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 1심2013-05-23 선고검수완료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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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1161 업무방해 사건(201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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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OO지역의 한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려 했으나, 같은 건물 3·4층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등 공동운영자들이 반대하여 다른 사람이 그 점포를 임차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었다.
  •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위 건물 1층 예식장 예약실로 들어오는 현관 입구 옆 호실에서 장례용품인 관을 진열하고, '장례예식대행, 시신수습, 염전문, 유골함, 관, 수의, 상복, 장의용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마네킹에 수의를 입혀 전시하였다.
  • 이로 인해 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혐오감을 느껴 예약을 하지 않거나 예약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2011년 10월 9일 19시 25분경 위 건물 3층에서 피해자(42세)가 같은 건물 관리단 임시집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을 각 1회씩 후려치고, 이어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예식장 공동운영자들이 자신의 점포 임차를 반대한 데 앙심을 품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과 장례용품 현수막을 전시해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였고(업무방해), 건물 관리단 임시집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서류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상해). 법원은 두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예약을 방해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데, 장례용품 전시는 예식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예약을 포기하게 하거나 항의를 유발할 정도였으므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피고인이 서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은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가 발생한 점이 상해진단서 등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일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 동영상, 합의각서, 상해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두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여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였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유치(1일 5만 원)와 가납명령을 함께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장례용품을 전시하는 행위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감정적인 다툼 중에라도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법원은 두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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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정1161 업무방해, 상해 2012고정1461(병합) 피 고 인**** (****), 기타사업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김재화(기소), 배을섭(검사직무대리, 기소), 양선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161』 - 2 - 피고인은 ****에 있는 건물 133호를 임차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위 건물 3, 4층에서 ‘****’을 운영하던 피해자 ****을 포함한 예식장 공동운 영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위 점포를 임차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예식장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위 예식장 예약실로 들어오는 현관 입구 옆 136호실에서, 장례용품인 관을 진열한 후 검정색 바탕에 흰색으로「장례예식대행, 시신수습, 염전문, 유골함, 관, 수의, 상복, 장의용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 걸고 마네킹에 수의를 입혀 놓고 전시하는 등 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혐오감 을 느끼도록 하여 예약을 하지 않게 하거나 예약자들이 항의를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 로 피해자의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1461』 피고인은 2011. 10. 9. 19:25경 대전시 서구 만년동 304에 있는 **** 3 층에서 피해자 ****(42세)가 같은 건물 관리단 임시집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을 각 1회씩 후려치고 이어서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 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도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1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 ****, ****, ****의 각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 3 -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 1. 합의각서 1. 수사보고(****, ****, **** 전화진술 청취) 1. CCTV 동영상 『2012고정14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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