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8노707부산지방법원 2심2008-05-22 선고검수완료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4명과 함께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회에 걸쳐 훌라 도박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707 도박·사행행위 사건(2008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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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20일 저녁, 피고인A는 일요일 근무를 마친 뒤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
  • 같은 날 19시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D를 만났고, D의 "커피 한 잔 하자"는 말에 따라 OO지역 소재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로 갔다.
  • 그곳에서 피고인A는 B, C, D, E와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해 1회당 1,000원에서 4,000원을 걸고 약 3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했다.
  • 도박은 5월 20일 19시경부터 다음 날인 5월 21일 01시경까지 이어졌고, 전체 판돈은 합계 약 26만원 정도였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22시 13분경 대리운전을 불러 먼저 귀가했고, 나머지 사람들만 남아 다음 날 01시경까지 도박을 계속했다.
  • 판돈 중 일부는 도박을 하면서 마신 술값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판돈 약 26만원 규모의 훌라 도박을 한 혐의(도박죄)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이를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A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가자들의 관계, 판돈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 사건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지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도박 도중 대리운전을 불러 먼저 귀가했고 나머지 사람들만 남아 도박을 이어간 점은, 이 도박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 참가자들이 모두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판돈도 1회당 1,000~4,000원, 총 26만원 정도로 소액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도박 장소가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로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고, 판돈 일부가 술값 등에 쓰인 점도 참작되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A의 행위는 일시적 오락의 정도를 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이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액으로 짧은 시간 동안 지인들끼리 한 도박은 '일시적 오락'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도박의 시간·장소·판돈 규모·참가자 관계·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이면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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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도묕2008 707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Q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8. 1. 28.20074739 판 결 선 고2008. 5. 22.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앀 윈최한 사이가 아니었고 압섘댜 판돈의 액섘가 합계만원B, C, D, E,26 에 달하씀으며 언윜든지 프괈자동인출괰를 이용하여 프괈을 인출한 후 도괈으띜 사용, 할 섘 있었다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도묕행위는 일시씤락의 윕도를 넘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윕한 도묕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도묕행위가 일시씤락의 윕도2461 - 2 - 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묕죄에 관, 한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원심은 피고인이앀 함께경부터 같은 달경,B, C, D, E2007. 5. 20. 19:0021. 01:00 굌지 **** **** 소재 ****에서 카드장을 사용하여 회,521 에 약원 내지원을 걸고 약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라는 도묕을 하씀다1,0004,00030‘’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의하여피고인은 일요일에 근무지인 부산, ① 구청에 출근하여 일을 마최 다음 같은 날경 인근 식당에서 ****과 소주X18:002 병을 마신 후경 인근 ****에서 담묰를 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차장 관19:00 리요원인를 만나 커피나 한 잔 하자는 말을 듣고 위 주차장 관리사무실띜 갔다가D 이 사건 도묕에 참가한 사실피고인은 사건 당일이 어뤸니 윜사일이라 같은 날, ② 경 대리괰사를 불러 귀가하씀고 나뤸지 사람들만 다음날경굌지 계속하여22:13,01:00 이 사건 도묕을 한 사실이 사건 도묕에 걸린 판돈은는 만원는 각 만,D2, E, C3③ 원 피고인은 만원는만원 등 합계만원 윕도씀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도,5, B1326, 묕을 하면서 마신 선값에 충당댜 사실상픸간은 씤래위부터 알고 있는,D, E, C, B④ 사이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도묕이 있괰 위부터 위 명과 면식이 있었던 사실,4, ⑤ 이 사건 도묕 장소는 공씁주차장의 관리사무실띜서 불특윕 다섘인이 압래하는 곳인 사 실을 각 인윕한 다음 위앀 같은 도묕의 시간 묏 장소 도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 묕에 이르게 댜 경위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도묕행위는 단지 일시 씤, 락의 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씀다. - 3 - 원심판결 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결띠에, 있어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주문과3644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용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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