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고단1961울산지방법원 1심2026-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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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96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 제1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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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5월 1일 OO지역 커피점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 피고인은 2024년 5월 5일 OO지역 노상에서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인근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112에 연락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총 185건의 112신고를 상습적으로 하였다.
- 피고인은 특히 2025년 1월 22일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화가 나 자살하겠다고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 이를 포함하여 2024년 5월 12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지속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하게 만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골프채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허위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골프채를 휘둘러 타인에게 불안감을 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위배된다.
- 노상에서 약 30분간 고함을 치며 인근을 소란스럽게 한 행동 역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살하겠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만든 것은 거짓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경범죄를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점은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등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내리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습적인 허위 112신고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및 불안감 조성 행위가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의 긴급 출동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짓 신고는 사회적 안전망을 해치는 범죄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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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벌금형 전력 다수
- 상습적 112신고 및 거짓신고 반복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 누나의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961, 4400(병합), 2025고단1057(병합) 경범죄처벌법위
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공공근로
검 사김선형, 김미선, 이지은(기소), 조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961』
피고인은 2024. 5. 1. 07:55경 **** ‘****’ 앞에서 누구든지 정
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 2 -
등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24고단4400(병합)』
피고인은 2024. 5. 5. 05:06경 **** 앞 노상에서 약 30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고함을 치는 등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5고단1057(병합)』
피고인은 술을 마시거나 신변 문제로 화가 나면 112신고를 하여 분풀이를 하는 등
2024. 5.경부터 2025. 1.경까지 총 185건의 112신고를 한 상습신고자이다.
피고인은 2025. 1. 22. 23:07경 ****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 ‘****’ 2**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을 납부할 생각에 화가
나, 사실은 자살을 하려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 112 상황실에 전화하
여 “억울한 누명을 썼다. 자살을 하겠다. 칼하고 집에 천지다. 내가 안되면 모가지 찔
러버리겠다. 해결이 안되면 이 시간 이후로 자살한다. 폰도 꺼버린다”라고 거짓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를 접수한 **** 112치안종합상황실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
(CODE 1)으로 오인하게 하여 **** **** 소속 경찰관 **** 등 8명
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주소지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4. 5. 12. 부터 2025. 1.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상황으로 오인하고 현장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2024고단1961』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증인 ****의 법정진술
1.112신고사건처리표
1.즉심청구서 조회
『2024고단440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2025고단105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이력확인, 현장사진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
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4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4.부터 이 사건의 인근
소란과 불안감 조성의 경범죄를 범해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는데도 이에 불복하여 정
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상습적으로 총 185건의 112신고를 하다가 2025. 1. 22.부터 다시
17회나 거짓신고로 경찰관들을 오인 출동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된 이후에는 뒤늦
게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재욱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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