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 1심2022-11-25 선고검수완료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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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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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업무방해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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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B파 조직원으로, 2022년 4월 18일 오전 7시경 OO지역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일렬로 도열해 길을 막은 상태에서 선배 조직원의 욕설과 호명에 따라 큰소리로 대답하며 90도로 인사하는 등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 다음 날인 4월 19일 오전 1시 55분경,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함께 OO지역 마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직원들이 달려가 발로 후사경과 유리창을 걷어차고 플라스틱 의자와 물통, 나무 막대기 등으로 차량을 수리비 33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 이 과정에서 마트 앞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플라스틱 의자 2개도 망가뜨렸고, 약 15분간 위력을 행사해 마트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오전 2시 35분경,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함께 OO지역 노래방에 들어가 조직원 중 한 명이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사람을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해 도로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차량과 물건을 부수고, 마트와 노래방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도로에서 길을 막고 위협적인 인사를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330만원 상당으로 부수고 플라스틱 의자를 망가뜨리며 약 15분간 마트 운영을 방해했으며, 같은 날 노래방에서도 약 15분간 난동을 부려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경범죄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도로에서 길을 막고 큰소리로 인사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점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 마트 앞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차량을 부수고 물건을 망가뜨린 행위는 공동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약 15분간 마트 운영을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 노래방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난동을 부려 약 15분간 영업을 방해한 행위도 업무방해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과 현장에서의 역할이 증거로 확인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다만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직 폭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한 시비나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도 여러 사람이 공모해 도로를 막거나 영업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특히 공동으로 저지른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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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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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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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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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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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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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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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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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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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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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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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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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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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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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3건
  • 일부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 차량 손괴에 적극 가담하지 않음
  • 피해자 T, S, R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 범죄처벌법위반 2022초기79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98****-1), 자영업 검 사허성호(기소), 안도은,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22.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각 무죄. - 2 -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 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 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ᆞ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 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파 조직원으로서 다른 B파 조직원인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2022. 4. 18. 07:00경 ****, “K”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C은 위 다른 조직원을 도 열시킨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D, J, G, L를 때린 다음 지나가는 승용차의 본 네트를 발로 내려찍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조직원들은 일렬로 도열하 여 길을 막은 상태로 C의 욕설과 호명에 따라 “네,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위 도로를 지나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B파 조직원이고, N, O, P, Q, I은 평소 피고인을 따르는 후배이며, H는 B 파 조직원으로서 피고인과 동기이다. 피고인, H, N, O, P, Q, I은 B파 조직원이자 자신들의 선배인 피해자 L로부터 지속 - 3 - 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L가 I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L와 갈등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배 조직원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집단 으로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N, O, P, Q, I과 함께 2022. 4. 19. 01:55경 ****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 앞길을 배회하던 중 H와 함께 피해자 L 소유의 **** 승용차를 발견하 였고, H는 그 위치를 Q, N, P, O, I에게 알려주었다 1) . I, N, O, P, Q은 H로부터 위 승용차의 위치를 전달 받은 후 위 승용차를 향해 달려 간 다음 I은 발로 조수석 쪽 후사경을 걷어 차 부순 후 조수석 유리 창문과 뒤 좌석 창문을 5회 걷어 차 부수고, Q은 그곳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플라스틱 의 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3회 내려쳐 위 플라스틱 의자와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부수고, 재차 발로 운전석 후사경을 걷어 차 부수었다. 계속하여 P은 위 피해자 S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 과 조수석 쪽 유리창을 약 10회 내려쳐 위 플라스틱 의자와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부수 고, O은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과 조수석 뒤쪽 좌석의 창문을 3회 걷어찬 다음, 운 전석으로 이동하여 위 ****에서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한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 2L 6개를 집어 들고 물통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을 향해 던졌다. N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2회 내려찍 은 후 위 **** 앞에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박스를 집어 들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발견한 후 그 위치를 Q, N, P, O, I에게 알려주고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4 -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3회 내려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I과 공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 승용차를 수 리비가 3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2개 를 망가뜨려 손괴하였으며,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T의 ****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 관련 업무방해 L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 N, O, P, Q,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자신 의 승용차를 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등을 소집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L 의 선배인 D는 2022. 4. 19. 02:00경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 운영자인 피해자 ****에게 ‘큰 룸을 비워두라’는 취지로 말한 후, L는 D를 통해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위 ****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L, D, E, V, W, X은 함께 2022. 4. 19. 02:20경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L의 승 용차를 부순 것에 대해 질책당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싸움이 날 것을 예상하고, 차 를 부수었던 H, N, O, P, Q, I 외에 평소 알고지낸 Y, Z, ****, G, J과 함께 2022. 4. 19. 02:35경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갔고, 이후 D는 피해자에게 “야 그냥 나가 있어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내보냈다. Q은 위 노래방에 들어가 L를 보자마자 그곳 탁자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L 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N는 Q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함께 몸싸움을 하고, 다른 일행 등은 그곳에 있던 음료수를 집어 던지며,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 5 - 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생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 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 운영자인 피해자 ****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 6 -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거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손괴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 T, S, R와 원 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생략)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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