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7고정77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동네 지인과 화투로 판돈 27,500원 상당 섯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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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779 도박·사행행위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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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17. 3. 23.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동네 지인 배○○과 함께 화투 20장으로 기본금 100원씩 걸고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일용직 노동자로 소지금이 소액이었고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7. 3. 23.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동네 지인 배○○과 함께 화투 20장으로 기본금 100원씩 걸고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일용직 노동자로 소지금이 소액이었고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들이 동네 지인과 함께 화투로 판돈 27,500원 상당의 섯다 도박을 한 사건. - 일시: 2017. 3. 23. 16:00경부터 16:30경까지 - 장소: 서울 용산구 - 행위: 화투 20장으로 기본금 100원씩 걸고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 도박 - 참가자: 피고인 3명 및 배○○ - 상태: 피고인 조○○·박○○은 기초생활수급자, 김○○은 일용직 노동자, 소지금 각 7,000원·3,500원·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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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일시오락에 불과한 도박
  • 소액의 판돈
  • 동종 전과 경미(기소유예 1회 또는 벌금 2회)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정779 도박 피 고 인1. 조○○ (560411-1),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2. 박○○ (560607-1),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3. 김○○ (581105-1), 일용직 근로자 주거 서울 용산구 등록기준지 태백시 검 사이준희(기소), 여한울(공판) 판 결 선 고2017. 8. 17.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 2 - 피고인들은 2017. 3.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동네 지 인인 배○○과 함께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기본금 100원씩을 걸고 2장씩 패를 나눠 가진 후 소지한 패에 따라 추가로 돈을 더 걸고 미리 정해진 규칙(이른바 ‘족보’)에 따 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박○○, 김○○과 배○○이 피 고인 조○○의 집에 놀러와 술을 마시다가 재미로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것인 점, ② 피고인 조○○, 박○○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 김○○이 일용직 노동자이기 는 하나, 적발 당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이 각 7,000원, 3,500원, 3,600원으 로 소액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도박을 하였던 배○○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13,400 원으로 소액인 점(이 법정에서 피고인 조○○은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비 56만 원 정도 를, 피고인 박○○은 기초생활수급비 60 몇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김○○은 한 달에 방세를 제외하고 40 ~ 50만 원 정도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박○○과 배○○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조 ○○, 김○○은 도박 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의 기소유예(피고인 조○○) 또는 2회의 벌금(피고인 김○○) 전력에 불과하며,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2회의 벌금 전과 중 - 3 - 1회는 25년 전인 1992년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 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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