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1년 9월 24일 밤 OO지역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며 문을 닫지 않아 택시기사 피해자H의 항의를 받자 욕설하고 택시 문을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했다.
2021년 11월 7일에는 피해자D가 운영하는 포차에서 약 25분간 욕설과 삿대질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이를 쳐다본 옆 가게 업주 피해자E를 넘어뜨려 목을 누르고 머리를 때릴 듯이 폭행했다.
2021년 11월 피해자U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3만 원 상당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같은 달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가방을 던질 듯 위협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22일에는 피해자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감한다며 나○○라고 하자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딸 피해자G의 팔을 비틀고 팔꿈치를 때렸다.
2021년 12월 28일에는 피해자B이 운영하는 포차에서 소화기를 들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2022년 2월에는 I포차 업주 피해자J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장L를 휴대폰으로 내리치려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M의 포차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2022년 2월 20일에는 피해자O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피해자Q와 피해자R을 밀쳐 넘어뜨리고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2022년 2월 택시기사 피해자W을 속여 약 197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25만 원을 내지 않았다.
2022년 3월 2일에도 포차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순경S와 순경T를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손님·택시기사·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 대금 3만 원과 택시비 2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실제로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휴대폰이나 소화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하고, 단순히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음식값과 택시비를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인정된다.
피고인A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고 폭행과 무전취식을 반복한 사람에게 법원이 업무방해·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등 여러 죄를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안 된 점이 엄한 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47, 2022고단369(병합), 2022고단380(병합), 2022고단
739(병합), 2022고단1262(병합)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피 고 인A, 61년생, 남, 언론인
검 사우경진, 김희진, 김윤정, 정현혁, 정고운(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5. 15. 전
- 2 -
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47』
1. 피고인은 2021. 12. 28. 20:50경 ****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
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다.
『2022고단369』
2. 2021. 11. 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20:55경 ****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고인이 예전에도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그
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안 파니까 나가라.”고 말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남의 술 마시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가라.”고 말한 것에 화
가 나 “(생략)”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
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쳐다보던
코너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생략)”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
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의자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 3 -
목을 세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치켜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3. 2021.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21:25경 ****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포차○○○' 식당에서, 피해자 F가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가게 마감을 했으니 나
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
리치고, 이를 본 피해자 F의 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G의 팔꿈치를 1회 때렸다.
『2022고단380』
4. 피고인은 2021. 9. 24. 22:00경 **** (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 길에
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 ○○호 택시를 이용한 뒤 하차하면서 문을 닫지 않고
가버려 피해자로부터 “문 좀 닫고 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알아서 닫고
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문을 발로 차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택시 운
전석 문을 다시 한 번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고,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39』
5. 2022. 2. 4.자 폭행
피고인은 2022. 2. 4. 21:20경 **** (주소생략)에 있는 **** 주점 앞 도로에서,
주점 안에서 욕설하며 “너희들 다 죽었어, 영업 못하게 만든다”며 소리 지르는 피고인
- 4 -
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온 위 주점 업주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바
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2. 2. 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7. 16:40경 **** (주소생략)에 있는 K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
고인이 술을 먹고 결제를 안한다는 취지의 음식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한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장 L가 무전취식 혐의로 즉결심판 통고서를 발
부하려 하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높이 들어 위 L를 내리치려 하고, “(생략)”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7. 2022. 2.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8. 18:45경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 주점에
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
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22. 2. 20.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2. 20. 17:10경 ****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에서,
식당 종업원들인 피해자 Q과 피해자 R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자 이
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향해 “(생략)”라며 욕설하고 식당 외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던질 듯이 들었다 놓고, 피해자 Q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
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같
- 5 -
은 날 17:20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O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
해하고, 피해자 Q, 피해자 R을 각각 폭행하였다.
8. 2022. 3. 2.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 19:20경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 주점
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
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생략)”라는 등의 욕설하고, 가게 안에 있던 냉장고 문
을 열고 술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이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의 멱살을 잡
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
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 19:35경 위 포차대통령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점 안
에서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순경 S으로부터 “경찰서에서 여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시 오셨나요”라는 질
문을 받자, 위 S에게 “(생략)”라고 욕설하고 자리에 일어나 위 S에게 오른팔을 들어 때
릴 듯이 하고 발을 들어 허벅지를 걷어차려고 하던 중, 옆에 있던 ****남부경찰서 신
정지구대 소속 순경 T에 의해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T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밀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22고단1262』
- 6 -
9. 2021. 11. 24. 10:00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4. 10:00경 ****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가게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
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2병, 식사 등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0. 2021. 11. 24. 10:00 ~ 14:00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게에 있는 긴 의자를 독점한 상태
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하루종일 앉아 있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동안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2021. 11. 24. 17:30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1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략)”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식당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
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22. 2. 28. 12:30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2. 2. 28. 12:30경 **** 신정동에 있는 시청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Y 캠프 기자인데 7번 국도를 타고
Y 캠프가 있는 경주에 있는 황성공원에 가자, 미터기에 따라 요금 계산을 하겠다.”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2경까지 약 197km 구간을 운
- 7 -
행하도록 하고 택시 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
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1)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9.경부터 2022. 2.경까지 그리 길지 않은 기간
1) 판시 범죄전력에는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범죄사실에 특수상해, 업무
방해, 상해 등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 8 -
동안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은 매번 경찰에 단속되는 상황
이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공무집
행방해죄를 범하기도 하였으며,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하기도 하
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
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