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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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0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6. 3. 22:50경 술에 취한 채 카페에 들어가 업주에게 바구니를 던지려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이어 23:13경 출동한 경찰관들을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6. 3. 22:50경 술에 취한 채 카페에 들어가 업주에게 바구니를 던지려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이어 23:13경 출동한 경찰관들을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 취한 상태로 카페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 1 업무방해: 2020. 6. 3. 22:50경 OO지역 카페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업주 피해자에게 바구니를 던지려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 2 공무집행방해: 2020. 6. 3. 23:13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욕설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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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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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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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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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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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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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전과 4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 집행유예
- 경찰관 폭행
- 업무방해죄 피해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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