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단3038인천지방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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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 피고인은 계좌 개설 시 은행 직원에게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를 만들었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대여했다.
  • 재발급 받은 접근매체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도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며, 이 카드들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
  • 이러한 행위는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일부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현금카드와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전달하거나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은행 직원을 속여 정상 법인인 것처럼 가장했는지와 접근매체의 전달 및 대여 행위의 불법성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 계좌 개설 시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직원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
  •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계좌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죄책을 무겁게 했다.
  • 범행이 총 4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 직원을 속였고, 계좌의 현금카드와 OTP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대여했다. 이러한 행위는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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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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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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