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2고단3756울산지방법원 1심2013-02-15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C: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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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756 업무방해 사건(201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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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각각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연락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항만 하역 작업을 직영으로 하려는 것에 반발하여 2012년 2월 1일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측의 항만 하역 및 선적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 2012년 1월 20일 10:3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인들은 조합원 80여 명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회사 앞 출입구에 늘어서서 회사가 선박 블록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반입하려던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 화물 선적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2년 2월 2일 10: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인들은 조합원 300여 명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막아 선적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소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주름형 출입차단 펜스를 밀쳐 손괴하였다.
- 2012년 2월 6일 14:10경부터 2월 8일 18:00경까지 피고인들은 조합원 300여 명과 함께 회사 소유 차량 10여 대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부두 내에 쌓인 펄프와 전분을 운송하려던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화물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2년 3월 19일에는 07:30경부터 11:4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00t급 크레인 1대의 반입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서고, 차량을 진입로에 주차하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화물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2년 4월 10일 09:50경 피고인들은 조합원 5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열고 회사 정문 우측 철제펜스를 함께 밀쳐 수리비 200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회사의 항만 하역 및 선적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소유 펜스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공동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회사 출입구를 봉쇄하고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화물 선적 및 하역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이 회사 소유의 주름형 출입차단 펜스와 철제펜스를 조합원들과 함께 밀쳐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회사의 직영 항만 운영에 반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집단적 노사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회사의 직영 운영에 반발하여 출입구 봉쇄와 차량 진입 방해 등 집단 행동을 벌인 것이 업무방해죄와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법원은 노사 분쟁 중의 행위라도 위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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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인원 동원
- 장기간 지속적 범행
- 재산 피해 발생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C 초범
- 피고인 A, B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 없음
- 자백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756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
물손괴등)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김정훈(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성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2. 15.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 ****, 피고인 B는 **** ****, 피고인 C은 **** 온산연
락소장이고, 피해자 ****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에 신축된 ****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다.
[사건경위]
피해자 ****가 직영으로 항만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는 ****가 항만
하역작업에 대한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가지고 있다며 반발하여 2011. 11. 12.부터 양측
은 노무공급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상하였는데,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피해자
회사가 자체인력을 동원한 하역작업을 시도하자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한 ****측은
2012. 2. 1.경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회사측의 항만 하역 및 선적 업
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 2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0. 10:30경부터 15:00경까지 **** 에 있는
**** 앞에서 ****원 80여 명과 함께 출입구에 늘어선 채 피해자
회사가 선박 블록 화물의 선적을 위해 **** 안으로 반입시키려던 차량과 장비
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 선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2. 2.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2. 2. 2. 10:00경부터 15: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노
- 3 -
조원 300여 명과 함께 출입구에 늘어선 채 피해자 회사가 선박 블록 화물의 선적을
위해 **** 안으로 반입시키려던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 위력으로
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 선적 업무를 방해하고, ****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
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주름형 출입차단 펜스를 밀쳐 이를 손괴하였다.
3. 2012. 2. 6.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6. 14:10경부터 2012. 2. 8. 18:00경까지 같은 장소에
서 ****원 300여 명과 함께 ****원 소유 차량 10여 대로 출입구를 봉쇄한 채 위
부두 내에 적치된 펄프, 전분을 운송하려던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온몸으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3. 19.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9. 07:30경부터 07:3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
원 10여 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화물하역 작업을 위해 ****로 반입하려던
100t급 크레인 1대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하역 업
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9:30경부터 09:3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원
30여 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재차 위 크레인 1대를 반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항
하여 **** 스타렉스 차량 및 **** 카니발 차량을 진입로 상에 주차해
놓고 온몸으로 막아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9:40경부터 10:00경까지 **** 바로 옆 성진지
오텍 공장 출입문 앞 도로에서 ****원 10여 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재차 위
크레인 1대를 반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도로에 드러눕고 막아서는 방법으
- 4 -
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1:40경부터 11:45경까지 **** 앞 노상에서 피
해자 회사의 직원 14명이 밖으로 나가 위 크레인 1대를 다시 반입하려고 시도하
는 것에 대항하여, 위 직원들 앞을 가로막고 온몸으로 밀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
사의 화물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4.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2. 4. 10. 09:50경 **** 앞에서 ****원 500여
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파나마선적 ****가 싣고 온 펄프화물을 피해자 회
사 직영인원을 통해 하역하려는 것이 ****의 노무공급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9번 부두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
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정문 우측 철제펜스를 함께 밀쳐 수리비 200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5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C
은 초범이며 피고인 A, B는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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