 02:30
경부터 2010. 9. 6. 03:00경까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합계 2억 1,050
만 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 현황, 피의자 오◈◇ 조사 및 전화통화 수사 등, 롤링업자
이▷♠ 전화통화, 녹음, 이▷♠ 재차 전화통화 2회 및 녹음, 이○☆ 전화통화 2회 및
녹음, 이▷♠ 답변서, 이▷♠ 및 이○☆과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 3 -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일 동안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 2억 1,050만 원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적
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아는 지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 아닌 필리핀에서 처음 만난, 카지노에 손님을 소개시켜 주고 수수
료를 받는 롤링업자였던 점, ⑤ 피고인이 일행들과 2010. 8. 28. 01:00경 필리핀 세부
에 도착하자마자 02:30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하였고, 일행들과 같이 귀국하지 않고 혼
자 남아 계속 도박을 하였으며, 가진 돈이 없음에도 거액을 계속 빌려서 도박을 하였
고, 방송녹화일정이 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계속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도박중독으로도 보이는 점, ⑥ 일반대중 및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외국 카지노에서 탕진하여 일반대중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준 점, ⑦ 스스로 공인이라
생각되면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함에도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후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입국을 미루며 회피하고
도망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 ⑧ 피고인과 같이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
의 도박 행위는 일반대중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
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 4 -
아직 끝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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