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 피우며 업무방해, 식당 유리창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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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46 업무방해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10. 3. 03:30경 OO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원무과 직원 등에게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2017. 1. 26. 00:10경 피해자 운영 식당 앞에서 미수금 문제로 목재 식탁을 출입문에 던져 시가 110만 원 상당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3. 03:30경 OO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원무과 직원 등에게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2017. 1. 26. 00:10경 피해자 운영 식당 앞에서 미수금 문제로 목재 식탁을 출입문에 던져 시가 110만 원 상당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 피우며 업무방해, 식당 유리창 손괴. 1 2016고단3546 (업무방해): 2016. 10. 3. 03:30경 OO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원무과 직원 등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위력으로 응급실 및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 2 2017고단540 (재물손괴): 2017. 1. 26. 00:10경 피해자 운영 식당 앞에서 식자재 미수금 14만 원 문제로 목재 식탁을 출입문에 던져 시가 110만 원 상당 유리창을 손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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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와 펜스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공사현장에서 피켓·트랙터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건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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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대학원 정규수업 미출석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 부여·박사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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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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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김포공항 주차대행 영업 관련 도로 점거·호객행위로 피해회사 업무방해 및 협박·상해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보험금 합의금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및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소란·욕설로 업무방해, 도로에서 음주소란, 행인 폭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청탁으로 부정채용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시험장에서 경쟁업체 시험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함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어 업무방해
양형 인자
- 응급실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동종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
-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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