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333 업무방해 사건(2015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산하 스키협회 소속 코치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14년 2월 28일경 강원도 평창군 OO지역 리조트에서 열린 제95회 동계체육대회 알파인 대회전 종목에, 경상북도 대표선수가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 피고인은 경상북도 대표선수와 공모해, 그 대표선수의 대학 후배인 다른 선수에게 대표선수의 ID카드(출입증)와 BIB(선수식별 번호 조끼)를 주어 착용하게 했다.
- 그 선수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마치 대표선수인 것처럼 속여 남자일반부 시합에 출전해 경기를 마쳤다.
- 시합 직후 방송 기자가 출전 선수에게 대표선수가 맞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옆에서 "이 사람이 그 선수가 맞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속임수를 이어갔다.
- 결국 등록 선수가 아닌 선수가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하면서 대회 주관 단체의 대회 관리·진행 업무가 방해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키협회 소속 코치로서 경상북도 대표선수와 공모해, 개인 사정으로 대회에 나오지 못한 대표선수 대신 등록되지 않은 다른 선수에게 그 선수의 신분증과 번호 조끼를 주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표선수인 것처럼 속여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시켰다. 이로써 위계로 대회 주관 단체의 관리·진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공모를 인정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선수에게 '대신 출전할 선수를 데려오라'고 지시했고, 그 선수가 피고인 지시에 따라 다른 선수를 데려왔다고 봤다.
- 시합 전날 대표선수가 피고인에게 그 선수를 출전시켜도 되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
- 선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출전시키는 일은 선수 한 명이 혼자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대표선수가 피고인 허락 없이 또는 반대를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 대표선수는 이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 시합 당일 피고인이 기자에게 출전 선수가 대표선수가 맞다고 말한 점 등도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해, '지시한 적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선수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코치가 미등록 선수를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키는 데 관여하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변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대회의 공정한 운영을 해치는 위장 출전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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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음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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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감정위원이 가품으로 판정된 금동여인상을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감정 청탁과 금품을 건넨 사건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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