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 1심2012-11-15 선고검수완료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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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3250 업무방해 사건(201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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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물 철거업자로, 2012년 7월 1일 밤 10시경 OO지역의 3층 건물에서 철거 작업을 맡고 있었다.
  • 같은 건물 2층에서는 피해자가 'OOO'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2층 외벽을 포함해 건물 전체 외벽에 붉은색 락카로 '철거' 등의 문구를 수십 번 적어 넣었다.
  • 또 '붕궤위험'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3개를 건물 외벽에 붙여 놓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철거 작업 중 손님이 다쳐 배상한 적이 있어,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이나 복도, 계단을 막는 등 손님들의 출입을 직접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철거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건물의 외벽에 붉은색 락카로 '철거' 등의 문구를 수십 회 적어 넣고 '붕궤위험'이라고 적힌 현수막 3개를 붙였다. 검사는 이를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런 행위만으로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누를 만한 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누르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만한 모든 힘을 뜻하고, 폭력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른 압박도 포함된다.
  • 다만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가 억눌렸는지와 상관없이, 범행의 시간·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 세력의 모습,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이 있는 2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를 맡았던 점을 먼저 살폈다.
  • 피고인이 과거 철거 작업 중 손님이 다친 경험이 있어 안전을 위해 외벽에 문구를 쓰고 현수막을 건 것이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출입문·복도·계단을 막는 등 실제로 손님 출입을 막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 결국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외벽 문구와 현수막을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물 외벽에 '철거', '붕궤위험' 같은 문구를 쓰고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그것이 안전을 위한 조치이고 출입을 직접 막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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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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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250 업무방해 피 고 인**** 검 사김지용(기소), 이선영(공판) 변 호 인사법연수생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1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건물철거업자로, 2012. 7. 1. 22:00경 **** 3층 건물에서, 피해 자 ****가 그 건물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식당을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서도 그 건물 2층 외벽을 포함한 총 3층 건물 외벽에 붉은색 락카로 “철거” 등의 문구 를 수십 회 적어넣고, “붕궤위험 1) ”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3개를 붙여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판단 1) 맞춤법상 ‘붕괴(崩壞)위험’이 맞으나, 피고인이 걸은 현수막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붕궤위험”이라고 쓰여있다. - 2 -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 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 9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건물 중 피해자가 식당영업 중인 2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를 의뢰받은 점, ② 피고인은 이전에 철거 작업 중 손님이 다쳐 배상해 주었던 경험이 있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물 외벽 곳곳에 “철거”라고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인데, 식당 영업에 방해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자신이 경솔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 복도, 계단을 막는 등 의 방법으로 식당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 외벽 에 “철거”라는 글자를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 방법으로서 ‘위력’이라고 평가하기 어렵 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결론 - 3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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