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2고정13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6-28 선고검수완료

새벽 시간 식당에서 트럼프 카드로 도금 51만 원대 훌라 도박을 수회 진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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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33 도박·사행행위 사건(2012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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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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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12일 새벽 4시경부터 같은 날 6시경까지, 피고인은 일행 여러 명과 함께 서울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의 안방에 모였습니다.
  • 이들은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해 각자 카드 7장을 나눠 갖고, 숫자가 같거나 무늬가 같으면서 숫자가 연속되는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 방식의 이른바 '훌라' 게임을 했습니다.
  • 게임 규칙은 손에 든 카드를 모두 털어내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남은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고, 진 사람은 순위에 따라 한 판당 1,000원에서 3,000원을 이긴 사람에게 주는 구조였습니다.
  • 이들이 판돈으로 걸고 게임에 사용한 돈은 모두 합계 517,000원이었고, 이 돈을 걸고 여러 차례 게임이 반복되었습니다.
  • 현장에서는 카드와 돈 등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이후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7월 12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OO지역 식당 안방에서 일행들과 트럼프 카드 52장으로 훌라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친목 모임에서 한 단순한 오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금 액수와 시간대, 모임 성격 등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벌금 500,000원과 압수된 카드 등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박죄에서 위법성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가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걸린 재물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85. 11. 12. 선고 ****)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우선 압수된 돈이 합계 517,000원으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오락이라면 이 정도 판돈이 오가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게임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친목을 위한 가벼운 오락이라 보기 어려운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 함께 게임을 한 일행들도 수사기관에서 '친목계를 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목 모임 사람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훌라를 즐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성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가볍게 즐기는 카드게임이라도 판돈이 오가고 시간·장소·규모 등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친목 모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법원은 판돈 액수와 게임 방식, 시간대 등을 종합해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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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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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707·부산지방법원·2008-05-22·2심·기각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4명과 함께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회에 걸쳐 훌라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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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도박·사행행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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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정4739·부산지법·2008-01-28·1심·무죄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면식 있는 사람들과 카드 52장으로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 '훌라'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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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도박·사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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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510·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무죄

당구장에서 판당 500~1,000원을 걸고 약 40분간 훌라 카드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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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779·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무죄

지인들과 화투 20장으로 기본금 100원씩 걸고 약 30분간 섯다 10회를 해 판돈 합계 27,500원 상당을 걸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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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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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피고인이 필리핀 세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으로 상습 바카라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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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9노914·수원지방법원·2009-07-07·2심·기각

친목회 모임에서 기다리던 중 심심풀이와 술값 보태기 위해 화투를 사와 약 1시간 동안 소액으로 고스톱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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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고단7075·서울형사지방법원·1988-03-03·1심·무죄

직장 동료들과 한 달에 1~2회 정도 돈을 걸고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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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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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33 도박 피 고 인**** (62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양진선(기소), 최우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영길(국선) 판 결 선 고2012. 6.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0, 11, 13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 ****와 함께, - 2 - 2011. 7. 12.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에 있는 ‘****’ 안방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 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금 517,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모인 다음 일시 오락의 - 3 - 목적으로 카드게임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죄에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압수된 돈이 합계 517,000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등이 훌라를 한 시간이 새벽 04:00경부 터 06:00경까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훌라를 한 ****, ****, ****, 전ᄋ ᄋ 등은 수사기관에서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 은 것 등을 보면 피고인이 친목계에 참석하여 같이 친목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위하여 훌라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 등이 훌라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한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 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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