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1노657 업무방해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마트산업노동조합 지부장이고, 피해자B는 해당 매장 지점장으로서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20년 8월 11일 피고인A는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8월 14일 14:00경부터 매장 앞에서 임금 인상, 점포 매각 금지, 인수 회사 규탄 등을 내용으로 노조원 7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 14:48경 피고인A는 노조원들을 지휘·인솔하여 매장 출입문 쪽으로 향했고, 피해자B가 직원 6명과 함께 진입을 제지하며 '업무방해'라고 말했음에도 노조원들이 줄을 서서 계속 매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 피고인A와 노조원들은 무빙워크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간 뒤 일렬로 대열을 이루어 4층부터 1층까지 각 층 매장을 대각선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확성기로 구호를 선창하고 조합원들에게 따라 하도록 하였다.
- 계산대가 있는 2층 매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확성기로 구호를 선창하는 등 약 30분 동안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후 매장 밖으로 퇴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지하는 직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시비가 붙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나 노조원들은 사전에 매장 진입 및 행진에 대해 피해자의 허가를 받은 바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A가 2020년 8월 14일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피해자B가 관리하는 매장 건물에 침입하여 4층부터 1층까지 행진하며 확성기로 구호를 선창하는 등 약 30분간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다. 피고인 측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이자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건조물에 침입한 것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로, 일반에게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며 출입하는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노조 상급간부로서 조합 활동을 위해 매장에 출입할 수 있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매장에 침입하여 행진한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범의도 인정된다.
- 업무방해죄에서 '방해'는 업무 집행 자체뿐 아니라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 없이 그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참조).
- 매장 진입 경위와 과정, 함께 들어간 인원 규모, 매장 내 행위 내용·모습·시간, 실제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가 방해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에게 임금 인상과 일자리 보호라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장 밖 집회를 넘어 피해자와 사전 조율이나 통보도 없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영업 중인 매장에 70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진입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영업 중인 매장에 다수의 조합원과 함께 관리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침입하여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방식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회·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과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해 세차 영업을 시도함.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양형 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수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 피고인 등이 스스로 이 사건 매장에서 퇴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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