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업무방해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B파 조직원으로, 2022년 4월 18일 오전 7시경 OO지역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일렬로 도열해 길을 막은 상태에서 선배 조직원의 욕설과 호명에 따라 큰소리로 대답하며 90도로 인사하는 등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 다음 날인 4월 19일 오전 1시 55분경,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함께 OO지역 마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직원들이 달려가 발로 후사경과 유리창을 걷어차고 플라스틱 의자와 물통, 나무 막대기 등으로 차량을 수리비 33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 이 과정에서 마트 앞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플라스틱 의자 2개도 망가뜨렸고, 약 15분간 위력을 행사해 마트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오전 2시 35분경,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함께 OO지역 노래방에 들어가 조직원 중 한 명이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사람을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해 도로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차량과 물건을 부수고, 마트와 노래방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도로에서 길을 막고 위협적인 인사를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330만원 상당으로 부수고 플라스틱 의자를 망가뜨리며 약 15분간 마트 운영을 방해했으며, 같은 날 노래방에서도 약 15분간 난동을 부려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경범죄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도로에서 길을 막고 큰소리로 인사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점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 마트 앞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차량을 부수고 물건을 망가뜨린 행위는 공동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약 15분간 마트 운영을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 노래방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난동을 부려 약 15분간 영업을 방해한 행위도 업무방해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과 현장에서의 역할이 증거로 확인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다만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직 폭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한 시비나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도 여러 사람이 공모해 도로를 막거나 영업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특히 공동으로 저지른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 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집행유예기간 중 폭력범죄로 벌금형 선처 1차례
- 노래방 운영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일부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 차량 손괴에 적극 가담하지 않음
- 피해자 T, S, R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