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3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7. 5. 04: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7. 5. 04: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20. 7. 5. 04:35경 ****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용 한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택시 기사의 신고로 **** **** 소속 피해자인 경위 C(54세), 순경 D(24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 경 찰관들에게 ‘경찰이 뭔데? 개새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입 으로 위 피해자 D의 양팔을 깨물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 ****로 이송하는 도중,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 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내 가림판, 뒷문 및 유리창 등을 수회 발로 찼
-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은 **** 소재 **** **** 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개새끼들, 너희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 서 주먹으로 위 파출소 내 책상 가림판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사무실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4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피해자 D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C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 성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순경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경위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 순찰차량을 수리비 약 931,171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파출소 내 시가 미상의 책상 가림판과 사무실 칸막이를 손 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피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주차장에서 행패 부리다 대리운전기사 멱살 잡고 흔들어 폭행,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용서류를 찢은 사건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며 사무실 집기를 손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해 상해 입힘
피고인이 ****에서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 업무방해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119 신고 출동 소방대원 폭행·협박, 경찰관 폭행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경찰에 허위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법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만취 상태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어깨를 1회 때림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 비교적 최근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피해 경찰관들 모두와 합의
- 손괴된 물건 수리비 변제
- 피해 경찰관들 처벌불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가족적 유대관계 견실
- 가족과 지인 선처 탄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