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0-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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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34번에 걸쳐 여러 은행에서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
- 이렇게 개설된 계좌들은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 이 계좌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실제로 사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계좌 개설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되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해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였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그러나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이용된 계좌 개설에 적극 가담했고, 도피 생활 후 체포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
-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형량을 줄이는 데 참작되었다.
- 이에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반복해서 개설해 은행 업무를 방해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났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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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4개월 넘게 반복하여 계좌 개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 피고인이 11개월 가까이 구속 수감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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