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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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피고인은 댓글 작업 조직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승인했다.
  •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고인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뉴스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 클릭을 반복 실행하며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지속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협력해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공소외 3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을 청탁했다.
  •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여러 공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공모자들과 함께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인사 청탁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댓글 조작과 인사 청탁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한 점을 확인했다.
  • 포털 사이트들이 댓글 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여러 보안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이를 우회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 공감·비공감을 반복 클릭한 사실을 인정했다.
  • 댓글 조작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기간까지 이어지며 여론에 영향을 미친 점을 중대하게 봤다.
  •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긴밀히 협력하며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공소외 3의 인사 청탁을 한 점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과 인사 청탁 혐의를 인정했다.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또한, 댓글 작업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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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원활한 정책 실현과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뒷받침할 여론을 형성한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은 점
  •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중도에 중단되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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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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