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 1심2015-11-05 선고검수완료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333 업무방해 사건(2015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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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산하 스키협회 소속 코치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14년 2월 28일경 강원도 평창군 OO지역 리조트에서 열린 제95회 동계체육대회 알파인 대회전 종목에, 경상북도 대표선수가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 피고인은 경상북도 대표선수와 공모해, 그 대표선수의 대학 후배인 다른 선수에게 대표선수의 ID카드(출입증)와 BIB(선수식별 번호 조끼)를 주어 착용하게 했다.
  • 그 선수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마치 대표선수인 것처럼 속여 남자일반부 시합에 출전해 경기를 마쳤다.
  • 시합 직후 방송 기자가 출전 선수에게 대표선수가 맞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옆에서 "이 사람이 그 선수가 맞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속임수를 이어갔다.
  • 결국 등록 선수가 아닌 선수가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하면서 대회 주관 단체의 대회 관리·진행 업무가 방해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키협회 소속 코치로서 경상북도 대표선수와 공모해, 개인 사정으로 대회에 나오지 못한 대표선수 대신 등록되지 않은 다른 선수에게 그 선수의 신분증과 번호 조끼를 주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표선수인 것처럼 속여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시켰다. 이로써 위계로 대회 주관 단체의 관리·진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공모를 인정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선수에게 '대신 출전할 선수를 데려오라'고 지시했고, 그 선수가 피고인 지시에 따라 다른 선수를 데려왔다고 봤다.
  • 시합 전날 대표선수가 피고인에게 그 선수를 출전시켜도 되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
  • 선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출전시키는 일은 선수 한 명이 혼자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대표선수가 피고인 허락 없이 또는 반대를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 대표선수는 이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 시합 당일 피고인이 기자에게 출전 선수가 대표선수가 맞다고 말한 점 등도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해, '지시한 적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선수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코치가 미등록 선수를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키는 데 관여하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변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대회의 공정한 운영을 해치는 위장 출전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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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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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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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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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20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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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8·1심·유죄 (형 선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5노467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0·2심·형량 변경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96·부산지방법원·2010-05-27·2심·형량 변경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7고단4273·인천지방법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17·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11·광주지방법원·2011-11-15·1심·유죄 (형 선고)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38·전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9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88·수원지방법원·2011-1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노208·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단3374·대구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038·인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95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기각

감정위원이 가품으로 판정된 금동여인상을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감정 청탁과 금품을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정333 업무방해 피 고 인○○○ 검 사송한섭(기소), 김승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원창 판 결 선 고2015. 11.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대한스키협회 산하 **** 소속 코치로서 스키대회 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은 피해자 사단법인에 등록된 경 상북도 대표선수이다. 피고인은 ****과 2014. 2. 28.경 ****에 있는 ****에 - 2 - 서 알파인 대회전 종목의 **** 대표선수인 ****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피해 자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제95회 동계체육대회에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의 대학교 후배인 ****에게 ****의 ID카드(출입증)와 BIB(선수식별 번호 조 끼)를 지급하여 착용케 하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마치 ****인 것처럼 피해자 사단법인을 속이고 알파인 대회전 종목 남자일반부 시합에 출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사단법인의 제95회 전국동계체 육대회 관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TN 인터뷰 영상 CD [피고인은 ****이 임의로 ****을 시합에 출전시킨 것일 뿐 자신은 이를 지시한 사 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에게 ****을 대신할 선수를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였던 점, ② ****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을 전국체전 에 데리고 온 점, ③ ****은 시합 전날 피고인에게 ****을 시합에 출전시켜도 되 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였던 점 1) , ④ ****의 BIB이 시합 전날 ●● 1) ****은 이 법정에서 ‘시합 전날 몸이 아파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을 시합에 출전시켜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였다가 결국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이 시합에 출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 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은 피고인이 어떠한 말로 이를 허락하였는지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① ****은 피고인이 ****의 출전을 허락 한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선수들도 ****이 시합에 출전하기로 결정된 것 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② 선수 자격이 없는 ****을 시합에 출전시키는 것은 일개 선수에 불과한 ****이 혼자서 임의 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닌 점, ③ ****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또는 피고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의로 **** 을 시합에 출전시킬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④ 더구나 ****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바, 자신 - 3 - ●에게 지급되었던 점, ⑤ 당시 함께 있던 선수 중 한명이 ****에게 연락하여 ●● ●이 ****을 대신하여 출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렸고, ****은 이와 같은 사실을 YTN에 제보한 점, ⑥ 시합 당일 ****이 마치 ****인 것처럼 선수로 출전해서 시 합을 마친 직후 YTN 기자가 ****에게 ****이 맞냐고 확인을 했는데, 그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기자에게 “이 사람이 ****이 맞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등록 선수가 아닌 ****을 마치 등록 선수인 것처럼 시 합에 출전시키는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그 책임을 떠넘길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이와 같은 답변이 ‘피고인이 시합 전날 ****의 출전을 허락하였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2014. 5. 1. 작성한 경위서 중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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