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지인과 화투로 판돈 27,500원 상당 섯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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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779 도박·사행행위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17. 3. 23.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동네 지인 배○○과 함께 화투 20장으로 기본금 100원씩 걸고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일용직 노동자로 소지금이 소액이었고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7. 3. 23.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동네 지인 배○○과 함께 화투 20장으로 기본금 100원씩 걸고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일용직 노동자로 소지금이 소액이었고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들이 동네 지인과 함께 화투로 판돈 27,500원 상당의 섯다 도박을 한 사건. - 일시: 2017. 3. 23. 16:00경부터 16:30경까지 - 장소: 서울 용산구 - 행위: 화투 20장으로 기본금 100원씩 걸고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 도박 - 참가자: 피고인 3명 및 배○○ - 상태: 피고인 조○○·박○○은 기초생활수급자, 김○○은 일용직 노동자, 소지금 각 7,000원·3,500원·3,600원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일시오락에 불과한 도박
- 소액의 판돈
- 동종 전과 경미(기소유예 1회 또는 벌금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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