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1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5일 새벽 3시 35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칼날 길이 20cm의 식칼과 길이 22cm의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OO지역에 있는 경찰서 정문 앞에 나타났다.
- 피고인은 경비 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폭행 신고를 하러 왔다"며 출입문을 열라고 요구해 문을 열게 한 뒤, 곧바로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 피고인은 1층 사무실의 잠긴 문을 발로 마구 차면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장과 경사에게 "문을 열어라, 다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고, 손에 든 식칼과 철제가위를 마구 휘둘렀다.
-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고, 뒤따라온 경찰관들이 "흉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 서라"고 말하자 오히려 뒤돌아 달려들며 "오늘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 이에 앞서 2013년 9월 23일 밤에는 OO지구대를 찾아가 과거 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10여 분간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함마로 대가리를 쳐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며 다리로 걸어 넘어뜨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수갑을 풀어주려는 경찰관의 손목을 발로 차고,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과 철제가위를 들고 경찰서에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폭행한 혐의(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단순히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식칼과 철제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직접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 경찰관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 응하게 하고, 잠긴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며 욕설과 살해 협박을 하고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 지구대에서도 귀가 권유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계속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됐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점, 반복적인 폭력 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을 위협·폭행하면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반복된 폭력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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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2013. 9. 25.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 피고인이 실제 제3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하여 간 것이 맞는 점
-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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