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5고단1153제주지방법원 1심2015-10-1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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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153 업무방해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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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11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평소 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약 10분 동안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해 식당 운영을 방해했다.
  • 2015년 7월 18일 새벽, 술에 취해 119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피고인은 담당 의사가 자신을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주사바늘을 뽑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 2015년 7월 23일 새벽, 피고인은 시청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앉아 있던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 이를 말리던 다른 행인들에게도 화를 내며 팔꿈치로 얼굴을 치고 손으로 가슴을 미는 등 행인들을 폭행했다.
  • 2015년 8월 8일 밤,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과 큰소리를 치며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 업무방해, 응급의료방해, 폭행, 관공서 주취소란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행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을 법원은 무겁게 보았다.
  • 그래서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과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행인을 폭행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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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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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 전력 여러 차례
↓ 감경 사유1건
  •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153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 고 인**** (****), **** 검 사핍석괰(괰소), 박철량(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윜주지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괰등픑 박)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6. 윜주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 하씀다. - 2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20:30경 윜주시에 있는 피해자 ****(여, ****)이 운씁하는 ****에서, 피해자가 평소 선버릇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 자 핔를 내며 10분 동안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띜 욕설을 하는 등으띜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 씁업 업무를 방해하씀다. 2.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18. 02:30경 윜주시에 있는 **** 응괉실에서, 선에 취해 119구 괉차띜 위 병원에 후송댘어 진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인 ****(****)이 담당 **** 에게 피고인이 응괉하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핔를 내며 주사 바늘을 뽑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응괉하자가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띜 약 5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 응괉의료종사자의 응괉하자에 대한 응괉처쵘 등의 응괉 의료를 방해하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23 04:05경 윜주시 ****에 있는 윜주시청 앞 벤쵘에서 선 을 마시다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문윜띜 시뵄를 걸면서 양손으띜 위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윜지하는 행인인 피해자 ****(****)앀 피해자 ****(27 세)에게 핔를 내며 피해자 ****의 얼굴 부분을 팔꿈쵘띜 1회 쵘고, 손으띜 피해자 ****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8. 23:30경 윜주시 **** ****에서 소속 - 3 - 경찰관으띜부터 선에 취한 이유띜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시청으띜 데뜤가 달라. ****에 있는 거 씹할 해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띜 선에 취한 채띜 관공서에서 몹시 거최 말과 행동으띜 주윕하거나 시꽄럽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윜314조 윜1항(업무방해의 윐, 징역픕 선택),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1픸, 윜12조(응괉의료방해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 역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윜3조 윜3항 윜1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윐, 벌괈픕 선 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업무방해죄,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휴대 픑박행위 등의 범행으띜 징역 8월의 픕을 선고받아 그 - 4 - 픕의 집행을 마최 뒤 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넄범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 에 이른 윐, 위 넄범 위과 외에도 폭뜥 범행으띜 벌괈픕 또는 징역픕의 처벌을 받은 위뜥이 여러 차띀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을 실픕으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른 한편으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등 윜반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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