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3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7. 5. 04: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7. 5. 04: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20. 7. 5. 04:35경 ****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용 한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택시 기사의 신고로 **** **** 소속 피해자인 경위 C(54세), 순경 D(24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 경 찰관들에게 ‘경찰이 뭔데? 개새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입 으로 위 피해자 D의 양팔을 깨물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 ****로 이송하는 도중,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 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내 가림판, 뒷문 및 유리창 등을 수회 발로 찼
  •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은 **** 소재 **** **** 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개새끼들, 너희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 서 주먹으로 위 파출소 내 책상 가림판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사무실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4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피해자 D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C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 성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순경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경위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 순찰차량을 수리비 약 931,171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파출소 내 시가 미상의 책상 가림판과 사무실 칸막이를 손 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피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 부리다 대리운전기사 멱살 잡고 흔들어 폭행,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용서류를 찢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며 사무실 집기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09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해 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2노99·광주고등법원·1962-05-24·2심·기각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119 신고 출동 소방대원 폭행·협박,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법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어깨를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42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공무집행방해 vs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 비교적 최근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
↓ 감경 사유7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피해 경찰관들 모두와 합의
  • 손괴된 물건 수리비 변제
  • 피해 경찰관들 처벌불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가족적 유대관계 견실
  • 가족과 지인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430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A, 1967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보경(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강길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4:35경 ****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용 한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택시 기사의 신고로 **** **** 소속 피해자인 경위 C(54세), 순경 D(24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 2 - 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 경 찰관들에게 ‘경찰이 뭔데? 개새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입 으로 위 피해자 D의 양팔을 깨물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 ****로 이송하는 도중,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 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내 가림판, 뒷문 및 유리창 등을 수회 발로 찼 다.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은 **** 소재 **** **** 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개새끼들, 너희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 서 주먹으로 위 파출소 내 책상 가림판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사무실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4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피해자 D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C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 성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순경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경위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 순찰차량을 수리비 약 931,171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파출소 내 시가 미상의 책상 가림판과 사무실 칸막이를 손 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피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로 이 송되는 도중에 순찰차를 파손하였으며, 파출소 내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손괴하 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 행의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공용물건 - 4 - 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후자는 비교적 최근에 범 행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 찰관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견실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