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3317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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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1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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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5일 새벽 3시 35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칼날 길이 20cm의 식칼과 길이 22cm의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OO지역에 있는 경찰서 정문 앞에 나타났다.
  • 피고인은 경비 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폭행 신고를 하러 왔다"며 출입문을 열라고 요구해 문을 열게 한 뒤, 곧바로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 피고인은 1층 사무실의 잠긴 문을 발로 마구 차면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장과 경사에게 "문을 열어라, 다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고, 손에 든 식칼과 철제가위를 마구 휘둘렀다.
  •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고, 뒤따라온 경찰관들이 "흉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 서라"고 말하자 오히려 뒤돌아 달려들며 "오늘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 이에 앞서 2013년 9월 23일 밤에는 OO지구대를 찾아가 과거 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10여 분간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함마로 대가리를 쳐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며 다리로 걸어 넘어뜨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수갑을 풀어주려는 경찰관의 손목을 발로 차고,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과 철제가위를 들고 경찰서에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폭행한 혐의(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단순히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식칼과 철제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직접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 경찰관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 응하게 하고, 잠긴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며 욕설과 살해 협박을 하고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 지구대에서도 귀가 권유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계속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됐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점, 반복적인 폭력 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을 위협·폭행하면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반복된 폭력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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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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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중상해/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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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법정에서 피고인석 의자를 집어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5282·수원지방법원·2013-06-19·2심·무죄로 파기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263·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무죄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86·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7·제주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무죄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0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2노1074·대구고등법원·1973-03-05·2심·형량 변경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18·2심·유죄 (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9·수원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943·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229·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88·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82·부산지방법원·2012-02-13·1심·무죄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2013. 9. 25.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실제 제3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하여 간 것이 맞는 점
  •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17·2013고단3567(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공 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이세진, 박기완(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578호의 증 제1호(식칼 한 자루), 증 제2호(가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 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 2 -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3:35경 ****에 있는 **** 정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과 위험한 물건인 철제가위(총 길이 22cm)를 양손에 들고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 소속 의경인 B에게 다가가 “폭행신고를 하러 왔다, 건물 출입문 을 열어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그곳 건물 출입문을 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 건물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즉시 1층 ****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발로 마구 차 면서 그곳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 소속 경장인 피해자 C과 같 은 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문을 열어라,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씨발! 개새끼들아, 문 열어라”고 소리 지르며 욕을 하고,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과 위 철 제가위를 마구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부근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C과 위 D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흉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 서라”고 말하자, 이를 무시한 채 다시 뒤돌아 위 C과 위 D에게 달려들며 “너희들, 오 늘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과 위 철제가위를 마구 휘 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 C과 같은 D를 폭행하 여 이들의 경찰서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567』 - 3 - 피고인은 2013. 9. 23. 21:45경 ****에 있는 00지구대에서, 2013. 8. 25. 경 피고인이 연루되었던 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 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쌍방 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어 너무 억울하다. 너희들이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라면서 10여 분간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E(47세), 같은 경장 F(30세) 등이 “폭력사건을 제가 처리한 사실 없습니 다. 귀가 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오면 상담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함마로 대가리를 쳐서 죽여 뿔까, 개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다리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15경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이에 위 F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오른손목을 1회 차고, 같은 날 23:10경 위 E이 피고인을 ****로 이송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 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4 -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전과 : 범죄전력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심신미약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술 마시던 중 제3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 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택시를 타고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9. 25.자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9. 25.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제 - 5 - 로 제3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하여 간 것이 맞는 점, 경 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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