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 1심2026-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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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73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 벌금 6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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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6년 5월 12일 실제로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112에 마약을 먹었다고 신고했고, 약 2분 간격으로 같은 신고를 다섯 차례 반복했습니다.
- 2026년 5월 17일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두거나 자살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관련 위험이 있는 것처럼 112에 네 차례 거짓 신고했습니다.
- 2026년 6월 3일에는 별다른 긴급 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여러 차례 전화해 의미 없는 말이나 욕설을 한 뒤 끊었고, 실제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도 두 차례 했습니다.
- 2026년 6월 9일, 피고인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A는 길이 24cm인 칼을 들고 나와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칼을 자신의 배 쪽에 대고 찌를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관 한 명을 향해 칼을 겨누고 찌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칼을 들고 출동 경찰관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고, 허위 112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는지, 그리고 실제 상황이 없는데도 거짓 신고와 반복 전화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신고 기록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으며 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칼을 들고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칼을 겨눈 행위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마약 투약, 가스레인지 방치, 살인 등 신고 내용이 실제로 없었던 일이라는 점과 같은 취지의 신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6월 3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12에 여러 차례 전화하고 끊는 방식으로 경찰관들을 괴롭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 법원은 최근 1년 동안 허위·거짓 112 신고를 총 1,036건 한 점, 이런 신고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쓰일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점, 다시 범행할 위험이 높다고 본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이번 범행을 인정한 점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허위 신고와 장난전화를 되풀이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된 점과 과거 유사한 처벌을 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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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
-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 전력
-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십 차례 처벌 전력
- 최근 1년간 총 1,036건의 112 허위·거짓신고
- 반성 없음, 재범 우려 높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734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양서원(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식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9. 24.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
- 2 -
료하였고, 2023. 11. 29.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
고 2024. 12. 13. ****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6. 6. 9. 20:40경 **** 현관문 앞에서 ‘칼들고 할복하고
자살할랍니다...중략...경찰오면 쑤셔 직이뿔라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
원서부경찰서 **** 소속 경사 D,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자,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손
에 들고 나와 ‘이씨, 웃으면 난도질 해뿌지. 서퍼렇게 갈아놨다’라고 말하고, 칼날을 피
고인의 배쪽으로 가져다대어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하여 위 D을 향해 칼을 겨누며 ‘겁
안난다. 씨발놈아, 열 번에 한 방은 찌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6.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6. 5. 12. 18:27경 불상지에서 실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제가 마약을 먹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18:29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18:31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18:33경 불
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18:35경 불상지에서 같
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2026.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6. 5. 17. 20:23경 불상지에서 실제 가스레인지를 틀어놓은 사실이 없고
자살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가스
레인지 틀어놨다. 자폭하겠다. 칼로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20:24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20:26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20:34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
로 같은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2026. 6. 3.경 범행
1) 장난신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 6. 3. 18:52: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로 112에 전화를 하여 ’긴급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8:52:44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H I‘이라고 말하고 전화
를 끊고, 같은 날 18:56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H I‘라고 말
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8:57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급
합니다 개새끼야 확‘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9:10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
법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H I‘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9:12경 불상지에
서 같은 방법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G I‘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9:15
- 4 -
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긴급합니다. 농담 아닙니다‘라고 말
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9:24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J I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9:30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K I‘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9:44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K I‘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112신고를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2) 거짓신고
피고인은 2026. 6. 3. 19:36경 불상지에서 실제 살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제가 사람을 죽이쁫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19:40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사용 흉기사진에 대한 수사),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
고서(현장 출동경찰관 휴대전화 촬영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112 신고 이력),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30번, 31번, 36번)
1. 판시 전과: 종합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5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조(장난전화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
은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도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서
에 대한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안전을 보호하는데 투입되어
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럼
에도 피고인은 최근 1년간 총 1,036건의 112 허위, 거짓신고를 하였는바 자신의 범
- 6 -
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재범의 우려 역시 매우 높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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