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 1심2023-06-15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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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 업무방해 사건(2023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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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12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24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23년 3월 5일 00:20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마이크를 테이블에 집어던져 부수고, 종업원들에게 삿대질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질 듯이 들었다가 내려놓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00:44경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자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경사 G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주먹으로 G의 머리 왼쪽을 1회 때렸다.
  • 02:36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OO지역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경사 I 등 경찰관 3명이 유치장 보호유치실로 입감시키려 하자 입감을 거부하며 유치실 출입문에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행위를 하고, 제지하는 I의 오른쪽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3월 5일 새벽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마이크를 던져 부수고 종업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 이유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 경찰관 G와 I의 진술조서, 피해자 C의 진술서, 유치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했다.
  •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맥주병을 던질 듯이 들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는 위력으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은 행위는 각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처벌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등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과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 이유가 반복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며, 누범 기간 중 재범이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관의 신고 처리와 유치장 입감 같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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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
  •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의 이유가 반복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92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황보관범(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충기(국선) 판 결 선 고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5. 00:20경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 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마이크를 그곳 테이블에 집어던져 부수고, 위 주 점 종업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아, 개 같은 년들아, 죽고 싶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집어던질 듯이 들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2 - 다가 내려놓은 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 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D’ 주점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00:44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이 마이크 부수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F지구 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이 씨발놈 들, 개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남, 38 세)이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 유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02:3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 **** 형 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위 경찰서 **** 소속 경사 I(남, 34세) 외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위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로 입감시키려 하자 입감을 거부하며 유치실 출입 문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피 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인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에 대한) 1.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 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의 이유가 반복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4 - 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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