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6노870청주지방법원 2심2007-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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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경, 피해자가 보은지역 5일장 양우당 앞 노상에서 노점영업을 하려고 상품을 먼저 진열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면서 노점영업을 방해함
  •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영업할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자신이 종전부터 그 장소에서 계속 영업해왔고, 피해자가 장에 나오지 않은 기간 때문에 우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노점영업이 도로 점용허가 없이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판단함
  •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상품을 진열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자로 둘러싼 행위가 영업 방해에 해당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노점영업을 시작한 장소에서 상자로 둘러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노점영업의 우선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영업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영업 방해로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점영업은 도로 점용허가 없이도 그 내용과 규모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본다
  • 5일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리를 차지해 영업할 수 있으나, 이미 상품을 진열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배타적인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먼저 상품을 진열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자로 둘러싼 행위는 물리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었고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자력구제(스스로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했어야 하며, 직접 방해 행위는 위법하다

핵심 정리

도로에서 허가 없이 하는 5일장 노점영업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먼저 상품을 진열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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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일장에서의 일시 노점영업을 한 경우, 그 영업의 내용과 규모, 점용면적 등에 비추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甲이 자신이 종전부터 5일장 노점영업을 해 온 장소에서 乙이 노점영업을 하고자 먼저 상품을 진열하자 乙의 주위를 상자로 둘러쌓은 행위가 위력으로 乙의 노점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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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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