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5노371청주지방법원 2심1986-09-05 선고검수완료

건축사가 서울에 등록된 사무소 외 충북 단양에서 건축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수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5노371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6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사는 1984년 5월 15일 서울 강남구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같은 해 9월 25일경 충북 단양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 1984년 10월 9일부터 25일 사이에 10명으로부터 건축설계도면 작성을 의뢰받았습니다.
  • 의뢰받은 도면은 단양 사무실에서 계획도면을 작성한 후 서울 사무소로 보내 실시도면을 완성했습니다.
  • 완성된 도면은 다시 단양으로 가져와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검사는 이 행위가 건축사법상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사가 등록된 사무소 외 지역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한 행위가 무등록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기존 등록 사무소의 영업을 위한 수주행위에 불과하고, 법률에 등록 사무소 외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무등록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사의 행위는 기존에 등록된 서울 사무소의 영업을 위한 단순한 수주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건축사법에는 등록된 사무소 소재지 외에서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서울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건축사가 충북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무등록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독 강화나 면허 대여 금지 등의 사정만으로는 무등록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86도1)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사가 등록된 사무소 외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 사무소의 영업 범위 내라면 무등록업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사법이 등록 사무소 외 업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의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의 무등록업무행위에의 해당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85고단4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건축사법의 제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건축사는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 외에는 사무소개설 및 건축사업무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이는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의 무등록업무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는 건축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설부장관 명의의 1981.10.31.자 건축사면허증,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1984.5.15.자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10.3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축사면허를 얻은 후 1984.5.15. 서울 강남구(동명 생략)에(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하고 건축설계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해 9.25.경 충북 단양일원에 건축경기가 활발하게 되자 피고인은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고 단양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그 준비단계로 충북 단양읍 하방리 177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직원 1명을 고용한 사실, 피고인은 1984.10.9.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위(소재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장기재와 같이공소외 2등 10명으로부터 건축설계도면의 작성을 의뢰받자 위 사무실에서 계획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위 건축사무소에 보내 그곳에서 실시도면등을 작성하여 이를 단양으로 가지고 와서 제천건축협회를 경유, 관계기관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기히 등록된 서울사무소의 영업을 위한 단순한 수주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건축사법을 살펴보아도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등록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거나 면허대여 등을 금하는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피고인이 충청북도에서 건축사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6.2.25. 선고 86도1 판결 참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엽(재판장) 이관표 임치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