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노2662대전지방법원 3심2019-07-03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 17분경, 한국철도시설공단 방송실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과 노동조합 간부 7명이 방송실을 무단으로 점거함.
- 피고인과 공범 2명이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송을 진행함.
- 나머지 노동조합 간부들은 방송실 출입문 밖에서 방송실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방송실 관리업무를 방해함.
- 방송실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단 측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방송실을 사용함.
- 방송실 관리직원들은 방송실 출입을 시도했으나 노동조합 간부들의 저지로 출입하지 못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해 방송실 관리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실 사용은 사전에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방송실에 들어갔음.
- 피고인과 동료들이 방송실 문을 잠그고 밖에서 출입을 막아 공단 측의 관리권을 배제했음.
- 방송실 점거가 전면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업무 중단과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
- 피고인이 방송실 사용에 관해 관행적 허가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정황상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 방송실 점거와 출입 방해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하며 방송실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지 않고 불법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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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방법 등이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측이 방송실을 점거하였던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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